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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938호 · 2010.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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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6.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7.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8.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9.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10.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11.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12.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1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4.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6.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7.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18.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19.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0.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2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4.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25.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26.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27.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28.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29.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30.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1.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2.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3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34.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3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6.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37.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40.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41.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2009.02.04 시행 판 → 2010.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0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생 략)

개정

제10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조의2제1항 각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각각

500만원

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7조의2제1항 각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각각

500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으로 한다)

을 말한다.

종전

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① (생 략)

개정

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모두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

2.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최근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나.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일 것다. 최근 3년간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미만일 것

4.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춰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

5.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6.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7.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