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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53호 · 2009.12.31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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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3개
  1. 2025.12.29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00616호 · 일부개정
  3. 2025.08.28 시행 · 제00609호 · 일부개정
  4. 2025.08.04 시행 · 제00607호 · 일부개정
  5. 2025.05.30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6. 2025.05.14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7. 2025.05.14 시행 · 제00600호 · 일부개정
  8. 2025.04.24 시행 · 제00591호 · 일부개정
  9. 2025.04.23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10. 2025.03.21 시행 · 제00592호 · 일부개정
  11. 2025.03.14 시행 · 제00589호 · 타법개정
  12. 2025.03.13 시행 · 제00588호 · 일부개정
  13. 2024.11.25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14. 2024.11.07 시행 · 제00570호 · 일부개정
  15. 2024.08.28 시행 · 제00563호 · 일부개정
  16. 2024.07.01 시행 · 제00557호 · 일부개정
  17. 2024.06.14 시행 · 제00555호 · 타법개정
  18. 2024.06.07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19. 2023.08.03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20. 2023.02.02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21. 2022.10.17 시행 · 제00492호 · 일부개정
  22. 2022.06.03 시행 · 제00482호 · 타법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4. 2021.12.31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25. 2021.10.14 시행 · 제00455호 · 일부개정
  26. 2021.09.24 시행 · 제00454호 · 일부개정
  27. 2021.07.20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28. 2021.06.23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29. 2021.04.19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30. 2021.01.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31. 2020.12.16 시행 · 제00423호 · 일부개정
  32. 2020.12.10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33. 2020.09.02 시행 · 제00404호 · 일부개정
  34. 2020.06.23 시행 · 제00397호 · 타법개정
  35. 2020.06.04 시행 · 제00394호 · 일부개정
  36. 2020.04.28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37. 2020.01.17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38. 2019.11.20 시행 · 제00377호 · 일부개정
  39. 2019.10.16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40. 2019.10.07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41. 2019.08.01 시행 · 제00365호 · 일부개정
  42. 2019.07.10 시행 · 제00363호 · 일부개정
  43. 2019.07.01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44. 2019.06.12 시행 · 제00357호 · 일부개정
  45. 2019.06.11 시행 · 제00355호 · 일부개정
  46. 2019.04.25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47. 2019.03.04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48. 2018.11.29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49. 2018.06.14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50. 2018.01.25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51. 2017.07.08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52. 2017.02.28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53. 2017.01.01 시행 · 제00281호 · 타법개정
  54. 2017.01.01 시행 · 제00276호 · 일부개정
  55. 2016.07.26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56. 2016.03.28 시행 · 제00253호 · 일부개정
  57. 2015.12.31 시행 · 제00241호 · 타법개정
  58. 2015.12.30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59. 2015.12.30 시행 · 제00235호 · 타법개정
  60. 2015.12.30 시행 · 제00234호 · 타법개정
  61. 2015.11.19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62. 2015.08.04 시행 · 제00215호 · 일부개정
  63. 2015.04.22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64. 2015.03.06 시행 · 제00203호 · 일부개정
  65. 2015.01.01 시행 · 제00197호 · 일부개정
  66. 2015.01.0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67. 2015.01.01 시행 · 제00194호 · 타법개정
  68. 2014.12.31 시행 · 제00197호 · 일부개정
  69. 2014.12.17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70. 2014.11.19 시행 · 제00186호 · 타법개정
  71. 2014.09.16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72. 2014.05.23 시행 · 제00172호 · 일부개정
  73. 2014.01.01 시행 · 제00162호 · 타법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00139호 · 타법개정
  75. 2012.04.05 시행 · 제00113호 · 일부개정
  76. 2011.12.30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77. 2011.10.06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78. 2011.03.30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79. 2011.02.17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81. 2010.08.17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82. 2010.03.17 시행 · 제00059호 · 일부개정
  83. 2009.12.31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84. 2009.10.22 시행 · 제00045호 · 일부개정
  85. 2009.03.31 시행 · 제00030호 · 일부개정
  86. 2008.08.26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87.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88. 2007.12.31 시행 · 제00179호 · 전부개정
  89. 2007.12.13 시행 · 제00177호 · 타법개정
  90. 2007.08.2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91. 2006.10.26 시행 · 제00146호 · 타법개정
  92. 2006.04.14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93. 2005.05.06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에 토지확보에 많은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을 현재 100만제곱미터에서 50만제곱미터로 완화하여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입 부담 경감 및 중소규모 관광단지의 개발ㆍ육성을 장려하고, 이탈리아와 동남아 국가 및 아랍어 사용 국가에 대한 관광통역안내사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가 되기 위하여 응시하는 외국어시험의 종류에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및 아랍어를 새로 포함시키고, 각종 수수료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로만 한정되어 있는 수수료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불필요한 경우에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2/3 · 별표 1~24
  1. 제1조~제73조
  2. 별표 1~24
  3. 부칙

별표 1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
┠──────────┼─────────────────────────────┨
┃가. 실내에 설치한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
┃유원시설업          │                                                          ┃
┠──────────┼─────────────────────────────┨
┃나. 종합유원시설업  │(1)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갖춘 것  ┃
┃및 일반유원시       │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업                │(2) 화장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
┃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                    │(3)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가 필   ┃
┃                    │요한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하여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
┃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발전시설, 예비전원시       ┃
┃                    │설, 사다리, 계단시설, 윈치, 로프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
┃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2. 개별기준
┏━━━━━━━━━━┯━━━━━━━━━━━━━━━━━━━━━━━━━━━━━┓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
┠──────────┼─────────────────────────────┨
┃가. 종합유원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
┃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
┃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3) 발전시설, 의무 시설 및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4)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일반유원시설업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
┃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
┃다. 기타유원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
┃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   ┃
┃                    │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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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4조 관련)

[별표 2] <개정 2009.12.31>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4조 관련)

┏━━━━━━━━━━┯━━━━━━━━━━━━━━━━━━━━━━━━━━━┓
┃업종                │지정기준                                              ┃
┠──────────┼───────────────────────────┨
┃1. 관광유흥음식점업 │가.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
┃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
┃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
┃                    │나.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
┃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       ┃
┃                    │화ㆍ문갑ㆍ병품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
┃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    ┃
┃                    │하도록 방음장치를 갖출 것                             ┃
┠──────────┼───────────────────────────┨
┃2. 관광극장유흥업   │가. 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홀면   ┃
┃                    │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
┃                    │할 것                                                 ┃
┃                    │나.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
┃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
┃                    │무대가 있을 것                                        ┃
┃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    ┃
┃                    │하도록 방음장치를 갖출 것                             ┃
┠──────────┼───────────────────────────┨
┃3. 외국인전용 유흥음│가.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100제곱미터 이상    ┃
┃식점업              │으로 할 것                                            ┃
┃                    │나.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터   ┃
┃                    │이상의 무대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 및 방음 장      ┃
┃                    │치를 갖출 것                                          ┃
┠──────────┼───────────────────────────┨
┃4. 관광식당업       │가. 인적요건                                          ┃
┃                    │ 1)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
┃                    │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
┃                    │ 2)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
┃                    │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
┃                    │   가)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
┃                    │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다)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                    │                                                      ┃
┃                    │나. 위생설비                                          ┃
┃                    │ 1) 주방과 홀, 식자재 보관시설 및 식기의 위생상태를   ┃
┃                    │양호하게 관리할 것                                    ┃
┃                    │ 2) 식기세척기와 손 소독기를 보유할 것                ┃
┃                    │ 3) 주방근무자는 조리복 및 위생화를 착용하고, 홀 근무 ┃
┃                    │자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할 것                        ┃
┃                    │다.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  ┃
┃                    │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
┃                    │라.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ㆍ녀 화장실을 갖출 것      ┃
┃                    │                                                      ┃
┃                    │                                                      ┃
┠──────────┼───────────────────────────┨
┃5. 시내순환관광업   │○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   ┃
┃                    │출 것                                                 ┃
┠──────────┼───────────────────────────┨
┃6. 관광사진업       │○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
┃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
┃7. 여객자동차터미널 │○ 인근 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   ┃
┃업                  │광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
┃                    │것                                                    ┃
┠──────────┼───────────────────────────┨
┃8. 관광펜션업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    ┃
┃                    │축물일 것                                             ┃
┃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
┃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      ┃
┃                    │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
┃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    ┃
┃                    │를 할 것                                              ┃
┠──────────┼───────────────────────────┨
┃9. 관광궤도업       │가. 자연 또는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
┃                    │있거나 밖이 보이는 창을 가진 구조일 것                ┃
┃                    │나.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
┃                    │갖출 것                                               ┃
┠──────────┼───────────────────────────┨
┃10. 한옥체험업      │가.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   ┃
┃                    │추고 있을 것                                          ┃
┃                    │나.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    ┃
┃                    │의시설을 갖출 것                                      ┃
┗━━━━━━━━━━┷━━━━━━━━━━━━━━━━━━━━━━━━━━━┛
원문 파일

