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22.01.01 시행 · 제186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8.03.20 시행 · 제15491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35호 · 일부개정
2000.01.21 시행 판 → 2009.12.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종전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개정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