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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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 2025.07.04 시행 · 제01133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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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 2023.07.03 시행 · 제01003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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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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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3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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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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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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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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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3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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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8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 2011.09.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39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38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08.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07.12.05 시행 · 제00589호 · 일부개정
- 2007.07.3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07.03.30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 2006.12.15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08.03.31 시행 판 → 2009.03.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2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승인등)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승인을 받으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5를 말한다.
종전
제9조(기관투자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2제8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1제1호(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②영 제17조의2제8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1제2호(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당 외국법인이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차지하는 비율
② 영 제19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종전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종전
1. ------------------------- ×
100 연간
생산가능량 연간 작업시간
개정
1. ------------------------- ×
100 연간
생산가능량 연간 작업시간
종전
2. --------------------------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
개정
2. --------------------------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
종전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종전
1. ∼ 18. (생 략)
개정
1.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개정
1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종전
20. ∼ 53. (생 략)
개정
20. ∼ 53. (현행과 같음)
종전
5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개정
5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종전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에 한정한다)
종전
55. ∼ 64. (생 략)
개정
55. ∼ 6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종전
<신 설>
개정
66.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종전
<신 설>
개정
67.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
종전
<신 설>
개정
6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
종전
<신 설>
개정
69.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개정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종전
① 영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급여는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44조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라 함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3조(퇴직보험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3조(퇴직보험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
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개정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종전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종전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연금
개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연금
종전
제25조(매출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제25조(매출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
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개정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
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종전
2.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개정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
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개정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
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3. ∼ 29. (생 략)
개정
3. ∼ 29.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
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⑦
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
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2
(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등) 영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방법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개정
제30조(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등) 영
제57조제8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방법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종전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61조제2항제3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종전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개정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의2
( (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생 략)
개정
제37조의2
(통화 관련 파생상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때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승계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개정
제41조(승계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①영
제81조제2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종전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합병등기일전
5년이내
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개정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합병등기일전
10년 이내
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종전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개정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종전
가.
당해사업연도
의 합병등기일 해당일전
5년이내
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개정
가.
해당 사업연도
의 합병등기일 해당일전
10년 이내
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종전
나.
당해사업연도
의 개시일전에 승계하여 공제한 결손금
개정
나.
해당 사업연도
의 개시일전에 승계하여 공제한 결손금
종전
②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계산은
당해합병법인
이 적용한 제7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방법에 의한다
.
개정
②영
제81조제2항을 적용할 때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계산은
해당 합병법인
이 적용한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분경리방법에 따른다
.
종전
제41조의2
(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생 략)
개정
제41조의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3
(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제41조는 영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합병등기일”은 “분할등기일”로, “피합병법인”은 “분할법인등”으로, “합병법인”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보고, 동조제2항중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77조제3항”으로 본다.)
(생 략)
개정
제41조의3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영
제85조제1항제3호 라목 및 동조제2항제3호 라목
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한한다)
을 말한다.
개정
제42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영
제85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라목
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적립금과 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을 말한다.
종전
제42조의2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의3( (파생상품)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42조의4(파생상품)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종전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영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4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종전
③영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종전
④영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④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45조의2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⑪ (생 략)
개정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⑫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⑬ ∼ ⑮ (생 략)
개정
⑬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2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의 규정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개정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종전
2. ∼ 13. (생 략)
개정
2.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92조의11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거나, 같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7.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가 같은 법 제77조제3항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명령 또는 경영지도를 받거나, 같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또는 합병 권고 등 조치를 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유한 시험농장용 토지
13.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ㆍ제30조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3(세무사)
① 영 제97조제8항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되, 조정반에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다.
③ 조정반이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1명이 된 경우
2.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종전
제53조(추계결정방법) 영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① 영 제10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② 영 제104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4.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6.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② 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2.「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종전
제5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또는 충당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와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개정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② 영 제111조제2항제1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종전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① (생 략)
개정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그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이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됨에 따라 당해 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의2
( (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라 한다)를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ㆍ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라 한다)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59조의2
(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 영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의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②영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채권대차거래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채권대차거래(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2(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① 연결법인이 영 제120조의18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이하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손익을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때에 양수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연결법인이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ㆍ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외국법인
2.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외국법인 모회사가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외국법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그 외국법인 자회사의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것일 것
3.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와 국내지점 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지점의 자기자본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ㆍ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영 제129조의3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축, 건설, 조립 또는 설치공사나 이들 공사와 관련한 감리, 감독, 기술용역의 활동(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부터 해당 작업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포기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은 해당 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준비작업을 한 날로 한다.