별표 3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3]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
┃                        │예치금액                                        ┃
┠────────────┼────────────────────────┨
┃50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
┃50억~10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
┃100억~100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
┃1000억원 이상           │7억원 이상                                      ┃
┗━━━━━━━━━━━━┷━━━━━━━━━━━━━━━━━━━━━━━━┛
   (비고) 1.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
  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 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
  험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각각 2억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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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관광사업장 표지(제19조제1호 관련)

[별표 4] <개정 2008.3.6>


  관광사업장 표지(제19조제1호 관련)

┏━━━━━━━━━━━━━━━━━━━━━━━━━━━━━━━━━━━┓  ───
┃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                  │                                                ┃│
┃│  시·도          │                                등록 제      호 ┃│
┃│                  │                                                ┃│    ┃
┃│  시·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11cm                                      ┃│  cm
┃                                                                      ┃│
┃                                                                      ┃│
┃                          ─────                                  ┃│    ┃
┃                                                                      ┃│
┃                                                                      ┃│    ┃
┃업종명(한글)                                                          ┃│
┃업종명(영문)                                                          ┃│
┃                                                                      ┃│
┗━━━━━━━━━━━━━━━━━━━━━━━━━━━━━━━━━━━┛│
                                                                          │
─────────────────────────────────────┘───

                                                                                │
│                          40cm                                          │
│                                                                        │    │
│                                                                        │



    (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5호텔 등급 표지(제19조제3호 관련)

┃[별표 5]                                                                  │
┃                                                                          │
┃호텔 등급 표지(제19조제3호 관련)                                          │
┃                                                                          │
┃                                                                          │
┃                      ┃                                                  │
┃                      ┃                                                  │
┃<특1등급 호텔의 경우> ┃<그 밖의 호텔의 경우>                             │
┃                                                                          │
┃                                                                          │
┃ (제작상 유의사항)                                                        │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
┃2. 무궁화를 제외한 바탕색은 특1등급은 금색, 특2등급 이하는 녹색으로 한다. │
┃3. 등급별로 무궁화 수에 차이를 두되 특1등급ㆍ특2등급은 5개, 1등급은 4개,  │
┃2등급은 3개, 3등급은 2개로 표시한다.                                      │
┃4.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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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관광식당 표지(제19조제4호 관련)

┃[별표 6] <개정 2008.3.6>                                                  │
┃                                                                          │
┃                                                                          │
┃                                                                          │
┃관광식당 표지(제19조제4호 관련)                                           │
┃                                                                          │
┃                                                                          │
┃                                                                          │
┃┌────────────┐                                              │
┃│REGISTERED TO           │                                              │
┃│TOURIST ASSOCIATION     │                                              │
┃│                        │                                              │
┃│○○관광협회지정 제   호│                                              │
┃└────────────┘                                              │
┃                                                                          │
┃  (제작상 유의사항)                                                       │
┃1. 기본모형은 위와 같이 하고 흰색 바탕에 원은 오렌지색, 글씨는 검은색으로 │
┃한다.                                                                     │
┃2. 크기와 제작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3. 지정권자의 표기는 한글ㆍ영문 또는 한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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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제25조제2항 관련)

[별표 7] <개정 2008.3.6>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제25조제2항 관련)

┏━━━━━┯━━━━┯━━━━┯━━━━┯━━━━┯━━━━━━━━━━━┓
┃구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
┠─────┼────┼────┼────┼────┼───────────┨
┃결정기준  │90% 이상│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              ┃
┃(만점기준)│        │        │        │        │                      ┃
┗━━━━━┷━━━━┷━━━━┷━━━━┷━━━━┷━━━━━━━━━━━┛

   (주) 각 등급별 평정기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위한 평정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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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8]                              │
┃                                      │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제35조제1항 관련)│
┃                                      │
┃                                      │
┃1. 룰렛(Roulette)                     │
┃2. 블랙잭(Blackjack)                  │
┃3. 다이스(Dice, Craps)                │
┃4. 포커(Poker)                        │
┃5. 바카라(Baccarat)                   │
┃6. 다이사이(Tai Sai)                  │
┃7. 키노(Keno)                         │
┃8. 빅휠(Big Wheel)                    │
┃9. 빠이 까우(Pai Cow)                 │
┃10. 판탄(Fan Tan)                     │
┃11. 조커 세븐(Joker Seven)            │
┃12.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
┃13.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
┃14. 프렌치 볼(French Boule)           │
┃15. 차카락(Chuck - A - Luck)          │
┃16. 슬롯머신(Slot Machine)            │
┃17. 비디오게임(Video Game)            │
┃18. 빙고(Bingo)                       │
┃19. 마작(Mahjong)                     │
┃20. 카지노워(Casino W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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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카지노업 영업준칙(제36조 관련)

┃[별표 9] <개정 2009.3.31>                                                 │
┃                                                                          │
┃카지노업 영업준칙(제36조 관련)                                            │
┃                                                                          │
┃1.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영업활동, 효율적인 내부 │
┃통제를 위하여 이사회ㆍ카지노총지배인ㆍ영업부서ㆍ안전관리부서ㆍ환전ㆍ전    │
┃산전문요원 등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1일 8시간 이상 영업하여야 한    │
┃다.                                                                       │
┃2.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설ㆍ출납창구ㆍ환전소ㆍ카운트룸ㆍ폐쇄회로ㆍ고객편  │
┃의시설ㆍ통제구역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
┃한다.                                                                     │
┃3. 카지노영업장에는 게임기구와 칩스ㆍ카드 등의 기구를 갖추어 게임 진행의  │
┃원활을 기하고, 게임테이블에는 드롭박스를 부착하여야 하며, 베팅금액 한도   │
┃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출입관리, 환전, 재환전, 드롭박스의 보관ㆍ관리와 계산│
┃요원의 복장 및 근무요령을 마련하여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5. 머신게임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투명성 및 내부통제를 위한 기구ㆍ시설ㆍ조  │
┃직 및 인원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하며, 머신게임의 이론적 배당률을 75% 이   │
┃상으로 하고 배당률과 실제 배당률이 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카지노검사   │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카지노검사기관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6. 카지노사업자는 회계기록ㆍ콤프비용ㆍ크레딧제공ㆍ예치금 인출ㆍ알선수수료 │
┃ㆍ계약게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7. 카지노사업자는 게임을 할 때 게임 종류별 일반규칙과 개별규칙에 따라 게  │
┃임을 진행하여야 한다.                                                     │
┃8. 카지노종사원은 게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고객과 결탁한 부정행위 또는 국 │
┃내외의 불법영업에 관여하거나 그 밖에 관광종사자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
┃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  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문서로써 카지노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ㆍ부모 또는  │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
┃  나.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
┃카지노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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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 관련)

