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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79호 · 2009.12.3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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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3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6.03 시행 · 제36310호 · 일부개정
  5. 2026.05.06 시행 · 제36310호 · 일부개정
  6.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7.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8.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9. 2025.08.01 시행 · 제35684호 · 일부개정
  10. 2025.02.14 시행 · 제35249호 · 일부개정
  11.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12. 2024.10.25 시행 · 제34962호 · 일부개정
  13.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5.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6. 2023.10.19 시행 · 제33825호 · 일부개정
  17. 2023.05.16 시행 · 제33457호 · 일부개정
  18. 2022.12.11 시행 · 제32976호 · 일부개정
  1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1.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23.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24.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25. 2019.03.19 시행 · 제29634호 · 타법개정
  26. 2018.09.14 시행 · 제29152호 · 일부개정
  27. 2018.05.29 시행 · 제28912호 · 일부개정
  2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29.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0. 2017.12.05 시행 · 제28461호 · 일부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2. 2017.07.18 시행 · 제27974호 · 일부개정
  33.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34.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5. 2016.11.15 시행 · 제27588호 · 일부개정
  36.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7.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38. 2016.05.10 시행 · 제27163호 · 일부개정
  39. 2016.02.12 시행 · 제26753호 · 일부개정
  40.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41. 2015.12.22 시행 · 제26753호 · 일부개정
  42. 2015.11.12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43. 2015.10.29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44. 2015.08.11 시행 · 제26483호 · 일부개정
  45. 2015.07.07 시행 · 제26334호 · 일부개정
  46.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47.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48.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49. 2014.11.24 시행 · 제25775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1.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전부개정
  52.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5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5. 2013.02.28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56. 2013.01.01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57. 2013.0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58. 2012.12.02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59. 2012.12.02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60.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05.30 시행 · 제22947호 · 일부개정
  63. 2010.09.23 시행 · 제22386호 · 일부개정
  64. 2009.12.31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6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66.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67.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68.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69. 2009.01.0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70.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7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72. 2007.06.28 시행 · 제20133호 · 일부개정
  73. 2007.01.05 시행 · 제198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국도 중 일부에 대한 신설ㆍ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서 정함에 따라, 지방분권 차원에서 일반국도 중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이 낮은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을 정하려는 것임.

2/3 · 별표 1~4
  1. 제1조~제73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1] <신설 2009.12.14>

  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관련)


┏━━━━━┯━━━━━┯━━━━━━━━━━━━━━━━━━━━━━━┓
┃노선      │위임대상  │위임대상 구간                                 ┃
┃          │일반국도  │                                              ┃
┃          │길이      │                                              ┃
┠─────┼─────┼───────────────────────┨
┃일반국도  │4.1킬로미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 경기도 평택    ┃
┃제1호     │터        │시 진위면 신리(4.1킬로미터)                   ┃
┠─────┼─────┼───────────────────────┨
┃일반국도  │116.6킬로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 전라남도     ┃
┃제2호     │미터      │신안군 암태면 기동리(70.7킬로미터), 전라남    ┃
┃          │          │도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 전라남도 광양시    ┃
┃          │          │다압면 신원리(45.9킬로미터)                   ┃
┠─────┼─────┼───────────────────────┨
┃일반국도  │19.5킬로미│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 경기도 연천    ┃
┃제3호     │터        │군 신서면 도신리(9.0킬로미터), 강원도 철원    ┃
┃          │          │군 철원읍 대마리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   ┃
┃          │          │마리(10.5킬로미터)                            ┃
┠─────┼─────┼───────────────────────┨
┃일반국도  │48.8킬로미│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 강원도 철    ┃
┃제5호     │터        │원군 김화읍 생창리(48.8킬로미터)              ┃
┠─────┼─────┼───────────────────────┨
