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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09897호 · 2009.12.3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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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5개
  1.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10.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13.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14.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5.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1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31.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2.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33.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4.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35.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37.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8.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39.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40.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41.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2.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3.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7.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8.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49.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5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51.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52.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3.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4.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5.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56.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57.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8.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60.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61.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2.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3.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6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6.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7.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68.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70.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71. 2016.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5.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7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77. 2015.03.10 시행 · 제13206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0. 2014.12.23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81. 2014.07.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2. 2014.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8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85. 2013.08.13 시행 · 제12030호 · 일부개정
  86.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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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2013.01.01 시행 · 제1161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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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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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94. 2012.04.15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5.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96. 2012.01.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7. 2012.01.01 시행 · 제10900호 · 일부개정
  98. 201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99.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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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2011.07.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5. 2011.04.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6. 2011.01.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7.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08. 2011.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09. 2010.09.23 시행 · 제10175호 · 타법개정
  110.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111. 2010.07.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2. 2010.04.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14. 2010.02.01 시행 · 제09785호 · 타법개정
  115.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16. 2010.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7. 2009.12.3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8.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19. 2009.05.21 시행 · 제09672호 · 일부개정
  120. 2009.03.18 시행 · 제09485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09270호 · 일부개정
  122. 2008.03.21 시행 · 제08911호 · 일부개정
  12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24. 2008.01.01 시행 · 제08825호 · 일부개정
  125. 2008.01.01 시행 · 제08524호 · 일부개정
  126.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127. 2007.10.20 시행 · 제08531호 · 타법개정
  128.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129. 2007.01.01 시행 · 제08144호 · 일부개정
  130. 2007.01.01 시행 · 제07896호 · 타법개정
  131. 2007.01.01 시행 · 제07873호 · 타법개정
  132.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133.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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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1999.08.31 시행 · 제05994호 · 일부개정
  152.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153.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154.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155.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156.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57.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158.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59.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160.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161.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162.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63.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164.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16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66.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167.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168.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169.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170.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171.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17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73.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174.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175.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176.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177.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78.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179.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180.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181.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182.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183.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184.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185.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186.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187.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188.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189.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190.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191.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192.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93.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194.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195.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196.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197.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198.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199.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00.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201.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202.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203.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204.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205.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206.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207.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208.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209.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210.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211.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12.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213.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214.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15.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16.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217.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218.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219.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220.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221.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222.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223.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224.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25.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비용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의 이월공제를 신설하면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간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 신설(법 제1조 및 제1조의2 신설)

1)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이 별도로 없어 법체계상 미흡한 점이 있음.

2)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나.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법 제12조)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 이하 자녀의 연령 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함.

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현행 제18조 삭제 및 법 제19조)

1) 부동산임대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의 일종임.

2)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라.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법 제19조제1항 및 제87조의2제1항)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제9차)에 따라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변경함.

마. 갑종·을종 근로소득·퇴직소득의 명칭 폐지(법 제20조 및 제22조 등)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갑종·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음.

2) 갑종·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구분을 폐지함.

바.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법 제25조)

1)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보증금 등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있어 임대형식 및 임대물건에 따라 과세불형평이 발생함.

2)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를 과세함.

사.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 및 제도 보완(법 제34조 및 제52조제8항)

1) 일시적인 고액 기부의 경우 현행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으로는 소득공제를 받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2)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으로 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함.

아.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확인된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한 등(법 제45조제3항 단서 신설)

1)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사후에 결손금이 증가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결손금을 이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이 증가한 것이 사후에 확인되더라도 그 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함.

자.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법 제47조)

1)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함으로써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지출한 비용에 비하여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짐.

2)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4천5백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현행 5%)을 총급여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1%로 조정함.

차.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법 제52조제4항)

1) 현재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야 하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론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나 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함.

카. 기장세액공제율의 합리적 조정(법 제56조의2제1항 및 법 부칙 제14조)

1)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복식기장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여 복식기장을 유도하고 있으나 간편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어 복식기장 유인효과가 적음.

2)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010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하고 2011년도 소득분부터는 공제하지 않도록 함.

