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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률 제09835호 · 2009.12.29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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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개
  1. 2022.01.01 시행 · 제186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03.20 시행 · 제15491호 · 일부개정
  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5.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6.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8.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9.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0. 2009.12.29 시행 · 제09835호 · 일부개정

2000.01.21 시행 판 → 2009.12.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종전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개정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