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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931호 · 2009.12.3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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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4개
  1. 2026.09.18 시행 · 제3667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6.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7.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8.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0.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11.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6.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17.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18.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20.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21. 2017.09.22 시행 · 제28327호 · 일부개정
  2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3.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24.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5.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6.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27.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28.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2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3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32.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33.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34.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6.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37.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38.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3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0.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41.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42.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43.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4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 차원에서 안성천 등 7개 국가하천수계의 하천공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하천기본계획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3/4 · 별표 1~5
  1. 제1장 총칙
  2. 제11장 벌칙
  3. 별표 1~5
  4. 부칙

별표 1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4조 관련)

[별표 1]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4조 관련)

┏━━━━━━━━━━━━━━━━━━━━━━┯━━━━━━━━━━━━━━┓
┃검정대상 수문조사기기의 종류                │수수료(단위: 원)            ┃
┠────────┬─────────────┼──────────────┨
┃유속측정기기    │회전식                    │260,000                     ┃
┃                ├─────────────┼──────────────┨
┃                │전자기식                  │260,000                     ┃
┃                ├─────────────┼──────────────┨
┃                │도플러식                  │소요비용                    ┃
┠────────┼─────────────┼──────────────┨
┃강수량측정기기  │원통형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
┃                ├─────────────┤수수료                      ┃
┃                │원통형 이외               │                            ┃
┃                ├─────────────┤                            ┃
┃                │히터 부착형               │                            ┃
┠────────┼─────────────┼──────────────┨
┃증발량측정기기  │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
┃                │                          │수수료                      ┃
┠────────┼─────────────┼──────────────┨
┃토양수분측정기  │                          │소요비용                    ┃
┠────────┼─────────────┼──────────────┨
┃증발산량측정기기│                          │소요비용                    ┃
┠────────┼─────────────┼──────────────┨
┃유사량측정기기  │                          │소요비용                    ┃
┠────────┼─────────────┼──────────────┨
┃수위계          │부자식                    │소요비용                    ┃
┃                ├─────────────┤                            ┃
┃                │압력식                    │                            ┃
┃                ├─────────────┤                            ┃
┃                │초음파식                  │                            ┃
┃                ├─────────────┤                            ┃
┃                │기포식                    │                            ┃
┃                ├─────────────┤                            ┃
┃                │레이다식                  │                            ┃
┠────────┴─────────────┼──────────────┨
┃2종 이상의 조사기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 │소요비용                    ┃
┃는 것(토양수분측정기, 증발산량측정기 등)    │                            ┃
┗━━━━━━━━━━━━━━━━━━━━━━┷━━━━━━━━━━━━━━┛
원문 파일

별표 2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별표 2]
  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
┃주된 허가사항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
┠──────────┼─────────────────────────────┨
┃1. 법 제30조에 따른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관리청이 아닌 자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    ┃
┃의 하천공사의 시    │의 점용                                                   ┃
┃행 및 유지ㆍ보수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마.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
┠──────────┼─────────────────────────────┨
┃2.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2호에 따른 하천시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설(댐 및 하구둑은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제외한다)의 점용    │                                                          ┃
┠──────────┼─────────────────────────────┨
┃3.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3호에 따른 공작물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    ┃
┃(댐 및 하구둑은     │의 점용                                                   ┃
┃제외한다)의 신축    │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ㆍ개축ㆍ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
┃                    │마.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
┠──────────┼─────────────────────────────┨
┃4. 법 제50조제1항에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따른 하천수(하천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    ┃
┃바닥에 스며들어     │의 점용                                                   ┃
┃흐르는 물을 포함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한다)의 사용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5.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4호에 따른 토지의   │나.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                ┃
┃굴착ㆍ성토ㆍ절토,   │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
┃그 밖의 토지의 형   │                                                          ┃
┃질변경              │                                                          ┃
┠──────────┼─────────────────────────────┨
┃6.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5호에 따른 토석ㆍ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    ┃
┃모래ㆍ자갈의 채취   │의 점용                                                   ┃
┃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7.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6호 및 이 영 제35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조제1항제2호에 따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른 식물의 식재      │                                                          ┃
┠──────────┼─────────────────────────────┨
┃8.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6호 및 이 영 제35   │나.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스케이트장ㆍ유선    ┃
┃제1항제4호에 따른   │장 또는 도선장에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스케이트장ㆍ유선    │을 위한 하천점용                                          ┃
┃장 또는 도선장의    │다.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설치를 위한 하천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점용                │                                                          ┃
┠──────────┼─────────────────────────────┨
┃9.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선박을 접안하거     ┃
┃6호에 따른 선박의   │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운항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
┃                    │시설만 해당한다)                                          ┃
┗━━━━━━━━━━┷━━━━━━━━━━━━━━━━━━━━━━━━━━━━━┛
   ※ 비고
    주된 허가사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주된 목적
  을 기준으로 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3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2009.11.16>

