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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09860호 · 2009.1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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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3개
  1. 2026.08.27 시행 · 제2103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4.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6.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7. 2021.04.13 시행 · 제18047호 · 일부개정
  8. 2020.06.11 시행 · 제16808호 · 일부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0. 2020.02.04 시행 · 제16949호 · 일부개정
  11. 2019.06.19 시행 · 제15998호 · 일부개정
  12. 2018.12.13 시행 · 제15675호 · 일부개정
  13.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4. 2017.10.19 시행 · 제14796호 · 일부개정
  15. 2016.11.30 시행 · 제14239호 · 일부개정
  16. 2016.09.23 시행 · 제14089호 · 일부개정
  17.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8.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9. 2016.05.29 시행 · 제14239호 · 일부개정
  20. 2015.01.20 시행 · 제13051호 · 일부개정
  21. 2015.01.06 시행 · 제12977호 · 일부개정
  22. 2013.11.23 시행 · 제11800호 · 일부개정
  23. 2013.06.19 시행 · 제11581호 · 일부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26. 2012.03.17 시행 · 제11060호 · 일부개정
  27. 2011.09.16 시행 · 제11060호 · 일부개정
  28.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29. 2010.10.16 시행 · 제10264호 · 일부개정
  30. 2010.04.15 시행 · 제10264호 · 일부개정
  31. 2009.12.29 시행 · 제09860호 · 일부개정
  3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3. 2005.10.01 시행 · 제07476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는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공시설이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도시공원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도시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체계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공원조성체계를 탄력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자본의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을 조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도시공원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성ㆍ확충하여 민원해소 및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림법」의 명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법 제2조제2호).

나.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공원내 토지와 같이 세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공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법 제2조제3호).

다.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도시공원으로 복구하거나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을 신설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법 제5조제3항 신설).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함(법 제9조).

마.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 함(법 제16조의2 신설).

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거나 기존 공원시설부지안에서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제5항 신설)

사.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70퍼센트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를 허용함(법 제21조의2 신설).

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속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48조의2 신설).

자.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변경ㆍ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년 1월 1일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자동변경되도록 한 사항을 도시공원결정의 실효제 등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필요 조치를 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재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9860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의2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

③(기존 도시공원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도시공원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존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특례) 종전의 「도시공원법」(법률 제74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따른다. 다만, 도시자연공원의 개발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21조의2, 제48조의2,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6> 까지 생략

<57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제4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36조제2항 및 제5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후단, 제19조제3항·제4항 및 제39조제6항·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계획에의 도시공원ㆍ녹지확보계획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시공원의 세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공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ㆍ결정ㆍ처분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관할구역의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해 도지사가 승인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장이 이 법 시행후 두 번째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이 경우 최초로 수립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제6조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삭제 <2009.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까지의 도시자연공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9조 내지 제25조, 제39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입안ㆍ결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③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5호중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ㆍ제11조 내지 제16조ㆍ제18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23조의2ㆍ제26조ㆍ제29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ㆍ제27조ㆍ제29조 내지 제33조ㆍ제36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ㆍ제45조 내지 제47조ㆍ제49조제3항ㆍ제51조ㆍ제56조"로 한다.

④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⑤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9호를 삭제한다.

⑦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⑨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⑪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ㆍ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⑫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도시공원법 제12조의2의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⑬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⑭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