┃[별표 10] <개정 2009.10.22>                                                 │
┃                                                                            │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 관련)                          │
┃                                                                            │
┃1. 별표 9의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
┃2. 카지노 영업소는 회원용 영업장과 일반 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   │
┃며, 일반 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매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테이블게임(별표 8의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
┃제외한 영업을 말한다)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액은 일반 영업장의 경우에      │
┃는 테이블별로 정하되, 1인당 1회 10만원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영    │
┃업장 전체 테이블의 2분의 1의 범위에서는 1인당 1회 30만원 이하로 정할        │
┃수 있다.                                                                    │
┃5. 머신게임(별표 8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말한    │
┃다)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1회 2천원으로 한다. 다만, 비디오 포커게임     │
┃기는 2천500원으로 한다.                                                     │
┃6. 머신게임의 게임기 전체 수량 중 2분의 1 이상은 그 머신게임기에 거는 금    │
┃액의 단위가 100원 이하인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7. 카지노 이용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폐쇄회   │
┃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9.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   │
┃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요청하      │
┃거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10. 사망ㆍ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보고하여야 한다.                                                            │
┃11.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영업방법 및 카지노 영업장 출입일수는 내규로  │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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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의2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별표 10의2] <신설 2009.10.22>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1.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
  지하게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
  지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
  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해당 유
  기시설ㆍ유기기구별 신장 제한 등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
  호자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대하여 주변 공간, 부속시설, 수상안
  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
  위에서 기구별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산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
  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변경된 부분에는 변경된 수심을 표시한다).
  6. 사업자는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영업 중인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사업장에 「의료법」에 따
  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
  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8. 풀의 수질검사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사업자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
  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가. 유리잔류염소는 0.4㎎/l에서 1.0㎎/l 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
  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l 이하로 하여야 한다.
   마.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
  어야 한다.
  9.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시설 ㆍ유기기구의 정
  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중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
  를 작성하여 비치ㆍ보관하도록 한다.
  10.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대한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11.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가.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
  여야 한다.
   나. 수심 100㎝ 이상의 풀에서는 면적 660㎡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 미만의 풀에서는 1000㎡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12.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
  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
  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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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1] <개정 2008.8.2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가. 대  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안전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3호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
  시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말한다.
   나. 구  분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주행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
  ┠───┼────────┼───────┼───────────────────┨
  ┃궤도  │일정한 궤도(레  │스카이사이클  │공중자전거, 사이클 모노레일 등        ┃
  ┃주행형│일ㆍ로프 등)를  ├───────┼───────────────────┨
  ┃      │가지고 있으며   │모노레일      │월드모노레일, 미니레일, 다크라이드, 관┃
  ┃      │궤도를 이용하여 │              │광열차 등                             ┃
  ┃      │승용물이 운행되 ├───────┼───────────────────┨
  ┃      │는 유기시설 또  │스카이제트    │하늘차 등                             ┃
  ┃      │는 유기기구     ├───────┼───────────────────┨
  ┃      │                │꼬마기차      │판타지드림트레인, 개구쟁이열차, 순환  ┃
  ┃      │                │              │열차, 축제열차, 동물열차 등           ┃
  ┃      │                ├───────┼───────────────────┨
  ┃      │                │미니자동차    │빅트럭, 서키트2000, 클레식카, 해적소  ┃
  ┃      │                │              │굴, 해피스카이, 스피드웨이, 자동차왕  ┃
  ┃      │                │              │국, 로데오칸보이 등                   ┃
  ┃      │                ├───────┼───────────────────┨
  ┃      │                │정글마우스    │크레이지마우스, 워터점핑, 매직캐슬,   ┃
  ┃      │                │              │깜짝마우스, 탑코스터 등               ┃
  ┃      │                ├───────┼───────────────────┨
  ┃      │                │미니코스터    │비룡열차, 슈퍼루프, 우주열차, 그랜드  ┃
  ┃      │                │              │캐년, 드래곤코스터, 꿈돌이코스터, 와  ┃
  ┃      │                │              │일드 윈드, 자이언트루프, 링 오브 화이 ┃
  ┃      │                │              │어 등                                 ┃
  ┃      │                ├───────┼───────────────────┨
  ┃      │                │제트코스터    │카멜백코스터, 스페이스2000, 독수리요  ┃
  ┃      │                │              │새, 혜성특급, 다크코스터, 환상특급, 폭┃
  ┃      │                │              │풍열차, 마운틴코스터 등               ┃
  ┃      │                ├───────┼───────────────────┨
  ┃      │                │루프코스터    │공포특급, 루프스파이럴코스터, 판타지  ┃
  ┃      │                │              │아스페셜, 부메랑코스터, 블랙홀2000 등 ┃
  ┃      │                ├───────┼───────────────────┨
  ┃      │                │공중궤도라이드│바룬라이드 등                         ┃
  ┃      │                ├───────┼───────────────────┨
  ┃      │                │궤도자전거    │철로자전거 등                         ┃
  ┠───┼────────┼───────┼───────────────────┨
  ┃주로  │일정한 주로(도  │미니스포츠카  │전동카, 스노우모빌, 고카트 등         ┃
  ┃주행형│로 또는 이와 유 ├───────┼───────────────────┨
  ┃      │사한 주로)를 가 │무궤도열차    │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트램카 등     ┃
  ┃      │지고 있으며 그  ├───────┼───────────────────┨
  ┃      │주로를 이용하여 │봅슬레이      │슈퍼봅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등       ┃
  ┃      │승용물이 운행되 │              │                                      ┃
  ┃      │는 유기시설 또  │              │                                      ┃
  ┃      │는 유기기구     │              │                                      ┃
  ┠───┼────────┼───────┼───────────────────┨
  ┃수로  │일정한 수로를   │후룸라이드    │후룸라이드, 급류타기 등               ┃
  ┃주행형│가지고 있으며   ├───────┼───────────────────┨
  ┃      │그 수로를 이용  │신밧드의 모험 │지구마을 등                           ┃
  ┃      │하여 승용물이   ├───────┼───────────────────┨
  ┃      │운행되는 유기시 │래피드라이드  │보트라이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등       ┃
  ┃      │설 또는 유기기  │              │                                      ┃
  ┃      │구              │              │                                      ┃
  ┠───┼────────┼───────┼───────────────────┨
  ┃자유  │일정한 지역(공  │스포츠카      │스포츠카 등                           ┃
  ┃주행형│간 등)을 가지고 ├───────┼───────────────────┨
  ┃      │있으며 그 지역  │범퍼카        │어린이범퍼카, 크레이지범퍼카, 박치기  ┃
  ┃      │(지면, 수면)을  │              │차 등                                 ┃
  ┃      │이용하여 승용물 ├───────┼───────────────────┨
  ┃      │이 운행되는 유  │범퍼보트      │박치기보트 등                         ┃
  ┃      │기시설 또는 유  │              │                                      ┃
  ┃      │기기구          │              │                                      ┃
  ┗━━━┷━━━━━━━━┷━━━━━━━┷━━━━━━━━━━━━━━━━━━━┛

    2) 고정형
  ┏━━━┯━━━━━━━┯━━━━━━━━┯━━━━━━━━━━━━━━━━━━━━━━━━━━━━┓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
  ┠───┼───────┼────────┼────────────────────────────┨
  ┃종회전│수평축을 중심 │회전관람차      │풍차놀이, 어린이관람차, 허니문카, 우주관람차,           ┃
  ┃고정형│으로 하여 승  │                │나비휠, 대관람차 등                                     ┃
  ┃      │용물이 수직방 ├────────┼────────────────────────────┨
  ┃      │향으로 수직원 │플라잉카펫      │나는소방차, 나는양탄자, 춤추는비행기, 개구장            ┃
  ┃      │운동 또는 요  │                │이버스, 지위즈, 자마이카 등                             ┃
  ┃      │동운동을 하는 ├────────┼────────────────────────────┨
  ┃      │유기시설 또는 │아폴로          │샤크, 레인저, 우주유람선, 스카이마스터 등               ┃
  ┃      │유기기구      ├────────┼────────────────────────────┨
  ┃      │              │레인보우        │무지개여행, 알라딘, 타임머신 등                         ┃
  ┃      │              ├────────┼────────────────────────────┨
  ┃      │              │바이킹          │미니바이킹, 콜럼버스대탐험, 스윙보트 등                 ┃
  ┃      │              ├────────┼────────────────────────────┨
  ┃      │              │고공파도타기    │터미네이트, 스페이스루프, 인디아나존스, 탑스핀 등       ┃
  ┃      │              ├────────┼────────────────────────────┨
  ┃      │              │스카이코스터    │스카이코스터 등                                         ┃
  ┠───┼───────┼────────┼────────────────────────────┨
  ┃횡회전│수직축을 중심 │회전그네        │파도그네, 체인타워, 비행의자 등                         ┃
  ┃고정형│으로 승용물이 ├────────┼────────────────────────────┨
  ┃      │수평방향으로  │회전목마        │메리고라운드, 이층목마, 환상의궁전 등                   ┃
  ┃      │수평원운동을  ├────────┼────────────────────────────┨
  ┃      │하는 유기시설 │티컵            │회전컵, 스피닝버렐, 어린이왕국, 꼬마비행기, 데이트컵 등 ┃
  ┃      │또는 유기기구 ├────────┼────────────────────────────┨
  ┃      │              │회전보트        │젯트보트, 회전오리, 거북선, 오리보트 등                 ┃
  ┃      │              ├────────┼────────────────────────────┨
  ┃      │              │점프라이드      │마린베이, 오토바이, 피에로, 딱정벌레, 도래미            ┃
  ┃      │              │                │악단, 어린이광장, 어린이라이드 등                       ┃
  ┃      │              ├────────┼────────────────────────────┨
  ┃      │              │뮤직익스프레스  │해피세일러, 서프라이드, 나는썰매, 피터팬, 사            ┃
  ┃      │              │                │랑열차, 록카페, 번개놀이 등                             ┃
  ┃      │              ├────────┼────────────────────────────┨
  ┃      │              │스윙댄스        │크레이지크라운, 유에프오, 디스코라운드, 댄싱            ┃
  ┃      │              │                │플라이 등                                               ┃
  ┃      │              ├────────┼────────────────────────────┨
  ┃      │              │타가다디스코    │타가다, 디스코타가다 등                                 ┃
  ┃      │              ├────────┼────────────────────────────┨
  ┃      │              │닌자거북이      │스페이스파이타, 라이온킹, 스페이스스테이션,             ┃
  ┃      │              │                │나는개구리, 터틀레이스 등                               ┃
  ┠───┼───────┼────────┼────────────────────────────┨
  ┃복합  │수평 및 수직방│회전비행기      │탑비행기 등                                             ┃
  ┃회전  │향으로 동시에 ├────────┼────────────────────────────┨
  ┃고정형│승용물이 회전 │우주전투기      │미니플라이트, 독수리요새, 아스트로파이타, 텔레          ┃
  ┃      │ㆍ반회전 또는 │                │콤베트, 아파치, 나는코끼리, 아라비안나이트, 삼          ┃
  ┃      │직선운동을 하 │                │바 등                                                   ┃
  ┃      │는 유기시설 또├────────┼────────────────────────────┨
  ┃      │는 유기기구   │점프보트        │점핑보트, 점프앤스마일 등                               ┃
  ┃      │              ├────────┼────────────────────────────┨
  ┃      │              │다람쥐통        │록큰롤, 투이스타 등                                     ┃
  ┃      │              ├────────┼────────────────────────────┨
  ┃      │              │스페이스자이로  │팽이놀이, 스카이댄싱, 도라반도, 회전의자 등             ┃
  ┃      │              ├────────┼────────────────────────────┨
  ┃      │              │엔터프라이즈    │비행기, 파라트루프 등                                   ┃
  ┃      │              ├────────┼────────────────────────────┨
  ┃      │              │문어다리        │문어다리 등                                             ┃
  ┃      │              ├────────┼────────────────────────────┨
  ┃      │              │왕문어춤        │문어댄스, 하늘여행, 슈퍼아암 등                         ┃
  ┃      │              ├────────┼────────────────────────────┨
  ┃      │              │슈퍼스윙        │미니스윙거, 아폴로2000 등                               ┃
  ┃      │              ├────────┼────────────────────────────┨
  ┃      │              │베이스볼        │플리퍼, 회전바구니, 월드컵2002, 카오스 등               ┃
  ┃      │              ├────────┼────────────────────────────┨
  ┃      │              │브레이크댄스    │크레이지댄스, 스피디, 스타댄스, 매직댄스 등             ┃
  ┃      │              ├────────┼────────────────────────────┨
  ┃      │              │풍선타기        │둥실비행선, 바룬레이스, 플라워레이스 등                 ┃
  ┃      │              ├────────┼────────────────────────────┨
  ┃      │              │슈퍼라이드      │허리케인, 칸칸, 토네이도, 에볼루션, 삼각바퀴,           ┃
  ┃      │              │                │첼린저, 우주선 등                                       ┃
  ┃      │              ├────────┼────────────────────────────┨
  ┃      │              │사이버인스페이스│자이로 캡슐 등                                          ┃
  ┠───┼───────┼────────┼────────────────────────────┨
  ┃승강  │수평 및 수직  │패러슈터타워    │낙하산타기, 개구리점프 등                               ┃
  ┃고정형│방향으로 승용 ├────────┼────────────────────────────┨
  ┃      │물이 상하운동 │타워라이드      │슈퍼반스토마, 자이로드롭, 콘돌, 스페이스샷,             ┃
  ┃      │및 좌우운동으 │                │스카이타워 등                                           ┃
  ┃      │로 운행되는   ├────────┼────────────────────────────┨
  ┃      │유기시설 또는 │프레쉬팡팡      │프레쉬팡팡 등                                           ┃
  ┃      │유기기구      │                │                                                        ┃
  ┗━━━┷━━━━━━━┷━━━━━━━━┷━━━━━━━━━━━━━━━━━━━━━━━━━━━━┛