  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구분                      │산정기준                                                                        │
├─────────────┼────────────────────────────────────────┤
│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
│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
│                          │가격의 2.5/100                                                                  │
│                          │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            │
│                          │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
│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               │
│                          │용할 수 있다.                                                                   │
│                          │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
│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ㆍ사력 등을 채               │
│                          │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
│                          │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             │
│                          │격의 0.75/100                                                                   │
│                          │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
│                          │2.5/100                                                                         │
│                          │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
│                          │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
│                          │1.5/100                                                                         │
├─────────────┼────────────────────────────────────────┤
│ 3. 하천시설의 점용       │ 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
├─────────────┼────────────────────────────────────────┤
│ 4. 선박 등의 운항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
│                          │   1) 갑지: 월액  20,000원                                                      │
│                          │   2) 을지: 월액  10,000원                                                      │
│                          │   3) 병지: 월액   6,000원                                                      │
│                          │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
│                          │┌────┬──────┬────────────────┐ 나. 5톤 이하 유선  │
│                          ││지역등급│동력선      │무동력선                        │                    │
│                          │├────┼──────┼────────────────┤                    │
│                          ││1) 갑지 │월 100,000원│월 50,000원                     │                    │
│                          │├────┼──────┼────────────────┤                    │
│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                    │
│                          │├────┼──────┼────────────────┤                    │
│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                    │
│                          │├────┴──────┴────────────────┤                    │
│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
│                          │└────────────────────────────┘                    │
│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             │
│                          │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
│                          │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
│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                │
│                          │라 결정한다.                                                                    │
│                          │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
│                          │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
│                          │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                          │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
│                          │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
│                          │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
│                          │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
│                          │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
│                          │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
│                          │ 바.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             │
│                          │한다.                                                                           │
├─────────────┼────────────────────────────────────────┤
│ 5. 토석ㆍ사력의 채취     │ 가.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 평             │
│                          │균값의 15/100                                                                   │
│                          │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                  │
│                          │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
│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
│                          │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              │
│                          │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ㆍ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                  │
│                          │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                          │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                  │
│                          │정할 수 있다.                                                                   │
├─────────────┼────────────────────────────────────────┤
│ 6. 죽목, 갈대, 목초 및   │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준하여 결정한다.                                                                │
│채취                      │                                                                                │
├─────────────┼────────────────────────────────────────┤
│7. 스케이트장, 유선장ㆍ   │  토지가격의 5/100                                                              │
│도선장 및 계류장(유ㆍ     │                                                                                │
│도선의 모선을 포함하      │                                                                                │
│며, 유선장ㆍ도선장 및     │                                                                                │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      │                                                                                │
│우로 한정한다)ㆍ운동      │                                                                                │
│장ㆍ풀장ㆍ대기장 및       │                                                                                │
│탈의장(매점을 포함한      │                                                                                │
│다)                       │                                                                                │
├─────────────┼────────────────────────────────────────┤
│ 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 ※ 비고                                                                                                    │
│ 1.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2. 시ㆍ도지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
│ 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       │
│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           │
│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         │
│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
│ 4.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
│ 5.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
│경우에는 1㎡로 본다.                                                                                        │
└──────────────────────────────────────────────────────┘
원문 파일

별표 4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별표 4]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
┃손실보상금액│수수료 요율기준                                                 ┃
┃            │(손실보상금액에 관한 비율)                                      ┃
┠──────┼────────────────────────────────┨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
┠──────┼────────────────────────────────┨
┃10억원 초과 │17/1000 이내                                                    ┃
┃30억원 이하 │                                                                ┃
┠──────┼────────────────────────────────┨
┃30억원 초과 │15/1000 이내                                                    ┃
┃50억원 이하 │                                                                ┃
┠──────┼────────────────────────────────┨
┃50억원 초과 │13/1000 이내                                                    ┃
┃100억원 이하│                                                                ┃
┠──────┼────────────────────────────────┨
┃100억원 초과│10/1000 이내                                                    ┃
┗━━━━━━┷━━━━━━━━━━━━━━━━━━━━━━━━━━━━━━━━┛
    ※ 비고
    1. “손실보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상물
  의 보상비 및 이주대책사업비(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
  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위임ㆍ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
  할 때에 가산한다.
    3. 손실보상업무 완료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및 관리이
  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절차에 드는 비용은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위임(위탁)자와 수임(수탁)자는 매수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업무
  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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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과태료 부과기준(제107조제3항 관련)

[별표 5] <개정 2009.11.16>

  과태료 부과기준(제107조제3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금액┃
┠─────────────────────┼──────────┼─────┨
┃1.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 │법 제98조제3항제1호 │50만원    ┃
┃지 아니한 경우                            │                    │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5항을 위반 │법 제98조제3항제2호 │60만원    ┃
┃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                    │          ┃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    │                    │          ┃
┃나 방해한 경우                            │                    │          ┃
┃                                          │                    │          ┃
┃3.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법 제98조제3항제3호 │60만원    ┃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   │                    │          ┃
┃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          ┃
┃또는 거짓된 기록을 제출한 경우            │                    │          ┃
┃                                          │                    │          ┃
┃4.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결과 │법 제98조제3항제4호 │100만원   ┃
┃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   │                    │          ┃
┃우                                        │                    │          ┃
┃                                          │                    │          ┃
┃5. 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  │법 제98조제2항      │300만원   ┃
┃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          ┃
┃                                          │                    │          ┃
┃6.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  │법 제98조제3항제5호 │50만원    ┃
┃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                    │          ┃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                    │          ┃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    │                    │          ┃
┃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  │                    │          ┃
┃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    │                    │          ┃
┃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경우              │                    │          ┃
┃                                          │                    │          ┃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법 제98조제3항제6호 │80만원    ┃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이   │                    │          ┃
┃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   │                    │          ┃
┃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
┃8.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아니  │법 제98조제1항      │500만원   ┃
┃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                    │          ┃
┃                                          │                    │          ┃
┃9.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법 제98조제3항제7호 │80만원    ┃
┃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                    │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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