┃일반국도  │9.1킬로미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 경기도 양평군  ┃
┃제6호     │터        │청운면 갈운리(9.1킬로미터)                    ┃
┠─────┼─────┼───────────────────────┨
┃일반국도  │128.5킬로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 충청남도     ┃
┃제13호    │미터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14.6킬로미터), 전라북도  ┃
┃          │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 ~전라북도 진안군 용     ┃
┃          │          │담면 송풍리(113.9킬로미터)                    ┃
┠─────┼─────┼───────────────────────┨
┃일반국도  │78.8킬로미│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 경상남도     ┃
┃제14호    │터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30.6킬로미터), 경상북도  ┃
┃          │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 경상북도 포항시 오    ┃
┃          │          │천읍 구정리(48.2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41.6킬로미│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읍애리 ~ 전라남도     ┃
┃제15호    │터        │화순군 북면 원리(20.2킬로미터), 전라남도 고   ┃
┃          │          │흥군 봉래면 신금리 ~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    ┃
┃          │          │면 옥강리(12.3킬로미터), 전라남도 곡성군 오   ┃
┃          │          │산면 선세리 ~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운곡    ┃
┃          │          │리(9.1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13.4킬로미│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 전라북도     ┃
┃제17호    │터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12.7킬로미터), 전라남도  ┃
┃          │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전라남도 곡성군 곡     ┃
┃          │          │성읍 장선리(0.7킬로미터)                      ┃
┠─────┼─────┼───────────────────────┨
┃일반국도  │173.4킬로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 ~ 전라남도     ┃
┃제18호    │미터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86.2킬로미터), 전라남도  ┃
┃          │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 전라남도 보성군 문    ┃
┃          │          │덕면 용암리(60.7킬로미터), 전라남도 순천시    ┃
┃          │          │주암면 창촌리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    ┃
┃          │          │전읍(26.5킬로미터)                            ┃
┠─────┼─────┼───────────────────────┨
┃일반국도  │213.0킬로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영영포리 ~ 강원도 홍    ┃
┃제19호    │미터      │천군 서석면 풍암리(46.6킬로미터), 충청북도    ┃
┃          │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 충청북도 충주시 살    ┃
┃          │          │미면 세성리(43.8킬로미터), 충청북도 충주시    ┃
┃          │          │동량면 용교리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구    ┃
┃          │          │룡리(21.4킬로미터),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
┃          │          │봉소리 ~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기암리       ┃
┃          │          │(101.2킬로미터)                               ┃
┠─────┼─────┼───────────────────────┨
┃일반국도  │54.8킬로미│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 전라남도     ┃
┃제22호    │터        │영광군 법성면 화천리(4.2킬로미터), 전라남도   ┃
┃          │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 전라남도 고창군 공    ┃
┃          │          │음면 장곡리(30.0킬로미터), 전라남도 순천시 주 ┃
┃          │          │암면 창촌리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학구리    ┃
┃          │          │(20.6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85.7킬로미│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진리 ~ 전라남도 무    ┃
┃제24호    │터        │안군 해제면 유월리(22.7킬로미터), 경상남도    ┃
┃          │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경상남도 함양군 안     ┃
┃          │          │의면 석천리(29.3킬로미터), 경상남도 창녕군    ┃
┃          │          │고암면 중대리~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운전    ┃
┃          │          │리(33.7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43.3킬로미│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 충청북도     ┃
┃제25호    │터        │보은군 보은읍 풍취리(15.7킬로미터), 경상북    ┃
┃          │          │도 상주시 내서면 능암리 ~ 경상북도 상주시    ┃
┃          │          │화남면 평온리(27.6킬로미터)                   ┃
┠─────┼─────┼───────────────────────┨
┃일반국도  │31.1킬로미│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 전라북도     ┃
┃제26호    │터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31.1킬로미터)            ┃
┠─────┼─────┼───────────────────────┨
┃일반국도  │12.0킬로미│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 전라남도     ┃
┃제27호    │터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12.0킬로미터)            ┃
┠─────┼─────┼───────────────────────┨
┃일반국도  │59.8킬로미│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 경상북도     ┃
┃제28호    │터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37.0킬로미터), 경상북    ┃
┃          │          │도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 경상북도 영천시    ┃
┃          │          │청통면 호당리(22.8킬로미터)                   ┃
┠─────┼─────┼───────────────────────┨
┃일반국도  │87.7킬로미│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 충청남도     ┃
┃제29호    │터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64.4킬로미터), 전라남    ┃
┃          │          │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 전라남도 담양군    ┃
┃          │          │용면 용치리(16.8킬로미터), 전라북도 순창군    ┃
┃          │          │복흥면 답동리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금    ┃
┃          │          │평리(6.5킬로미터)                             ┃
┠─────┼─────┼───────────────────────┨
┃일반국도  │29.2킬로미│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태성리 ~ 전라북도     ┃
