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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09853호 · 2009.1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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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8개
  1.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3.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5.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6.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7.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8.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9.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10.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12.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15.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1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1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8.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19.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20.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21.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2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2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24.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25.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26.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27.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28.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2008.03.21 시행 판 → 2009.12.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6조(벌칙)

①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없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6조(벌칙)

①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개정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