    3) 관람형
  ┏━━━━━┯━━━━━━━┯━━━━━━━┯━━━━━━━━━━━━━━━━━┓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
  ┠─────┼───────┼───────┼─────────────────┨
  ┃기계관람형│음향ㆍ영상 또 │영상모험관    │아스트로제트, 사이버에어베이스, 시┃
  ┃          │는 보조기구를 │              │뮬레이션, 우주여행, 환상여행, 가상┃
  ┃          │이용하여 일정 │              │체험 등                           ┃
  ┃          │한 기계구조물 │              │                                  ┃
  ┃          │내에서 시뮬레 │              │                                  ┃
  ┃          │이션을 체험하 │              │                                  ┃
  ┃          │는 유기시설 또│              │                                  ┃
  ┃          │는 유기기구   │              │                                  ┃
  ┠─────┼───────┼───────┼─────────────────┨
  ┃입체관람형│음향ㆍ영상 또 │쇼킹하우스    │환상의집, 요술집, 착각의집, 귀신동┃
  ┃          │는 보조기구를 │              │굴 등                             ┃
  ┃          │이용하여 일정 ├───────┼─────────────────┨
  ┃          │한 시설(건축물│다이나믹시트  │다이나믹시어터, 시네마판타지아, 깜┃
  ┃          │ㆍ일정한 공간 │              │짝모험관 등                       ┃
  ┃          │등)내에서 시뮬├───────┼─────────────────┨
  ┃          │레이션을 체험 │전래동화관    │전래동화관 등                     ┃
  ┃          │하는 유기시설 │              │                                  ┃
  ┃          │또는 유기기구 │              │                                  ┃
  ┗━━━━━┷━━━━━━━┷━━━━━━━┷━━━━━━━━━━━━━━━━━┛



    4) 놀이형
  ┏━━━━━┯━━━━━━━━┯━━━━━━━┯━━━━━━━━━━━━━━━━━━━┓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
  ┠─────┼────────┼───────┼───────────────────┨
  ┃일반놀이형│이용객 스스로   │펀하우스      │미로탐험, 유령의집, 오즈의성 등       ┃
  ┃          │가 일정한 시설  ├───────┼───────────────────┨
  ┃          │(건축물, 공간   │미로          │미로 등                               ┃
  ┃          │등)에서 설치된  ├───────┼───────────────────┨
  ┃          │기계ㆍ기구를    │모험놀이      │어린이광장, 짝궁놀이터, 에어바운스 등 ┃
  ┃          │이용하는 유기   │              │                                      ┃
  ┃          │시설 또는 유기  │              │                                      ┃
  ┃          │기구            │              │                                      ┃
  ┠─────┼────────┼───────┼───────────────────┨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파도풀        │케리비안웨이브, 웨이브풀 등           ┃
  ┃          │하여 일정한 규  ├───────┼───────────────────┨
  ┃          │격(틀 등)을 갖  │유수풀        │리버웨이 등                           ┃
  ┃          │추어 이용자 스  ├───────┼───────────────────┨
  ┃          │스로 물놀이기   │바디슬라이더  │바디슬라이드, 워터봅슬레이, 에어슬    ┃
  ┃          │계ㆍ기구 등을   │              │라이드 등                             ┃
  ┃          │이용하는 유기   ├───────┼───────────────────┨
  ┃          │시설 또는 유기  │튜브라이더    │튜브슬라이드, 마스터블라스트, 에어    ┃
  ┃          │기구            │              │슬라이드 등                           ┃
  ┃          │                ├───────┼───────────────────┨
  ┃          │                │서핑라이더    │플로우라이더 등                       ┃
  ┃          │                ├───────┼───────────────────┨
  ┃          │                │수중모험놀이  │모험놀이, 어린이풀, 워터에어바운스 등 ┃
  ┗━━━━━┷━━━━━━━━┷━━━━━━━┷━━━━━━━━━━━━━━━━━━━┛
  ──────────────────────────────────────────────
    2. 안전성검사항목
      가. 허가 전 검사항목
  ┏━━━━━━━━━━━┯━━━━━━━━━━━━━━━━━━━━━━━━━━━━━━━━┓
  ┃구    분              │검 사 항 목                                                     ┃
  ┠───────────┼────────────────────────────────┨
  ┃1) 기초부             │(1) 기초                          (2) 기초연결부재(앵커볼트 등) ┃
  ┃                      │(3) 지주                          (4) 철구조(목재구조 등)       ┃
  ┠───────────┼────────────────────────────────┨
  ┃2) 승용물장치         │(1) 승용물                        (2) 승용물 연결부             ┃
  ┃                      │(3) 승용물 안전장치                                             ┃
  ┠───────────┼────────────────────────────────┨
  ┃3) 궤도(수로,주로)장치│(1) 주행궤도(수로, 주로 등)       (2) 궤도받침부재              ┃
  ┃                      │(3) 궤도안전장치(역주행방지장치)                                ┃
  ┠───────────┼────────────────────────────────┨
  ┃4) 구동장치           │(1) 전동장치                      (2) 감속장치                  ┃
  ┃                      │(3) 동력전달장치(체인, 벨트 등)   (4) 기계요소장치              ┃
  ┃                      │(5) 로프(강재로프, 섬유로프 등)   (6) 컨베이어장치              ┃
  ┃                      │(7) 차륜장치                      (8) 유압장치                  ┃
  ┃                      │(9) 공압장치                      (10) 수압장치                 ┃
  ┠───────────┼────────────────────────────────┨
  ┃5) 제동장치           │(1) 제동장치                      (2) 완충장치                  ┃
  ┠───────────┼────────────────────────────────┨
  ┃6) 물놀이 장치        │(1) 튜브슬라이드                  (2) 바디슬라이드              ┃
  ┃                      │(3) 파도풀                        (4) 유수풀                    ┃
  ┃                      │(5) 서핑라이드                    (6) 수중모험놀이              ┃
  ┃                      │(7) 급수 및 배수장치              (8) 부력기구                  ┃
  ┠───────────┼────────────────────────────────┨
  ┃7) 에어바운스 장치    │(1) 에어바운스                    (2) 송풍기                    ┃
  ┠───────────┼────────────────────────────────┨
  ┃8) 전기장치           │(1) 배전반, 제어반 등의 설치      (2) 배전반 설비 등의 보호     ┃
  ┃                      │(3) 제어회로의 보호               (4) 구동부의 보호             ┃
  ┃                      │(5) 배전 및 배선기구              (6) 피뢰설비                  ┃
  ┃                      │(7) 접지설비                      (8) 조명설비                  ┃
  ┃                      │(9) 절연저항                      (10) 신호장치                 ┃
  ┠───────────┼────────────────────────────────┨
  ┃9) 운전조작장치       │(1) 운전조작장치                  (2) 비상조작장치              ┃
  ┠───────────┼────────────────────────────────┨
  ┃10) 기타사항          │(1) 부하시험                      (2) 승강장                    ┃
  ┃                      │(3) 안전울타리                    (4) 비상출구                  ┃
  ┃                      │(5) 안내표지판                    (6) 안전점검판                ┃
  ┃                      │(7) 풍속계                        (8) 기타                      ┃
  ┗━━━━━━━━━━━┷━━━━━━━━━━━━━━━━━━━━━━━━━━━━━━━━┛
   나. 정기검사 항목표
  ┏━━━━━━━━━━━━┯━━━━━━━━━━━━━━━━━━━━━━━━━━━━┓
  ┃구    분                │검 사 항 목                                             ┃
  ┠────────────┼────────────────────────────┨
  ┃1) 기초부 및 앵커볼트   │(1) 지반 및 기초              (2) 앵커볼트              ┃
  ┃                        │(3) 지주, 구조부재            (4) 보조부재              ┃
  ┃                        │(5) 체결부                                              ┃
  ┠────────────┼────────────────────────────┨
  ┃2) 승용물장치           │(1) 승용물구조                (2) 승용물 체결부         ┃
  ┃                        │(3) 승용물 안전장치           (4) 승용물 기타장치       ┃
  ┠────────────┼────────────────────────────┨
  ┃3) 궤도, 수로, 주로장치 │(1) 궤도, 수로, 주로          (2) 받침지주              ┃
  ┃                        │(3) 역주행방지장치                                      ┃
  ┠────────────┼────────────────────────────┨
  ┃4) 구동장치             │(1) 감속기                    (2) 축, 기계요소          ┃
  ┃                        │(3) 전동기                    (4) 클러치                ┃
  ┃                        │(5) 축 및 베어링              (6) 기어                  ┃
  ┃                        │(7) 체인 및 스프로켓          (8) 벨트 및 풀리          ┃
  ┃                        │(9) 로프                      (10) 컨베이어장치         ┃
  ┃                        │(11) 차륜장치                                           ┃
  ┠────────────┼────────────────────────────┨
  ┃5) 유압, 공압, 수압장치 │(1) 유압장치                  (2) 공압장치              ┃
  ┃                        │(3) 수압장치                  (4) 밸브 및 배관장치      ┃
  ┠────────────┼────────────────────────────┨
  ┃6) 제동장치             │(1) 브레이크장치              (2) 완충장치              ┃
  ┠────────────┼────────────────────────────┨
  ┃7) 물놀이 장치          │(1) 슬라이드                  (2) 착지풀                ┃
  ┃                        │(3) 파도풀                    (4) 유수풀                ┃
  ┃                        │(5) 급수장치                  (6) 부력기구              ┃
  ┃                        │(7) 신호장치                                            ┃
  ┠────────────┼────────────────────────────┨
  ┃8) 에어바운스장치       │(1) 에어바운스                (2) 송풍기                ┃
  ┠────────────┼────────────────────────────┨
  ┃9) 전기장치             │(1) 배전반, 제어반 등의 설치  (2) 배전반 설비 등의 보호 ┃
  ┃                        │(3) 제어회로의 보호           (4) 구동부의 보호         ┃
  ┃                        │(5) 배전 및 배선기구          (6) 피뢰설비              ┃
  ┃                        │(7) 접지설비                  (8) 조명설비              ┃
  ┃                        │(9) 절연저항                  (10) 신호장치             ┃
  ┠────────────┼────────────────────────────┨
  ┃10) 운전조작장치        │(1) 운전조작장치              (2) 비상조작장치          ┃
  ┠────────────┼────────────────────────────┨
  ┃11) 기타시설            │(1) 승강장                    (2) 안전울타리            ┃
  ┃                        │(3) 비상구                    (4) 안전유도 표시         ┃
  ┃                        │(5) 풍속계                    (6) 안전점검판            ┃
  ┃                        │(7) 기타 유기시설                                       ┃
  ┗━━━━━━━━━━━━┷━━━━━━━━━━━━━━━━━━━━━━━━━━━━┛