┃제30호    │터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23.9킬로미터), 전라북    ┃
┃          │          │도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 전라북도 임실군    ┃
┃          │          │덕치면 회문리(5.3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104.2킬로 │강원도 양구군 남면(양구읍) 송청리 ~ 강원     ┃
┃제31호    │미터      │도 양구군 동면 임당리(35.7킬로미터), 경상북   ┃
┃          │          │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 경상북도 청송군    ┃
┃          │          │진보면 월전리(4.8킬로미터), 경상북도 영양군   ┃
┃          │          │입암면 흥구리 ~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어    ┃
┃          │          │지리(63.7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59.4킬로미│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 충청남도     ┃
┃제32호    │터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25.0킬로미터), 충청남    ┃
┃          │          │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 충청남도 태안군    ┃
┃          │          │태안읍  남문리(15.9킬로미터), 충청남도 예산   ┃
┃          │          │군 예산읍 주교리~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
┃          │          │차동리(18.5킬로미터)                          ┃
┠─────┼─────┼───────────────────────┨
┃일반국도  │63.3킬로미│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월전리 ~ 경상북도     ┃
┃제34호    │터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39.5킬로미터), 경상북    ┃
┃          │          │도 안동군 임하면 천전리 ~ 경상북도 청송군    ┃
┃          │          │진보면 진안리(23.8킬로미터)                   ┃
┠─────┼─────┼───────────────────────┨
┃일반국도  │59.3킬로미│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 전라북도     ┃
┃제37호    │터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34.7킬로미터), 경상남    ┃
┃          │          │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 경상남도 거창군    ┃
┃          │          │고제면 개명리(24.6킬로미터)                   ┃
┠─────┼─────┼───────────────────────┨
┃일반국도  │40.0킬로미│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 경기도 김포    ┃
┃제39호    │터        │시 고촌면 전호리(1.7킬로미터), 경기도 양주    ┃
┃          │          │시 장흥면 울대리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
┃          │          │일영리(8.9킬로미터),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
┃          │          │신대리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
┃          │          │(29.4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114.1킬로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 충청남도     ┃
┃제40호    │미터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19.2킬로미터), 충청남    ┃
┃          │          │도 부여군 부여읍 가증리 ~ 충청남도 공주시    ┃
┃          │          │이인면 주봉리(24.1킬로미터), 충청남도 당진    ┃
┃          │          │군 합덕면 소소리 ~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
┃          │          │상촌리(27.5킬로미터),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    ┃
┃          │          │면 상촌리 ~ 충청남도 보령군 주포면 봉당리    ┃
┃          │          │(33.0킬로미터), 충청남도 보령군 성주면 성주   ┃
┃          │          │리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도화담리(10.3    ┃
┃          │          │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10.8킬로미│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 경기도 광    ┃
┃제45호    │터        │주시 남종면 이석리(10.8킬로미터)              ┃
┠─────┼─────┼───────────────────────┨
┃일반국도  │26.7킬로미│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 ~ 강원도 인제군    ┃
┃제46호    │터        │남면 신남리(26.7킬로미터)                     ┃
┠─────┼─────┼───────────────────────┨
┃일반국도  │18.1킬로미│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 강원도 철원군    ┃
┃제47호    │터        │김화읍 학사리(18.1킬로미터)                   ┃
┠─────┼─────┼───────────────────────┨
┃일반국도  │185.5킬로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 강원도 홍천    ┃
┃제56호    │미터      │군 내면 율전리(125.9킬로미터), 강원도 홍천    ┃
┃          │          │군 내면 율전리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     ┃
┃          │          │리(59.6킬로미터)                              ┃
┠─────┼─────┼───────────────────────┨
┃일반국도  │23.2킬로미│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 경상남     ┃
┃제58호    │터        │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23.2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408.2킬로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 강원도 양양    ┃
┃제59호    │미터      │군 서면 논화리(60.3킬로미터), 강원도 영월군   ┃
┃          │          │남면 창원리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
┃          │          │(40.5킬로미터),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방곡   ┃
┃          │          │리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18.0킬    ┃
┃          │          │로미터),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     ┃
┃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유암리(31.3킬로미      ┃
┃          │          │터),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 경상    ┃
┃          │          │북도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82.2킬로미터), 경   ┃
┃          │          │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 경상남도 합    ┃
┃          │          │천군 가야면 야천리(118.0킬로미터), 경상북도   ┃
┃          │          │예천군 풍양면 홍천리 ~ 경상북도 문경시 동    ┃
┃          │          │로면 적성리(57.9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23.2킬로미│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 경상북도     ┃
┃제67호    │터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23.2킬로미터)            ┃