타.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 2년 유예(법 제55조)

1)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 비해 달라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3%로 인하함

파.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법 제59조)

1)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2)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총 급여가 매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씩 축소되도록 함.

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단계적 폐지(법 제69조제4항·108조 삭제 및 부칙 제16조 신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제도는 1975년 양도소득세 도입 당시의 행정전산시스템 미비와 고금리 등의 여건에서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의 양도소득세율 인하, 과세정보시스템 정비 등 경제여건 변화로 이를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됨.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되,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공익수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의 5%를 세액공제함.

거. 국외이주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연장(법 제74조)

1) 현재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출국일 10일 전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출국일 10일 전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불가능하여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음.

2)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출국일 전날까지로 연장함.

너.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법 제101조제2항)

1) 부동산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함으로써 직접 양도하는 경우보다 편법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회피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더. 국채이자 비과세제도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법 제119조의2제4항 신설)

1) 공모펀드의 국채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추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거주자의 공모펀드를 통한 국채 투자시 투자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 하도록 함.

러.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 명확화(법 제121조제2항)

1) 주거생활 안정목적에서 적용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지원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시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머. 비거주자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개선(법 제156조의3)

1) 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각 매도 및 환매 시마다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와 같이 이자지급 시에 일괄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와 같이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 일괄하여 원천징수함.

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법 제162조의3제4항)

1)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청한 때에 한정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기피함으로써 세원의 노출을 은폐하는 사례가 있음.

2)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2/5 · 제4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1.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2. 제4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3.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개정 2009.12.31>
  4. 제4절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개정 2009.12.31>
  5. 부칙

제4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1관 세율 <개정 2009.12.31>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금액의 100분의 35)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금액의 100분의 33)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③ 삭제 <2006.12.30>

제2관 세액공제 <개정 2009.12.31>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③ 삭제 <2003.12.30>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⑤ 삭제 <2006.12.30>⑥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2006.12.30>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1.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ㆍ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8.12.28]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06.12.30, 2007.12.31>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免除 또는 稅額減免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②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31>③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④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2008.12.26>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②제1항의 경우에 제56조ㆍ제56조의2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④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⑤관할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⑦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⑧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② 삭제 <1998.12.28>③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6.12.30, 2003.12.30>

제59조의2

삭제 <2000.12.29>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등

①조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다음에 의한다.1.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전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58조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1995.12.29]

제61조

삭제 <2002.12.18>[2002.12.18 법률 제6781호에 의하여 2002.8.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개정 2009.12.31>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6.12.30>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소득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비교세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3.12.30]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불입년수> <공제액>5년 이하 30만원×불입년수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拂入年數-5年)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拂入年數-10年)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拂入年數-20)[전문개정 1999.8.31]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8.12.26>1.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②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본조신설 2003.12.30]

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 <개정 2009.12.31>

제1관 중간예납 <개정 2009.12.31>

제65조중간예납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⑤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1.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2.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3.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⑧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7.12.31>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2.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3.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2) -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 또는 결정할 세액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⑩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ㆍ납부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⑪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우ㆍ외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2.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전문개정 2000.12.29]

제66조

삭제 <2000.12.29>

제67조

삭제 <2000.12.29>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①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중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② 삭제 <1996.12.30>③ 삭제 <1996.12.30>

제2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개정 2006.12.30>

①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1995.12.29, 2006.12.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③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④부동산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ㆍ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라 한다)한다.⑤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1>⑥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④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05.12.31, 2006.12.30, 2007.12.31>1. 제50조ㆍ제51조 또는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 제5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5.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領收證受取明細書"라 한다)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⑥ 삭제 <2002.12.18>

제71조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2조

삭제 <2006.12.30>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근로소득만 있는 자2. 퇴직소득만 있는 자3.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만 있는 자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31]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相續人이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을 위하여 出國을 하는 경우에는 出國日 10日전)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1월 1일과 5월 31일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그 기간내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④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10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⑥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8.12.28, 2007.12.31>