  3.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
  ┃유형      │내용                        │예시                                    ┃
  ┠─────┼──────────────┼────────────────────┨
  ┃가. 주행형│일정 궤도ㆍ주로ㆍ지역(공간) │배터리카, 미니기차, 미니자동차, 멜로디  ┃
  ┃          │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    │페트, 이티로보트, 수상사이클 등         ┃
  ┃          │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이용   │                                        ┃
  ┃          │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   │                                        ┃
  ┃          │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
  ┠─────┼──────────────┼────────────────────┨
  ┃          │                            │                                        ┃
  ┃          │                            │                                        ┃
  ┃나. 고정형│회전반경이 3미터 이내로     │솔저로보트, 우주전차, 아기돼지, 롤스로  ┃
  ┃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이스, 에어울프, 미니기, 다람쥐, 우주왕  ┃
  ┃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   │복선, 경찰오토바이, 아파치헬기, 슈퍼스  ┃
  ┃          │기기구                      │포츠카, 스텔스기, 슈퍼미니차, 코끼리,   ┃
  ┃          │                            │마징가제트, 풀리스카, 잠수정, 공룡, 마  ┃
  ┃          │                            │린보트, 스카이돌핀, 목마(말), 닭, 당나  ┃
  ┃          │                            │귀, 펠리컨 등                           ┃
  ┠─────┼──────────────┼────────────────────┨
  ┃다. 관람형│일정한 시설물(기계ㆍ기구    │도깨비집, 거울집, 3D 또는 4D입체영화    ┃
  ┃          │ㆍ건축물ㆍ보조기구 등) 내   │관(좌석고정영상시설), 투시경, 미니시뮬  ┃
  ┃          │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   │레이션, 만다라 등                       ┃
  ┃          │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   │                                        ┃
  ┃          │는 유기기구                 │                                        ┃
  ┠─────┼──────────────┼────────────────────┨
  ┃라. 놀이형│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    │실내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양궁,   ┃
  ┃          │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석궁, 투환, 바주카포, 파이어볼, 광선총, ┃
  ┃          │를 이용하거나 롬 기억소자   │고릴라헌터,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  ┃
  ┃          │등이 장착된 피시비(PCB)     │기, 패픽볼, 풋볼챌린지, 피치히터, 로데  ┃
  ┃          │형태 또는 컴퓨터CD 등을     │오타기, 도든가든, 사이드와일더, 축구,   ┃
  ┃          │이용한 프로그램 등으로 화   │페널티슈트아웃, 에어하키, 스쿼시하키,   ┃
  ┃          │면에 나타나는 상황을 레버   │하이스트라이크, 로보봅, 두더지, 햄머액  ┃
  ┃          │와 버튼 또는 기구로 작동    │션, 펀치, 펀치벨리, 플레이스페이스, 붕  ┃
  ┃          │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   │붕뜀틀, 점프대, 스페이스볼, 다트게임,   ┃
  ┃          │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    │쇼트, 레이싱나이트, 핫스터프, 버추얼베  ┃
  ┃          │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이스볼, 버추얼콤, 뱃보이저, 알파인레이  ┃
  ┃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   │스, 넛머크, 버춰포뮬러, 팔씨름, 오토바  ┃
  ┃          │설 또는 유기기구            │이타기, 자동차경주, 핀볼, 정글인, 미니  ┃
  ┃          │                            │에어바운스,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  ┃
  ┃          │                            │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틀  ┃
  ┃          │                            │린그림찾기, 퍼즐, 대전격투놀이, 대전전  ┃
  ┃          │                            │투놀이, 건파이트, 건버드, 인형뽑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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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ㆍ임무(제41조 관련)

[별표 12] <개정 2008.3.6>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ㆍ임무(제41조 관련)