2. 날씨가 고르지 못한 등 계절적 요인이나 자재 또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의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3. 건설공사 등의 도급을 받은 외국법인이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도급을 받은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해당 외국법인이 수행한 작업기간과 외국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다른 법인이 수행한 작업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종전
제68조의2
(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68조의2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기관
개정
3.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
종전
<신 설>
개정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종전
<신 설>
개정
나. 「지방공기업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종전
<신 설>
개정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종전
제68조의3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생 략)
개정
제68조의3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 (생 략)
개정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합병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②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③ 법 제113조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13조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78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영 제157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내역”이라 함은 자본의 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계열회사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계열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계열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및 그 내역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9의
6. (생 략)
개정
1. ∼ 9의
6. (현행과 같음)
종전
10.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개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개정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종전
사.·아. (생 략)
개정
사.·아. (현행과 같음)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2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생 략)
개정
제7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
2.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
4.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
5. 제56조의2제2항 각 호의 법인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2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 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생 략)
개정
제8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
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당해법인
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
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종전
1. ∼ 16. (생 략)
개정
1.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6의
2. 영
제17조의2제8항
및 영
제1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개정
16의
2. 영
제17조의2제9항
및 영
제17조의3제6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종전
17. ∼ 27. (생 략)
개정
17. ∼ 27. (현행과 같음)
종전
28. 영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등명세서
개정
28. 영
제57조제9항에 따른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등명세서
종전
29.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
개정
<삭 제>
종전
30. ∼ 33. (생 략)
개정
30. ∼ 33. (현행과 같음)
종전
34. 영
제61조제7항 및 영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개정
34. 영
제19조의2제8항 및 제61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종전
35. ∼ 41. (생 략)
개정
35. ∼ 41. (현행과 같음)
종전
41의
2. 영 제8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합병명세서
개정
41의
2. 영 제83조제7항 및 제83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합병명세서(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종전
42. ∼ 50의
2. (생 략)
개정
42. ∼ 50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51. 영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3호서식의 내부거래상계명세서
개정
<삭 제>
종전
52. 영
제1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4호서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개정
52. 영
제161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54호서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종전
53. ∼ 60. (생 략)
개정
53. ∼ 6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
영 제97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에 한정한다),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및 별지 제20호서식(2)에 한정한다), 제21호,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7호, 제28호, 제31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 제38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별지 제47호서식 부표에 한정한다)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종전
1.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종전
2. 영 제6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
개정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종전
3. 영 제26조제3항ㆍ영 제27조제2항ㆍ영 제28조제3항ㆍ영 제29조제2항 또는 영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
개정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종전
④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개정
④ 영 제120조의11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58호의2서식과 같다.
종전
⑤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⑤ 영 제120조의11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제3호의2, 제3호의3,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48호, 제52호 및 제53호의 서류
2.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계산서
3. 별지 제58호의4서식의 성실중소법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4. 별지 제58호의5서식의 성실중소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
5. 별지 제58호의6서식의 성실중소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
6. 별지 제58호의7서식의 성실중소법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7. 별지 제58호의8서식의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종전
⑥영 제13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를 준용한다.
개정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
2. 영 제6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2의
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
3. 영 제26조제3항ㆍ영 제27조제2항ㆍ영 제28조제3항ㆍ영 제29조제2항 또는 영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3의
2. 제18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3의
3. 영 제36조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3의
4. 영 제76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호서식의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4. 영 제74조제3항 및 영 제113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서식의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4의
2. 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4의
3. 영 제9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3서식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4의
4. 영 제94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4서식의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5. 영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5호서식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6. 영 제102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6호서식의 법인세물납신청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법인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7. 영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7의
2. 삭 제7의
3. 영 제1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3서식의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7의
4. 영 제1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4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7의
5. 영 제114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대차거래채권 확인서7의
6. 영 제114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6서식의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8. 삭 제
9. 영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0호서식의 자산교환명세서9의
2. 영 제86조의2제9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9의
3. 영 제1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3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9의
4. 영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9의
5. 영 제1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5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9의
6. 영 제138조의2제4항에 따른 제71호의7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10. 영 제120조의4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서식의 성실납세적용신청서
11. 법 제109조제2항, 영 제152조제1항 및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3호서식의 법인설립신고ㆍ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12. 영 제15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서식의 주주등의 명세
13.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5호서식의 법인명ㆍ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13의
2.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13의
3. 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14. 영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6호서식의 조사원증
종전
⑦영 제138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과 같다.
개정
⑦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종전
⑧영 제138조의6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78호서식과 같다.
개정
⑧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
종전
⑨영 제138조의5제4항 및 영 제138조의6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⑨ 영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3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별지 제29호의2서식(2)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4)를 준용한다.
종전
⑩영 제15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⑩영 제138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과 같다.
종전
⑪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5)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7)을,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8)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⑪영 제138조의6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78호서식과 같다.
종전
⑫영 제1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
개정
⑫영 제138조의5제4항 및 영 제138조의6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종전
⑬영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⑬ 영 제139조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종전
⑭제1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⑭영 제15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⑮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5)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7)을,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8)을 각각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영 제1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7>영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8>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 따른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