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률 제09835호 · 2009.12.29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개
  1. 2022.01.01 시행 · 제186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03.20 시행 · 제15491호 · 일부개정
  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5.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6.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8.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9.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0. 2009.12.29 시행 · 제0983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2/2 · 부칙
  1. 제1조~제12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9835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3호,2000.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5958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관한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0.1.21>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⑤내지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944호,1995.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비송사건절차법)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부칙 <제4244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등기원인·등기목적을 불문하고 이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12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을 1991년 1월 1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②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