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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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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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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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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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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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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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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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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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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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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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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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2009.10.02 시행 판 → 2010.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4조(징수의 순위)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개정
제4조(징수의 순위)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가산금
개정
2. 국세
종전
3. 국세
개정
3. 가산금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5조(공매보증금)
① ∼ ③ (생 략)
개정
제65조(공매보증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
개정
④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
종전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생 략)
개정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
개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