  1. 안전관리자의 자격
┏━━━━━┯━━━━━━━━━━━━━━━━━━━━━━━━━━━━━━━━┓
┃구분      │자격                                                            ┃
┠─────┼────────────────────────────────┨
┃종합유원  │가.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
┃시설업    │  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설기계기사ㆍ건설기계산업기  ┃
┃          │사ㆍ기계공정설계기사ㆍ건설기계정비기사ㆍ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          │ㆍ일반기계기사ㆍ생산기계산업기사ㆍ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    ┃
┃          │기공사산업기사ㆍ전자기사ㆍ전자산업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자동차    ┃
┃          │정비기사ㆍ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
┃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     ┃
┃          │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
┃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     ┃
┃          │사경력 2년 이상인 자                                            ┃
┃          │다.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
┃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     ┃
┃          │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
┃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
┃          │  전기기기기능사ㆍ전기공사기능사ㆍ전자기기기능사ㆍ기계정비기능  ┃
┃          │사ㆍ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ㆍ건설기계차제정비기능사ㆍ자동차정    ┃
┃          │비기능사                                                        ┃
┠─────┼────────────────────────────────┨
┃일반유원  │가.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
┃시설업    │  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설기계기사ㆍ건설기계산업기  ┃
┃          │사ㆍ기계공정설계기사ㆍ건설기계정비기사ㆍ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          │ㆍ일반기계기사ㆍ생산기계산업기사ㆍ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    ┃
┃          │기공사산업기사ㆍ전자기사ㆍ전자산업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자동차    ┃
┃          │정비기사ㆍ자동차정비산업기사ㆍ전기기기산업기사ㆍ전기기기기능    ┃
┃          │사ㆍ전기공사기능사ㆍ전자기기기능사ㆍ기계정비산업기사ㆍ기계정    ┃
┃          │비기능사ㆍ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ㆍ건설기계차제정비기능사ㆍ자    ┃
┃          │동차정비기능사                                                  ┃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
┃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     ┃
┃          │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    ┃
┃          │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
┃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
┃          │                                                                ┃
┃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 ┃
┃          │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    ┃
┃          │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    ┃
┃          │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     ┃
┃          │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
┃          │라.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
┃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    ┃
┃          │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안전교      ┃
┃          │육을 이수한 자                                                  ┃
┗━━━━━┷━━━━━━━━━━━━━━━━━━━━━━━━━━━━━━━━┛
  2.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 이상 1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1명
  이상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1종 이상 2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2명
  이상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21종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 3명 이상
  3. 안전관리자의 임무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유기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
  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
  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
  시하여야 한다.
   다.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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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

[별표 13] <개정 2009.3.31>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

  1.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
  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등 유
  원시설 및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
  점검일지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기타유원시설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
  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
  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
  기기구 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1년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점검일지 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매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전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운행 전에는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
  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
  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
  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
  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6.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ㆍ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7. 유원시설업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주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원의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교육
  을 4시간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8. 영업소의 명칭은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9. 조명은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시설은 제외한다.
  10. 유원시설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ㆍ경찰서ㆍ소방서ㆍ의료기관ㆍ안전성검
  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유원시설업자는 제40조제7항에 따른 행정청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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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46조 관련)

[별표 14]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46조 관련)