┠─────┼─────┼───────────────────────┨
┃일반국도  │69.1킬로미│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 강원도 화천    ┃
┃제75호    │터        │군 사내면 사창리(58.9킬로미터), 강원도 화천   ┃
┃          │          │군 사내면 삼일리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
┃          │          │사창리(10.2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272.8킬로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 충청남도     ┃
┃제77호    │미터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47.2킬로미터), 전라남    ┃
┃          │          │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 전라남도 완도군    ┃
┃          │          │완도읍 가용리(28.7킬로미터), 전라남도 완도    ┃
┃          │          │군 완도읍 가용리 ~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
┃          │          │원동리(24.2킬로미터),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    ┃
┃          │          │면 남창리 ~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
┃          │          │(58.9킬로미터),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전   ┃
┃          │          │리 ~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월암리(21.6     ┃
┃          │          │킬로미터), 전라남도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      ┃
┃          │          │~ 전라남도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0.6킬로미    ┃
┃          │          │터),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 전라    ┃
┃          │          │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35.2킬로미터), 전   ┃
┃          │          │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침교리 ~ 전라남도 보    ┃
┃          │          │성군 조성면 조성리(15.0킬로미터), 전라남도    ┃
┃          │          │장흥군 안양면 수양리 ~ 전라남도 장흥군 용    ┃
┃          │          │산면 접정리(7.6킬로미터), 경상남도 고성군     ┃
┃          │          │하이면 덕호리 ~ 경상남도 통영군 도산면 법    ┃
┃          │          │송리(33.8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81.2킬로미│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 경상남도     ┃
┃제79호    │터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1.6킬로미터), 경상남도   ┃
┃          │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 경상남도 창녕군 유    ┃
┃          │          │어면 부곡리(79.6킬로미터)                     ┃
┠─────┼─────┼───────────────────────┨
┃일반국도  │13.2킬로미│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 경기도 화성    ┃
┃제82호    │터        │시 팔탄면 가재리(13.2킬로미터)                ┃
┠─────┼─────┼───────────────────────┨
┃일반국도  │57.5킬로미│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 강원도 철원군    ┃
┃제87호    │터        │철원읍 대마리(40.8킬로미터), 강원도 철원군    ┃
┃          │          │동송읍 오지리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    ┃
┃          │          │리(16.7킬로미터)                              ┃
┠─────┼─────┼───────────────────────┨
┃          │          │                                              ┃
┃          │          │                                              ┃
┃일반국도  │38.5킬로미│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외선미리 ~ 경상북     ┃
┃제88호    │터        │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23.8킬로미터), 경상   ┃
┃          │          │북도 영양군 일원면 문암리 ~ 경상북도 영양    ┃
┃          │          │군 수비면 본신리(14.7킬로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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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도로점용기준(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개정 2009.12.14>

  도로점용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점용장소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쪽)의
  끝부분에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쪽의 보도에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ㆍ교차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
  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도로가 교차ㆍ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 및 전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아니하게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
  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점용물이 전주ㆍ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동일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
  로서 그 건너편 쪽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8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다만, 도로가 교차ㆍ접속 또는 굴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노면에서 6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4.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경
  우에는 노면에서 5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새로 전선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뒤섞이
  지 아니하게 할 것
     5)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차도 및 길어깨 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에는 전선의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6)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단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미터 이상,
  보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 것. 다만, 도
  로공사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전선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의 밑에 설치할 것
   마. 점용물이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매설하는 경우(도
  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
  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
  어깨 부분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수 있다.
