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2008.03.21 시행 판 → 2009.12.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6조(벌칙)
①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없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6조(벌칙)
①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개정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