  1.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
┠─────────┼────────────────────┼──────┨
┃가. 관광통역안내사│국사                                    │ 40%        ┃
┃                  │관광자원해설                            │ 20%        ┃
┃                  │관광법규(「관광기본법」ㆍ「관광진흥법」 │ 20%        ┃
┃                  │ㆍ「관광진흥개발기금법」ㆍ「국제회의산업│            ┃
┃                  │육성에 관한 법률」등의 관광 관련 법규를 │            ┃
┃                  │말한다. 이하 같다)                      │            ┃
┃                  │관광학개론                              │ 20%        ┃
┃                  │계                                      │100%        ┃
┠─────────┼────────────────────┼──────┨
┃나. 국내여행안내사│국사                                    │ 30%        ┃
┃                  │관광자원해설                            │ 20%        ┃
┃                  │관광법규                                │ 20%        ┃
┃                  │관광학개론                              │ 30%        ┃
┃                  │계                                      │100%        ┃
┠─────────┼────────────────────┼──────┨
┃다. 호텔경영사    │관광법규                                │ 10%        ┃
┃                  │호텔회계론                              │ 30%        ┃
┃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 30%        ┃
┃                  │호텔마케팅론                            │ 30%        ┃
┃                  │계                                      │100%        ┃
┠─────────┼────────────────────┼──────┨
┃라. 호텔관리사    │관광법규                                │ 30%        ┃
┃                  │관광학개론                              │ 30%        ┃
┃                  │호텔관리론                              │ 40%        ┃
┃                  │계                                      │100%        ┃
┠─────────┼────────────────────┼──────┨
┃마. 호텔서비스사  │관광법규                                │ 30%        ┃
┃                  │호텔실무(현관ㆍ객실ㆍ식당 중심)         │ 70%        ┃
┃                  │계                                      │100%        ┃
┗━━━━━━━━━┷━━━━━━━━━━━━━━━━━━━━┷━━━━━━┛
  2.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의 점수가 위
  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이어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15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별표 15] <개정 2009.12.3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
┃구분                        │내용                                                                ┃
┠──────┬───────┼──────────────────────────────────┨
┃영어        │토플(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
┃            │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
┃            ├───────┼──────────────────────────────────┨
┃            │토익(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
┃            │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
┃            │              │을 말한다.                                                          ┃
┃            ├───────┼──────────────────────────────────┨
┃            │텝스(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
┃            │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            ├───────┼──────────────────────────────────┨
┃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이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
┃            │(Level 2)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
┃            │              │말한다.                                                             ┃
┃            ├───────┼──────────────────────────────────┨
┃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
┃            │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PELT(main)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검정시험(Practical English Language Test)  ┃
┃            │              │으로서 PELT main(듣기, 읽기) 시험을 말한다.                         ┃
┠──────┼───────┼──────────────────────────────────┨
┃일본어      │JPT           │일본국 순다이(준태)학원그룹에서 개발한 문제를 재단법인 국제교류     ┃
┃            │              │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
┃            ├───────┼──────────────────────────────────┨
┃            │일검          │한국시사일본어사와 일본국서간행회(日本國書刊行會)가 공동 개발하     ┃
┃            │(NIKKEN)      │여 한국시사일본어사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
┃            ├───────┼──────────────────────────────────┨
┃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      ┃
┃            │              │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시행하는 일본어능력시    ┃
┃            │              │험(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
┠──────┼───────┼──────────────────────────────────┨
┃            │HSK           │중국 교육부가 설립한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    ┃
┃            │              │회)에서 시행하는 시험(HanyuShuipingKaoshi)을 말한다.                ┃
┃중국어      ├───────┼──────────────────────────────────┨
┃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
┃            │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BCT           │중국국가한어국제추광영도소조판공실(중??가????추???소??공 ┃
┃            │              │실)이 중국 북경대학교에 위탁 개발한 실용중국어시험(Business         ┃
┃            │              │Chinese Test)을 말한다.                                             ┃
┃            ├───────┼──────────────────────────────────┨
┃            │              │                                                                    ┃
┃            │              │                                                                    ┃
┃            │CPT           │중국어언연구소 출제 한국CPT관리위원회 주관 (주)시사중국어사가 시    ┃
┃            │              │행하는 생활실용커뮤니케이션 능력평가(Chinese Proficiency Test)를    ┃
┃            │              │말한다.                                                             ┃
┃            │              │                                                                    ┃
┃            │              │                                                                    ┃
┃            ├───────┼──────────────────────────────────┨
┃            │TOP           │중화민국(대만) 교육부 산하조직인 중국어테스트 국가추진업무위원회가  ┃
┃            │              │시행하는 중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Huayu)을 말한다.        ┃
┠──────┼───────┼──────────────────────────────────┨
┃불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       ┃
┃            │              │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DELF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에서 시행하는 프랑스어 능력검정시험         ┃
┃            │DALF          │(Diplome d'Etudes en Langue Francaise)을 말한다.                  ┃
┠──────┼───────┼──────────────────────────────────┨
┃독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       ┃
┃            │              │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독일어        │유럽 언어능력시험협회 ALTE(Association of Language Testers          ┃
┃            │능력 검정시험 │in Europe) 회원인 괴테-인스티투트(Goethe Institut)가 시행하는       ┃
┃            │              │독일어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
┃스페인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       ┃
┃            │              │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DELE          │스페인 문화교육부가 주관하는 스페인어 능력 검정시험(Diploma         ┃
┃            │              │de Espanol como Lengua Extranjera)을 말한다.                       ┃
┠──────┼───────┼──────────────────────────────────┨
┃러시아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       ┃
┃            │              │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TORFL         │러시아 교육부 산하 시험기관 토르플 한국센터(계명대학교 러시아       ┃
┃            │              │센터)에서 시행하는 러시아어 능력검정시험(Test of Russian as a       ┃
┃            │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
┠──────┼───────┼──────────────────────────────────┨
┃이탈리아어  │CILS          │이탈리아 시에나 외국인 대학(Universita per Stranieri di Siena)에서 ┃
┃            │              │주관하는 이탈리아어 자격증명시험(Certificazione di Italiano come    ┃
┃            │              │Lingua Straniera)을 말한다.                                         ┃
┃            ├───────┼──────────────────────────────────┨
┃            │CELI          │이탈리아 페루지아 국립언어대학(Universita per Stranieri di         ┃
┃            │              │Perugia)과 주한 이탈리아문화원에서 공동 시행하는 이탈리아어 능      ┃
┃            │              │력검정시험(Certificato di Conoscenza della Lingua Italiana)을 말    ┃
┃            │              │한다.                                                               ┃
┠──────┼───────┼──────────────────────────────────┨
┃태국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
┃베트남어,   │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말레이·인도│              │  ※ 이 외국어시험은 부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수시시험임.              ┃
┃네시아어,   │              │                                                                    ┃
┃아랍어      │              │                                                                    ┃
┗━━━━━━┷━━━━━━━┷━━━━━━━━━━━━━━━━━━━━━━━━━━━━━━━━━━┛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
  ┃                          │관광통역          │호텔      │호텔관리사│호텔경영사│만점/     ┃
  ┃자격구분                  │안내사            │서비스사  │          │          │최고급수  ┃
  ┃ 시험명                   │                  │          │          │          │          ┃
  ┠──────┬──────┼─────────┼─────┼─────┼─────┼─────┨
  ┃영어        │TOEIC       │760점 이상        │490점 이상│700점 이상│800점 이상│990점     ┃
  ┃            ├──────┼─────────┼─────┼─────┼─────┼─────┨
  ┃            │TEPS        │677점 이상        │381점 이상│670점 이상│728점 이상│990점     ┃
  ┃            ├──────┼─────────┼─────┼─────┼─────┼─────┨
  ┃            │TOEFL(CBT   │217점 이상        │147점 이상│207점 이상│230점 이상│300점     ┃
  ┃            │)           │                  │          │          │          │          ┃
  ┃            ├──────┼─────────┼─────┼─────┼─────┼─────┨
  ┃            │TOEFL(IBT)  │81점 이상         │51점 이상 │76점 이상 │88점 이상 │120점     ┃
  ┃            ├──────┼─────────┼─────┼─────┼─────┼─────┨
  ┃            │G-TELP      │74점 이상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100점     ┃
  ┃            │(Level 2)   │                  │          │          │          │          ┃
  ┃            ├──────┼─────────┼─────┼─────┼─────┼─────┨
  ┃            │FLEX        │776점 이상        │381점 이상│670점 이상│728점 이상│1000점    ┃
  ┃            ├──────┼─────────┼─────┼─────┼─────┼─────┨
  ┃            │PELT(main)  │345점 이상        │181점 이상│302점 이상│373점 이상│600점     ┃
  ┠──────┼──────┼─────────┼─────┼─────┼─────┼─────┨
  ┃일본어      │JPT         │740점 이상        │510점 이상│-         │-         │990점     ┃
  ┃            ├──────┼─────────┼─────┼─────┼─────┼─────┨
  ┃            │일검(NIKKEN │750점 이상        │500점 이상│-         │-         │1000점    ┃
  ┃            │)           │                  │          │          │          │          ┃
  ┃            ├──────┼─────────┼─────┼─────┼─────┼─────┨
  ┃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
  ┃            ├──────┼─────────┼─────┼─────┼─────┼─────┨
  ┃            │JLPT        │2급 이상          │          │          │          │1급       ┃
  ┠──────┼──────┼─────────┼─────┼─────┼─────┼─────┨
  ┃중국어      │HSK         │8급 이상          │5급 이상  │-         │-         │11급      ┃
  ┃            ├──────┼─────────┼─────┼─────┼─────┼─────┨
  ┃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
  ┃            ├──────┼─────────┼─────┼─────┼─────┼─────┨
  ┃            │BCT         │4급 이상          │          │          │          │5급       ┃
  ┃            ├──────┼─────────┼─────┼─────┼─────┼─────┨
  ┃            │CPT         │750점 이상        │          │          │          │1000점    ┃
  ┃            ├──────┼─────────┼─────┼─────┼─────┼─────┨
  ┃            │TOP         │고급5급 이상      │          │          │          │고급7급   ┃
  ┠──────┼──────┼─────────┼─────┼─────┼─────┼─────┨
  ┃불어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
  ┃            ├──────┼─────────┼─────┼─────┼─────┼─────┨
  ┃            │DELF        │DELF B2 이상      │          │          │          │DALF      ┃
  ┃            │            │                  │          │          │          │C2        ┃
  ┠──────┼──────┼─────────┼─────┼─────┼─────┼─────┨
  ┃독일어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
  ┃            ├──────┼─────────┼─────┼─────┼─────┼─────┨
  ┃            │독일어능력  │Goethe-Zertifikat │          │          │          │Goethe-   ┃
  ┃            │검정시험    │B1(ZD) 이상       │          │          │          │Zertifika ┃
  ┃            │            │                  │          │          │          │t         ┃
  ┃            │            │                  │          │          │          │C2        ┃
  ┠──────┼──────┼─────────┼─────┼─────┼─────┼─────┨
  ┃스페인어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
  ┃            ├──────┼─────────┼─────┼─────┼─────┼─────┨
  ┃            │DELE        │Diploma           │          │          │          │Diploma   ┃
  ┃            │            │Intermedio 이상   │          │          │          │Superior  ┃
  ┠──────┼──────┼─────────┼─────┼─────┼─────┼─────┨
  ┃러시아어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
  ┃            ├──────┼─────────┼─────┼─────┼─────┼─────┨
  ┃            │TORFL       │1단계 이상        │          │          │          │4단계     ┃
  ┠──────┼──────┼─────────┼─────┼─────┼─────┼─────┨
  ┃이탈리아    │CILS        │Livello Due-B2    │          │          │          │Livello   ┃
  ┃어          │            │이상              │          │          │          │Quattro   ┃
  ┃            │            │                  │          │          │          │-C2       ┃
  ┃            ├──────┼─────────┼─────┼─────┼─────┼─────┨
  ┃            │CELI        │CELI 3 이상       │          │          │          │CELI 5    ┃
  ┠──────┼──────┼─────────┼─────┼─────┼─────┼─────┨
  ┃태국어      │FLEX        │625점 이상        │          │          │          │1000점    ┃
  ┃베트남어    │            │                  │          │          │          │          ┃
  ┃말레이·인  │            │                  │          │          │          │          ┃
  ┃도네시아어  │            │                  │          │          │          │          ┃
  ┃아랍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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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별표 16] <개정 2009.10.22>
  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
┃구분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
┠─────────┼───────────────────────────────────┨
┃1. 관광통역안내사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   ┃
┃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     ┃
┃                  │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
┃                  │나.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
┃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
┃                  │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
┃                  │시험을 면제                                                           ┃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  ┃
┃                  │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
┃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      ┃
┃                  │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                  │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   ┃
┃                  │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
┠─────────┼───────────────────────────────────┨
┃2. 국내여행안내사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   ┃
┃                  │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
┃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나.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    ┃
┃                  │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  ┃
┃                  │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   ┃
┃                  │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      ┃
┃                  │여 필기시험을 면제                                                    ┃
┠─────────┼───────────────────────────────────┨
┃3. 호텔경영사     │가.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
┃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     ┃
┃                  │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나.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
┃                  │취득한 후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                  │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다.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 업무에 종   ┃
┃                  │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려는 자     ┃
┃                  │에 대하여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                               ┃
┠─────────┼───────────────────────────────────┨
┃4. 호텔관리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
┃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
┃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5. 호텔서비스사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  ┃
┃                  │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
┃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
┃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나. 관광숙박업소의 접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   ┃
┃                  │여 필기시험을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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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7조 관련)

[별표 17] <개정 2009.3.31>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
  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
  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
  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관광종사원으
  로서 모범적으로 일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법 제40조 │자격취소  │          │          │        ┃
┃부정한 방법으로 자    │제1호     │          │          │          │        ┃
┃격을 취득한 경우      │          │          │          │          │        ┃
┃                      │          │          │          │          │        ┃
┃나. 법 제7조제1항 각  │법 제40조 │자격취소  │          │          │        ┃
┃호의 어느 하나에      │제2호     │          │          │          │        ┃
┃해당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다. 관광종사원으로서  │법 제40조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3호     │1개월     │3개월     │5개월     │        ┃
┃에 부정 또는 비위     │          │          │          │          │        ┃
┃(비위)사실이 있는     │          │          │          │          │        ┃
┃경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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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관련)

[별표 18] <개정 2009.12.31>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관련)