     3) 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3
  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이를 설치할 것
     6) 통신구 또는 작업구는 차도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하며, 길어깨 또는 보
  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길어깨 또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의 안전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바. 점용물이 송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터널 안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에는 원칙적으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하되, 송유관
  과 도로경계선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둘 것
     3)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을 띄우고, 송유관에 방호구조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8미
  터 이상 띄울 것
       나) 시가지외의 지역에서는 송유관의 윗부분(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
  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말한다)을 노면으
  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
  상 띄울 것
     4) 송유관을 노면 외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상단부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
  우에는 시가지에서는 0.9미터, 시가지외의 지역에서는 0.6미터) 이상
  띄울 것
     5) 송유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이 맨 밑부분을 노면으로부터
  5미터이상 띄울 것
     6) 송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할
  것
   사.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
  로의 점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된다.
     1)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전주ㆍ전선ㆍ공중전화소ㆍ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통신관로서 부
  득이 한 경우에는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할 수 있다.
     3)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 밑의 보 또는 상판 밑에
  붙여 설치할 수 있다.
  2. 점용기간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
  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점용물의 구조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괴ㆍ낙하ㆍ벗겨짐ㆍ오손ㆍ화재ㆍ하중ㆍ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
  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전주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3) 가설점포 등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한도
  의 규모로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 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는 고가도
  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라야 한다.
  4. 공사방법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
  니하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속
  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
  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공사의 시기
   가.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감안할 것
   나.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6. 도로의 복구
   가.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
  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ㆍ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ㆍ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
  관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복구할 때에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
  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에게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에 복구하게 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 비포장도로의 표면은 기존 도로에 부설된 동질의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굴착전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7. 매설물의 위치 표시
   가.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 등은 다음
  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대로 도로를 굴착하여 점용물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지점
  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설치하고 관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2)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이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의 경우에는 그
  매설물의 바로 위에, 작업구와 같이 면적형인 시설의 경우에는 굴착지점
  의 경계선의 안팎에 설치할 것
   나. 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때에는 매설물위의 지상에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 등은
  주요 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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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점용료 산정기준표(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2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
┃                                                        │                ├─────────────┨
┃                                                        │                │소재지                    ┃
┃                                                        ├────┬───┼───┬───┬─────┨
┃                                                        │점용단  │기간단│갑지  │을지  │병지      ┃
┃                                                        │위      │위    │      │      │          ┃
┠────────┬───────────────────┼────┼───┼───┼───┼─────┨
┃1. 전주, 공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1개     │1년   │1,850 │1,250 │850       ┃
┃중전화 등       │것                                    │        │      │      │      │          ┃
┃지상시설        ├───────────────────┤        │      ├───┼───┼─────┨
┃물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        │      │2,750 │1,850 │1,250     ┃
┃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      │        │      │      │      │          ┃
┃                │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      │        │      │      │      │          ┃
┃                │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    │        │      │      │      │          ┃
