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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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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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 차원에서 안성천 등 7개 국가하천수계의 하천공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하천기본계획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별표 1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4조 관련)
[별표 1]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4조 관련) ┏━━━━━━━━━━━━━━━━━━━━━━┯━━━━━━━━━━━━━━┓ ┃검정대상 수문조사기기의 종류 │수수료(단위: 원) ┃ ┠────────┬─────────────┼──────────────┨ ┃유속측정기기 │회전식 │260,000 ┃ ┃ ├─────────────┼──────────────┨ ┃ │전자기식 │260,000 ┃ ┃ ├─────────────┼──────────────┨ ┃ │도플러식 │소요비용 ┃ ┠────────┼─────────────┼──────────────┨ ┃강수량측정기기 │원통형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 ┃ ├─────────────┤수수료 ┃ ┃ │원통형 이외 │ ┃ ┃ ├─────────────┤ ┃ ┃ │히터 부착형 │ ┃ ┠────────┼─────────────┼──────────────┨ ┃증발량측정기기 │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 ┃ │ │수수료 ┃ ┠────────┼─────────────┼──────────────┨ ┃토양수분측정기 │ │소요비용 ┃ ┠────────┼─────────────┼──────────────┨ ┃증발산량측정기기│ │소요비용 ┃ ┠────────┼─────────────┼──────────────┨ ┃유사량측정기기 │ │소요비용 ┃ ┠────────┼─────────────┼──────────────┨ ┃수위계 │부자식 │소요비용 ┃ ┃ ├─────────────┤ ┃ ┃ │압력식 │ ┃ ┃ ├─────────────┤ ┃ ┃ │초음파식 │ ┃ ┃ ├─────────────┤ ┃ ┃ │기포식 │ ┃ ┃ ├─────────────┤ ┃ ┃ │레이다식 │ ┃ ┠────────┴─────────────┼──────────────┨ ┃2종 이상의 조사기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 │소요비용 ┃ ┃는 것(토양수분측정기, 증발산량측정기 등) │ ┃ ┗━━━━━━━━━━━━━━━━━━━━━━┷━━━━━━━━━━━━━━┛원문 파일
별표 2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별표 2]
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
┃주된 허가사항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
┠──────────┼─────────────────────────────┨
┃1. 법 제30조에 따른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관리청이 아닌 자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 ┃
┃의 하천공사의 시 │의 점용 ┃
┃행 및 유지ㆍ보수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마.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
┠──────────┼─────────────────────────────┨
┃2.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2호에 따른 하천시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설(댐 및 하구둑은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제외한다)의 점용 │ ┃
┠──────────┼─────────────────────────────┨
┃3.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3호에 따른 공작물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 ┃
┃(댐 및 하구둑은 │의 점용 ┃
┃제외한다)의 신축 │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ㆍ개축ㆍ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
┃ │마.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
┠──────────┼─────────────────────────────┨
┃4. 법 제50조제1항에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따른 하천수(하천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 ┃
┃바닥에 스며들어 │의 점용 ┃
┃흐르는 물을 포함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한다)의 사용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5.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4호에 따른 토지의 │나.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 ┃
┃굴착ㆍ성토ㆍ절토, │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
┃그 밖의 토지의 형 │ ┃
┃질변경 │ ┃
┠──────────┼─────────────────────────────┨
┃6.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5호에 따른 토석ㆍ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 ┃
┃모래ㆍ자갈의 채취 │의 점용 ┃
┃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7.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6호 및 이 영 제35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조제1항제2호에 따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른 식물의 식재 │ ┃
┠──────────┼─────────────────────────────┨
┃8.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6호 및 이 영 제35 │나.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스케이트장ㆍ유선 ┃
┃제1항제4호에 따른 │장 또는 도선장에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스케이트장ㆍ유선 │을 위한 하천점용 ┃
┃장 또는 도선장의 │다.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설치를 위한 하천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점용 │ ┃
┠──────────┼─────────────────────────────┨
┃9.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선박을 접안하거 ┃
┃6호에 따른 선박의 │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운항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
┃ │시설만 해당한다) ┃
┗━━━━━━━━━━┷━━━━━━━━━━━━━━━━━━━━━━━━━━━━━┛
※ 비고
주된 허가사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주된 목적
을 기준으로 정한다.원문 파일별표 3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2009.11.16> 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구분 │산정기준 │ ├─────────────┼────────────────────────────────────────┤ │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 │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 │ │가격의 2.5/100 │ │ │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 │ │ │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 │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 │ │ │용할 수 있다. │ │ │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 │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ㆍ사력 등을 채 │ │ │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 │ │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 │ │ │격의 0.75/100 │ │ │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 │ │2.5/100 │ │ │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 │ │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 │ │1.5/100 │ ├─────────────┼────────────────────────────────────────┤ │ 3. 하천시설의 점용 │ 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 ├─────────────┼────────────────────────────────────────┤ │ 4. 