제75조세액감면신청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69조ㆍ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2000.12.29>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額을 포함한다)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債券등의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額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居住者등의 보유기간의 利子相當額에 대한 稅額에 한한다)5.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제77조분납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개정 2009.12.31>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事業場現況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2006.12.30>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1. 사업자 인적사항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3. 시설현황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1999.12.28>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개정 2009.12.31>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개정 2009.12.31>

제80조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4.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의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1의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제1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다. 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라. 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마. 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81조가산세

①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한한다. <개정 2007.12.31>③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⑥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⑦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⑧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기장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7.12.31>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7.12.31, 2008.12.26>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⑩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62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을 말한다. 이하 "신용카드거부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7.12.31, 2008.12.26>⑪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2008.12.26>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3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⑫제34조ㆍ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경우 :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⑬제1항ㆍ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7.12.31>⑭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전문개정 2006.12.30]

제82조수시부과결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07.12.31>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호외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3. 삭제 <2007.12.31>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07.12.3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30>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있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⑤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부과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28, 2006.12.30>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6.12.30>1.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2.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전문개정 2000.12.29]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개정 2009.12.31>

제85조징수와 환급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0.12.29, 2007.12.31>1.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세액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8.12.26>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ㆍ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ㆍ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45조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缺損金遡及控除稅額"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②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2.31>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⑥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6.12.30]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1. 제127조(동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2.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3.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4.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때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9.12.31>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6.12.30>

①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06.12.30>②제8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1996.12.30, 1998.12.28, 1999.12.28, 2006.12.30, 2007.12.31>③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④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⑥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제2장의2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87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8.12.26>1.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5천만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전자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를 도입한 사업자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및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사업자라. 특정 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ㆍ제품 등을 취급ㆍ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특정 법인에만 당해 사업자의 상품ㆍ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중도매인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자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차.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자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명세가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②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성실중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전자장부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7.19]

제87조의3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33조제1항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사업용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③ 제3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제7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4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2.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ㆍ정치자금을 포함한다)④ 제3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 중 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ㆍ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자산ㆍ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성실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7.19]

제2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87조의4세액의 계산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87조의5 및 제87조의6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7.7.19]

제87조의5표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2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7.19]

제87조의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사업자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7.19]

제3절 신고 및 납부 등 <개정 2009.12.31>

제87조의7신고 및 납부 등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6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성실중소사업자의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제65조제3항 및 같은 조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70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성실납세방식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80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7.19]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절 양도의 정의 <개정 2009.12.31>

제88조양도의 정의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②「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개정 2009.12.31>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2005.12.31>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4. 삭제 <2005.12.31>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개정 2006.12.30>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讓渡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②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제93조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9.12.28, 2007.12.31>1.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8.12.26, 2009.6.9>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 지상권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나. 삭제 <2008.12.26>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0.12.29]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표1┌─────────┬─────┐│ 보유기간 │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10년 이상 │100분의 30│└─────────┴─────┘표2┌─────────┬──────┐│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72 │├─────────┼──────┤│10년 이상 │ 100분의 80 │└─────────┴──────┘③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5.12.31>④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⑤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2005.12.31>1.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2007.12.31>1.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④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協議買受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2.12.18, 2005.12.31>⑤ 삭제 <2005.12.31>⑥ 삭제 <2005.12.31>[전문개정 1999.12.28]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2005.12.31>1. 취득가액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3. 삭제 <2000.12.29>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②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12.28,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⑤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⑥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신설 1996.12.30>⑦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12.28, 2002.12.18, 2005.12.31, 2007.12.31>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개정 2006.12.30>

①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5.1.14, 2005.7.13, 2005.12.31, 2006.12.30>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가.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나. 건물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建物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라. 주택「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2. 제9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나.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권리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3.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4.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6.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7.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②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5.1.14, 2005.7.13>④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5.7.13, 2008.2.29>⑤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장소, 의견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7.13>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고시신청

제99조의2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①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ㆍ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ㆍ고시하여야 한다.③국세청장은 기준시가 산정ㆍ고시가 잘못 되었거나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시 산정ㆍ고시하여야 한다.④재산정ㆍ고시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7.13]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개정 2006.12.30>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ㆍ換算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6.12.30>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2000.12.29>③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5.12.31, 2008.12.26>③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①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2.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讓渡差損)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전문개정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