┃                │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      │      │          ┃
┃                ├───────────────────┤        │      ├───┼───┼─────┨
┃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      │54,200│36,150│24,100    ┃
┃                │것                                    │        │      │      │      │          ┃
┃                ├───────────────────┼────┼───┼───┴───┴─────┨
┃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점용면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 ┃
┃                │것                                    │적      │      │액                        ┃
┃                │                                      │1㎡     │      │                          ┃
┠────────┼───────┬───────────┼────┼───┼───┬───┬─────┨
┃2. 수도관,      │수도관, 배수  │지름 0.1m 이하        │길이    │1년   │1,150 │750   │200       ┃
┃전력구          │관, 농업용수  ├───────────┤1미터   │      ├───┼───┼─────┨
┃등 지하         │관, 전기관, 전│지름 0.1m 초과 0.2m 이│        │      │2,400 │1,600 │400       ┃
┃매설물          │기통신관, 가  │하                    │        │      │      │      │          ┃
┃                │스관, 송열관, ├───────────┤        │      ├───┼───┼─────┨
┃                │송유관, 작업  │지름 0.2m 초과 0.4m 이│        │      │4,850 │3,150 │850       ┃
┃                │구(맨홀), 전  │하                    │        │      │      │      │          ┃
┃                │력구, 통신구, ├───────────┤        │      ├───┼───┼─────┨
┃                │그 밖에 이와  │지름 0.4m 초과 0.6m 이│        │      │7,250 │4,850 │1,250     ┃
┃                │유사한 것     │하                    │        │      │      │      │          ┃
┃                │              ├───────────┤        │      ├───┼───┼─────┨
┃                │              │지름 0.6m 초과 0.8m 이│        │      │9,650 │6,400 │1,650     ┃
┃                │              │하                    │        │      │      │      │          ┃
┃                │              ├───────────┤        │      ├───┼───┼─────┨
┃                │              │지름 0.8m 초과 1.0m 이│        │      │12,100│8,050 │2,050     ┃
┃                │              │하                    │        │      │      │      │          ┃
┃                │              ├───────────┤        │      ├───┼───┼─────┨
┃                │              │지름 1.0m 초과 2.0m 이│        │      │18,100│12,100│3,100     ┃
┃                │              │하                    │        │      │      │      │          ┃
┃                │              ├───────────┤        │      ├───┼───┼─────┨
┃                │              │지름 2.0m 초과 3.0m 이│        │      │30,150│20,150│5,200     ┃
┃                │              │하                    │        │      │      │      │          ┃
┃                │              ├───────────┤        │      ├───┼───┼─────┨
┃                │              │지름 3.0m 초과        │        │      │42,250│28,200│7,250     ┃
┃                ├───────┼───────────┼────┼───┼───┼───┼─────┨
┃                │지중정착장치  │지름 0.1m 이하        │길이    │1년   │1,800 │1,150 │300       ┃
┃                │(어스앵커),   ├───────────┤1미터   │      ├───┼───┼─────┨
┃                │암거, 그 밖에 │지름 0.1m 초과 0.2m 이│        │      │3,600 │2,400 │600       ┃
┃                │이와?유사한  │하                    │        │      │      │      │          ┃
┃                │것            ├───────────┤        │      ├───┼───┼─────┨
┃                │              │지름 0.2m 초과 0.4m 이│        │      │7,200 │4,850 │1,250     ┃
┃                │              │하                    │        │      │      │      │          ┃
┃                │              ├───────────┤        │      ├───┼───┼─────┨
┃                │              │지름 0.4m 초과 0.6m 이│        │      │10,850│7,250 │1,850     ┃
┃                │              │하                    │        │      │      │      │          ┃
┃                │              ├───────────┤        │      ├───┼───┼─────┨
┃                │              │지름 0.6m 초과 0.8m 이│        │      │14,400│9,650 │2,500     ┃
┃                │              │하                    │        │      │      │      │          ┃
┃                │              ├───────────┤        │      ├───┼───┼─────┨
┃                │              │지름 0.8m 초과 1.0m 이│        │      │18,100│12,100│3,100     ┃
┃                │              │하                    │        │      │      │      │          ┃
┃                │              ├───────────┤        │      ├───┼───┼─────┨
┃                │              │지름 1.0m 초과 2.0m 이│        │      │27,100│18,100│4,600     ┃
┃                │              │하                    │        │      │      │      │          ┃
┃                │              ├───────────┤        │      ├───┼───┼─────┨
┃                │              │지름 2.0m 초과 3.0m 이│        │      │45,200│30,150│7,750     ┃
┃                │              │하                    │        │      │      │      │          ┃
┃                │              ├───────────┤        │      ├───┼───┼─────┨
┃                │              │지름 3.0m 초과        │        │      │63,250│42,250│10,850    ┃
┠────────┼───────┼───────────┼────┼───┼───┼───┼─────┨
┃                │광고탑, 광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  │1일   │400   │300   │150       ┃
┃                │고판, 간판    │(1개월 미만 점용)     │적      │      │      │      │          ┃
┃                │(돌출간판     │                      │1㎡     │      │      │      │          ┃
┃3. 광고탑, 광   │은 제외한     ├───────────┼────┼───┼───┼───┼─────┨