  1. 관광단지: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다목 또는 라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
  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마목 및 바목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
┠────────┼────────────────┼────────────────┨
┃가. 공공편익시설│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
┃                │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  │충분할 것                       ┃
┃                │내소                            │                                ┃
┠────────┼────────────────┼────────────────┨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
┃                │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  │것                              ┃
┃                │미니엄                          │                                ┃
┠────────┼────────────────┼────────────────┨
┃다. 운동ㆍ오락시│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설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   ┃
┃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경마장,   │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 ┃
┃                │경륜장 또는 경정장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 ┃
┃                │                                │설비기준 또는 「경륜ㆍ경정법 시 ┃
┃                │                                │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
┃                │                                │기준에 부합할 것                ┃
┠────────┼────────────────┼────────────────┨
┃라. 휴양ㆍ문화시│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  ┃
┃설              │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  │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 ┃
┃                │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할 것                           ┃
┃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                                ┃
┃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  │                                ┃
┃                │선 또는 종합유원시설            │                                ┃
┠────────┼────────────────┼────────────────┨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  ┃
┃                │품판매점,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
┃                │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  │적합할 것                       ┃
┃                │점, 관광식당 등                 │                                ┃
┠────────┼────────────────┼────────────────┨
┃바. 지원시설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
┃                │연수시설,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것┃
┗━━━━━━━━┷━━━━━━━━━━━━━━━━┷━━━━━━━━━━━━━━━━┛
   (비고) 관광단지의 총면적 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ㆍ개발ㆍ계획ㆍ
  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관광지: 제1호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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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별표 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
┃공공편익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
┃시설지구  │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
┃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   ┃
┃          │는 시설                                                         ┃
┠─────┼────────────────────────────────┨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
┃지구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
┠─────┼────────────────────────────────┨
┃상가시설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
┃지구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  ┃
┃          │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
┠─────┼────────────────────────────────┨
┃운동ㆍ오락│「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    ┃
┃시설지구  │에 따른 유원시설, 컴퓨터게임장,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  ┃
┃          │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  ┃
┃          │하기에 적합한 시설                                              ┃
┠─────┼────────────────────────────────┨
┃휴양ㆍ문화│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
┃시설지구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
┃          │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
┃          │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
┃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
┠─────┼────────────────────────────────┨
┃기타시설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
┃지구      │                                                                ┃
┗━━━━━┷━━━━━━━━━━━━━━━━━━━━━━━━━━━━━━━━┛
   (비고)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
  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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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제63조 관련)

[별표 20]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제63조 관련)

┏━━━━━━┯━━━━━━━━━━━┯━━━━━━━━━━━━━━━━━━━━┓
┃용지매수의  │위탁수수료의 기준     │비고                                    ┃
┃금액별      │(용지매수대금에 대한  │                                        ┃
┃            │백분율)               │                                        ┃
┠──────┼───────────┼────────────────────┨
┃10억원 이하 │2.0퍼센트 이내        │1. “용지매수의 금액”이란 용지매입비,  ┃
┠──────┼───────────┤시설의 매수 및 인건비, 관리보상비       ┃
┃10억원 초과 │1.7퍼센트 이내        │및 지장물보상비와 이주위자료의 합계     ┃
┃30억원 이하 │                      │액을 말한다.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   ┃
┃30억원 초과 │1.3퍼센트 이내        │수료는 위탁수수료의 기준을 정할 때      ┃
┃50억원 이하 │                      │고려하지 아니한다.                      ┃
┠──────┼───────────┤3. 개발사업의 완공 후 준공 및 관리처    ┃
┃50억원 초과 │1.0퍼센트 이내        │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관리이전을    ┃
┃            │                      │위한 소유권의 변경절차를 위한 관리      ┃
┃            │                      │비는 이 기준수수료의 100분의 30의       ┃
┃            │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
┃            │                      │이 위탁료율을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      ┃
┃            │                      │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
원문 파일

별표 21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제64조제1항 관련)

[별표 21] <개정 2009.10.22>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제64조제1항 관련)

┏━━━━━━━┯━━━━━━━━━━━━━━━━┯━━━━━━━━━━━━━━━━┓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
┠───────┼────────────────┼────────────────┨
┃가. 공공편익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
┃시설          │시설, 상하수도시설              │충분할 것                       ┃
┠───────┼────────────────┼────────────────┨
┃나. 관광안내  │관광안내소, 외국인통역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
┃시설          │관광지 표지판                   │충분할 것                       ┃
┠───────┼────────────────┼────────────────┨
┃다.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   ┃
┃              │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  │는 관광숙박시설이 1종류 이상    ┃
┃              │니엄                            │일 것                           ┃
┠───────┼────────────────┼────────────────┨
┃라. 휴양ㆍ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   ┃
┃락시설        │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  │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1   ┃
┃              │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부합되는  ┃
┃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유원시설로서 2종류 이상일 것    ┃
┃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  │                                ┃
┃              │선 및 종합유원시설              │                                ┃
┠───────┼────────────────┼────────────────┨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   ┃
┃              │품판매점, 관광유흥음식점, 관광  │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2   ┃
┃              │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  │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관광편   ┃
┃              │식점, 관광식당                  │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
┃              │                                │충분할 것                       ┃
┃              │                                │                                ┃
┠───────┼────────────────┼────────────────┨
┃바. 상가시설  │관광기념품전문판매점, 백화점, 재│1개소 이상일 것                 ┃
┃              │래시장, 면세점 등               │                                ┃
┗━━━━━━━┷━━━━━━━━━━━━━━━━┷━━━━━━━━━━━━━━━━┛
원문 파일

별표 22검사공무원 증표(제68조 관련)

[별표 22] <개정 2009.10.22>

  검사공무원 증표(제68조 관련)

    (앞쪽)
┏━━━━━━━━━━━━━━━━━━━━━━━━━━━━━━━━━━━━━┓
┃제     호                                                                 ┃
┃                                                                          ┃
┃직     명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위의 사람은 「관광진흥법」제78조제4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
┃  시 ㆍ 도 지 사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90mm×60mm[청색켄트지 120g/㎡]


  (뒤쪽)
┏━━━━━━━━━━━━━━━━━━━━━━━━━━━━━━━━━━━━━┓
┃  1. 이 증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
┃  2. 이 증표는 사업장에 출입ㆍ검사할 경우에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  3. 이 증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발행처에 보고하고 재발 ┃
┃급받아야 한다.                                                            ┃
┃  4. 사용기간을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행처에 ┃
┃반납하여야 한다.                                                          ┃
┠─────────────────────────────────────┨
┃이 증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원문 파일

별표 23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23] <개정 2008.8.26>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
┃납부자                                      │금액                              ┃
┠──────────────────────┼─────────────────┨
┃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                                  ┃
┃른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                   │                                  ┃
┃                                            │                                  ┃
┃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30,000원                          ┃
┃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
┃                                            │7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15,000원                          ┃
┃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 등록의 경우 ┃
┃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2.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   │                                  ┃
┃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
┃                                            │                                  ┃
┃  가. 신규허가                              │100,000원                         ┃
┃                                            │                                  ┃
┃  나. 변경허가                              │50,000원                          ┃
┃                                            │                                  ┃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20,000원                          ┃
┃신청하는 자                                 │                                  ┃
┃                                            │                                  ┃
┃4.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광사업   │20,000원                          ┃
┃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                                  ┃
┃                                            │                                  ┃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  │                                  ┃
┃하는 자                                     │                                  ┃
┃                                            │                                  ┃
┃  가.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50,000원                          ┃
┃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
┃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50,000원                          ┃
┃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
┃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   │30,000원                          ┃
┃을 신청하는 자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  │                                  ┃
┃를 신청하는 자                              │                                  ┃
┃                                            │                                  ┃
┃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 │대당 135,000원                    ┃
┃구만 해당한다)                              │                                  ┃
┃                                            │                                  ┃
┃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대당 15,000원                     ┃
┃등에 따른 확인검사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
┃                                            │검사는 무료로 한다)               ┃
┃                                            │                                  ┃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  │20,000원                          ┃
┃험에 응시하려는 자                          │                                  ┃
┃                                            │                                  ┃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  │5,000원                           ┃
┃을 신청하는 자                              │                                  ┃
┃                                            │                                  ┃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   │3,000원                           ┃
┃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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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제70조 관련)

[별표 24] <개정 2009.3.31>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제70조 관련)
┏━━━━━━━┯━━━━━━━━━━━━━━━━━━━━━━━━━━━━━━━━━━━━┓
┃구분          │등록요건                                                                ┃
┠───────┼────────────────────────────────────┨
┃1.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7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분      ┃
┃              │야 자격자 4명(가목 해당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기 분야        ┃
┃              │자격자 2명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      ┃
┃              │술사 또는 공학박사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       ┃
┃              │야의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다.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
┃              │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       ┃
┃              │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       ┃
┃              │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
┃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
┃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           ┃
┃              │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
┃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2.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검사ㆍ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하여야       ┃
┃              │한다.                                                                   ┃
┃              │  가. 검사기기: 회전속도계,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소음계, 온도    ┃
┃              │계, 와이어로프결함테스터, 초음파두께측정기, 조도계, 접지저항계,         ┃
┃              │광파거리측정기, 경도측정기,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베어링          ┃
┃              │검사기, 가속도측정기, 토크렌치(torque wrench), 유압테스터, 레           ┃
┃              │이저거리측정기                                                          ┃
┃              │  나. 시험기기: 자분탐상(磁粉探狀)시험기, 초음파탐상기, 진동계, 진동    ┃
┃              │분석장비[FFT분석기ㆍ임팩트해머(impact hammer) 및 모덜                   ┃
┃              │(modal)프로그램 포함]                                                   ┃
┃              │  다. 컴퓨터프로그램: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
┠───────┼────────────────────────────────────┨
┃              │                                                                        ┃
┃              │                                                                        ┃
┃3. 그 밖의 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준           │  가. 비영리법인일 것                                                   ┃
┃              │  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2명 이상의 상근 관리직원을 둘 것           ┃
┃              │  다.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
┃              │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
┃              │  라. 검사 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사수수료       ┃
┃              │등이 포함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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