선박 등의 운항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 │ │ 1) 갑지: 월액 20,000원 │ │ │ 2) 을지: 월액 10,000원 │ │ │ 3) 병지: 월액 6,000원 │ │ │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 │ │┌────┬──────┬────────────────┐ 나. 5톤 이하 유선 │ │ ││지역등급│동력선 │무동력선 │ │ │ │├────┼──────┼────────────────┤ │ │ ││1) 갑지 │월 100,000원│월 50,000원 │ │ │ │├────┼──────┼────────────────┤ │ │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 │ │ │├────┼──────┼────────────────┤ │ │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 │ │ │├────┴──────┴────────────────┤ │ │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 │ │└────────────────────────────┘ │ │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 │ │ │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 │ │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 │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 │ │ │라 결정한다. │ │ │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 │ │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 │ │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 │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 │ │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 │ │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 │ │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 │ │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 │ │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 │ │ 바.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 │ │ │한다. │ ├─────────────┼────────────────────────────────────────┤ │ 5. 토석ㆍ사력의 채취 │ 가.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 평 │ │ │균값의 15/100 │ │ │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 │ │ │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 │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 │ │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 │ │ │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ㆍ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 │ │ │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 │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 │ │ │정할 수 있다. │ ├─────────────┼────────────────────────────────────────┤ │ 6. 죽목, 갈대, 목초 및 │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준하여 결정한다. │ │채취 │ │ ├─────────────┼────────────────────────────────────────┤ │7. 스케이트장, 유선장ㆍ │ 토지가격의 5/100 │ │도선장 및 계류장(유ㆍ │ │ │도선의 모선을 포함하 │ │ │며, 유선장ㆍ도선장 및 │ │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 │ │ │우로 한정한다)ㆍ운동 │ │ │장ㆍ풀장ㆍ대기장 및 │ │ │탈의장(매점을 포함한 │ │ │다) │ │ ├─────────────┼────────────────────────────────────────┤ │ 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 ※ 비고 │ │ 1.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2. 시ㆍ도지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 │ 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 │ │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 │ │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 │ │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 │ 4.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 │ 5.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 │경우에는 1㎡로 본다. │ └──────────────────────────────────────────────────────┘원문 파일
별표 4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별표 4]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
┃손실보상금액│수수료 요율기준 ┃
┃ │(손실보상금액에 관한 비율) ┃
┠──────┼────────────────────────────────┨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
┠──────┼────────────────────────────────┨
┃10억원 초과 │17/1000 이내 ┃
┃30억원 이하 │ ┃
┠──────┼────────────────────────────────┨
┃30억원 초과 │15/1000 이내 ┃
┃50억원 이하 │ ┃
┠──────┼────────────────────────────────┨
┃50억원 초과 │13/1000 이내 ┃
┃100억원 이하│ ┃
┠──────┼────────────────────────────────┨
┃100억원 초과│10/1000 이내 ┃
┗━━━━━━┷━━━━━━━━━━━━━━━━━━━━━━━━━━━━━━━━┛
※ 비고
1. “손실보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상물
의 보상비 및 이주대책사업비(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
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위임ㆍ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
할 때에 가산한다.
3. 손실보상업무 완료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및 관리이
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절차에 드는 비용은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위임(위탁)자와 수임(수탁)자는 매수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업무
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한다.원문 파일별표 5과태료 부과기준(제107조제3항 관련)
[별표 5] <개정 2009.11.16> 과태료 부과기준(제107조제3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금액┃ ┠─────────────────────┼──────────┼─────┨ ┃1.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 │법 제98조제3항제1호 │50만원 ┃ ┃지 아니한 경우 │ │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5항을 위반 │법 제98조제3항제2호 │60만원 ┃ ┃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 │ ┃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 │ │ ┃ ┃나 방해한 경우 │ │ ┃ ┃ │ │ ┃ ┃3.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법 제98조제3항제3호 │60만원 ┃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 │ │ ┃ ┃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 ┃ ┃또는 거짓된 기록을 제출한 경우 │ │ ┃ ┃ │ │ ┃ ┃4.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결과 │법 제98조제3항제4호 │100만원 ┃ ┃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 │ │ ┃ ┃우 │ │ ┃ ┃ │ │ ┃ ┃5. 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 │법 제98조제2항 │300만원 ┃ ┃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 ┃ ┃ │ │ ┃ ┃6.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 │법 제98조제3항제5호 │50만원 ┃ ┃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 │ ┃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 │ ┃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 │ │ ┃ ┃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 │ │ ┃ ┃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 │ │ ┃ ┃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경우 │ │ ┃ ┃ │ │ ┃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법 제98조제3항제6호 │80만원 ┃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이 │ │ ┃ ┃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 │ │ ┃ ┃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 ┃8.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아니 │법 제98조제1항 │500만원 ┃ ┃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 │ ┃ ┃ │ │ ┃ ┃9.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법 제98조제3항제7호 │80만원 ┃ ┃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 │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