┃고판, 간판      │다)           │기타                  │표시면  │1년   │122,  │81,3  │20,7      ┃
┃(돌출간판       │              │                      │적      │      │000   │50    │00        ┃
┃을 포함한       │              │                      │1㎡     │      │      │      │          ┃
┃다), 사설       ├───────┴───────────┼────┼───┼───┼───┼─────┨
┃안내표지,       │돌출간판                              │표시면적│1년   │58,40 │38,95 │9,900     ┃
┃현수막, 아      │                                      │1㎡     │      │0     │0     │          ┃
┃치, 그 밖       ├───────────────────┼────┼───┼───┼───┼─────┨
┃에 이와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01,  │67,7  │17,2      ┃
┃유사한 것       │                                      │        │      │650   │50    │50        ┃
┃                ├───────┬───────────┼────┼───┼───┼───┼─────┨
┃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표시면  │1일   │400   │200   │50        ┃
┃                │              │용도로 일시 설치한    │적      │      │      │      │          ┃
┃                │              │것                    │1㎡     │      │      │      │          ┃
┃                │              ├───────────┤        │      ├───┼───┼─────┨
┃                │              │그 밖의 용도          │        │      │400   │300   │150       ┃
┃                ├───────┼───────────┼────┼───┼───┼───┼─────┨
┃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  │1년   │244,00│162,70│41,400    ┃
┃                │              │                      │적      │      │0     │0     │          ┃
┃                │              ├───────────┤1㎡     │      ├───┼───┼─────┨
┃                │              │기타                  │        │      │122,00│81,350│20,700    ┃
┃                │              │                      │        │      │0     │      │          ┃
┠────────┼───────┼───────────┼────┼───┼───┴───┴─────┨
┃4. 주유소ㆍ주차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 ┃
┃장ㆍ여객자동차  │              │                      │적      │      │액                        ┃
┃터미널ㆍ화물터  │              ├───────────┤1㎡     │      ├─────────────┨
┃미널ㆍ자동차수  │              │2층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
┃리소ㆍ승강대ㆍ  │              │                      │        │      │금액                      ┃
┃화물적치장ㆍ휴  │              ├───────────┤        │      ├─────────────┨
┃게소 그 밖에    │              │3층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 ┃
┃이와 유사한     │              │                      │        │      │액                        ┃
┃시설            │              ├───────────┤        │      ├─────────────┨
┃                │              │4층 이상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
┃                │              │                      │        │      │금액                      ┃
┃                ├───────┴───────────┤        │      ├─────────────┨
┃                │진ㆍ출입로                            │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
┃                │                                      │        │      │금액                      ┃
┃                ├───────────────────┤        │      ├─────────────┨
┃                │기타                                  │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 ┃
┃                │                                      │        │      │액                        ┃
┠────────┴───────────────────┼────┼───┼─────────────┨
┃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 ┃
┃                                                        │적      │      │액                        ┃
┃                                                        │1㎡     │      │                          ┃
┠────────┬───────┬───────────┼────┼───┼─────────────┨
┃6. 지하상가ㆍ   │건축물        │1층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
┃지하실ㆍ        │              │                      │        │      │금액                      ┃
┃통로 그         │              ├───────────┼────┼───┼─────────────┨
┃밖에 이와       │              │2층인 건축물          │점용면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
┃유사한 것       │              │                      │적      │      │금액                      ┃
┃                │              ├───────────┤1㎡     │      ├─────────────┨
┃                │              │3층 이상인 건축물     │        │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
┃                │              │                      │        │      │금액                      ┃
┃                ├───────┴───────────┼────┼───┼─────────────┨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          │        │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
┃                │로                                    │        │      │금액                      ┃
┃                ├───────────────────┤        │      ├─────────────┨
┃                │기타                                  │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 ┃
┃                │                                      │        │      │액                        ┃
┠────────┴───────┬───────────┼────┼───┼─────────────┨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         │버스표판매대, 구      │점용면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 ┃
┃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두수선대              │적      │      │액                        ┃
┃유사한 것                       ├───────────┤1㎡     │      ├─────────────┨
┃                                │노점ㆍ자동판매기      │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 ┃
┃                                │ㆍ상품진열대          │        │      │액                        ┃
┠────────────────┼───────────┼────┼───┼───┬───┬─────┨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  │1일   │400   │300   │150       ┃
┃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적      ├───┼───┴───┴─────┨
┃재료                            │기타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 ┃
┃                                │                      │        │      │액                        ┃
┠────────────────┴───────────┼────┼───┼─────────────┨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             │점용면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 ┃
┃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                │적      │      │액                        ┃
┃에 이와 유사한 것                                       │1㎡     │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농업 및 식물재배, 어  │점용면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 ┃
┃외의 공작물ㆍ물건               │업 및 어획물 위탁판   │적      │      │액                        ┃
┃및 시설                         │매                    │1㎡     │      │                          ┃
┃                                ├───────────┤        │      ├─────────────┨
┃                                │주택                  │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
┃                                │                      │        │      │금액                      ┃
┃                                ├───────────┤        │      ├─────────────┨
┃                                │기타                  │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 ┃
┃                                │                      │        │      │액                        ┃
┗━━━━━━━━━━━━━━━━┷━━━━━━━━━━━┷━━━━┷━━━┷━━━━━━━━━━━━━┛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를, "병지
  "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
  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
  으로 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
  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
  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
  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
  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
  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3점용료 조정산식(제44조 관련)

[별표 3]
  점용료 조정산식(제44조 관련)

┏━━━━━━━━━━━━━━┯━━━━━━━━━━━━━━━━━━┓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
┃                            │×{10/100+(증가율-10/100)×3/10}]   ┃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
┃                            │×{13/100+(증가율-20/100)×1/10}]   ┃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
┃만                          │×{16/100+(증가율-50/100)×6/100}]  ┃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
┃만                          │×{19/100+(증가율-100/100)×3/100}] ┃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
┃만                          │×{22/100+(증가율-200/100)×1/100}] ┃
┠──────────────┼──────────────────┨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        ┃
┃                            │×{25/100+(증가율-500/100)×5/1000}]┃
┗━━━━━━━━━━━━━━┷━━━━━━━━━━━━━━━━━━┛
원문 파일

별표 4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임 수수료 요율기준표(제73조제2항 관련)

[별표 4]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임 수수료 요율기준표(제73조제2항 관련)

┏━━━━━━┯━━━━━━━━━━━┯━━━━━━━━━━━━━━━━┓
┃토지매수    │위임 수수료 요율기준  │비고                            ┃
┃및          │(토지매수 및          │                                ┃
┃보상금액별  │보상금액에 대한 비율) │                                ┃
┠──────┼───────────┼────────────────┨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1. "토지매수 및 보상금액"이란 토┃
┠──────┼───────────┤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   ┃
┃10억원 초과 │17/1000 이내          │비, 권리 또는 지상물의 보상비   ┃
┃            │                      │와 이주대책사업비(해당되는 경   ┃
┃            │                      │우에 한한다)등의 합계액을 말    ┃
┃            │                      │한다.                           ┃
┃            │                      │                                ┃
┃30억원 이하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
┠──────┼───────────┤법정수수료는 위임 수수료의 요   ┃
┃30억원 초과 │15/1000 이내          │율에 가산한다.                  ┃
┃            │                      │                                ┃
┃            │                      │3.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
┃50억원 이하 │                      │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  ┃
┠──────┼───────────┤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    ┃
┃50억원 초과 │13/1000 이내          │유권의 변경절차에 드는 비용은   ┃
┃            │                      │위임 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    ┃
┃            │                      │분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
┃            │                      │있다.                           ┃
┃            │                      │                                ┃
┃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
┃100억원 이하│                      │경우 이 위임 수수료 요율기준    ┃
┃            │                      │은 위임자와 수임자가 협의하여   ┃
┃            │                      │증감할 수 있다.                 ┃
┃            │                      │                                ┃
┠──────┼───────────┤5. 위임자와 수임자는 매수완료일 ┃
┃100억원 초과│10/1000 이내          │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매수 및    ┃
┃            │                      │보상업무에 든 비용을 정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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