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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09915호 · 2010.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5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1 시행 · 제21218호 · 일부개정
  3. 2025.07.01 시행 · 제20776호 · 일부개정
  4. 2025.01.01 시행 · 제20614호 · 일부개정
  5. 2024.07.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6. 2024.01.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7. 2024.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8. 2023.07.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9. 2023.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10. 2022.07.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12. 2022.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3. 2021.07.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15.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6. 2021.01.01 시행 · 제16845호 · 일부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5호 · 일부개정
  18. 2019.07.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19.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21. 2018.01.01 시행 · 제15223호 · 일부개정
  22. 2017.01.01 시행 · 제14387호 · 일부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4.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25. 2016.01.01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26. 2015.12.15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27. 2015.07.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29. 2014.01.01 시행 · 제12167호 · 일부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13호 · 일부개정
  31. 2013.07.26 시행 · 제11944호 · 일부개정
  32.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전부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8호 · 일부개정
  34. 2012.07.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36. 2011.01.01 시행 · 제10409호 · 일부개정
  37. 2011.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38. 2010.07.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40. 2010.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41.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26호 · 일부개정
  44. 2007.01.01 시행 · 제08142호 · 일부개정
  45. 2006.03.24 시행 · 제07876호 · 일부개정
  46. 2005.01.01 시행 · 제07318호 · 일부개정
  47. 2004.01.01 시행 · 제07007호 · 일부개정
  48. 2003.08.30 시행 · 제06905호 · 타법개정
  49. 2002.07.01 시행 · 제06539호 · 일부개정
  50.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51.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52.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53. 2000.01.01 시행 · 제06049호 · 일부개정
  54. 1999.01.01 시행 · 제05585호 · 일부개정
  55.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56. 1996.01.01 시행 · 제05032호 · 일부개정
  57. 1995.01.01 시행 · 제04808호 · 일부개정
  58.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59. 1994.01.01 시행 · 제04663호 · 일부개정
  60. 1990.01.01 시행 · 제04164호 · 일부개정
  61. 1989.01.01 시행 · 제04023호 · 일부개정
  62. 1981.01.01 시행 · 제03273호 · 일부개정
  63. 1978.12.05 시행 · 제03100호 · 일부개정
  64.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65. 1977.07.01 시행 · 제02934호 · 제정

2009.10.02 시행 판 → 2010.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0곳

종전

제1조(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

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

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을 말한다.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

을 말한다.

종전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종전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전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개정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國家ㆍ地方自治團體와 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종전

제3조(과세기간)

① (생 략)

개정

제3조(과세기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신규로 사업을

개시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

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

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종전

③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

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종전

④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

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

一般課稅者

”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당해일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정

④ 사업자가

제30조에 따라 간이과세(簡易課稅)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

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

일반과세자

”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일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 (생 략)

개정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

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

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

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

에게 등록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④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2항

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

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⑦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

할 수 있다.

개정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

할 수 있다.

종전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교부

,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

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종전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종전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

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

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⑤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⑦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생 략)

개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③

대가

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

대가(對價)

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경유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機)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

개정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종전

2. 수출신고가

수리

된 물품

개정

2. 수출신고가

수리(受理)

된 물품

종전

제9조

(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개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

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종전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종전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종전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

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로 본다.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

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로 본다.

종전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

(거래장소)

①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곳으로 한다.

개정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곳으로 한다.

종전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

는 장소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

는 장소

종전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종전

②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곳으로 한다.

개정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곳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

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

는 장소

개정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積載)되

는 장소

종전

③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장소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

(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

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

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

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

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개정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종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전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

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

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2. 수도물

개정

2. 수돗물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개정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종전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종전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개정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8. 우표(蒐集用 郵票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개정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종전

9.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종전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12. 토지

개정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개정

13. 토지

종전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종전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개정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종전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개정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종전

②다음

각호

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

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2.

도서ㆍ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4.

종교의식ㆍ자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5. 외국으로부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개정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종전

6.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개정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종전

7. 이사ㆍ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

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개정

7. 이사ㆍ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

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종전

8. 여행자휴대품ㆍ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개정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해당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종전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물품

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개정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

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종전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개정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종전

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개정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

종전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

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개정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

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종전

14.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개정

14. 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

종전

<신 설>

개정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

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

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2호ㆍ제14호 및 제17호

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⑤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종전

2. 금전

이외

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개정

2. 금전

외

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종전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개정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종전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개정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종전

<신 설>

개정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종전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환입

된 재화의 가액

개정

2.

환입(還入)

된 재화의 가액

종전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

된 재화의 가액

개정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

된 재화의 가액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개정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종전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종전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

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奬勵金)

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

으로 한다.

개정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酒稅)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

으로 한다.

종전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

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작성년월일

개정

4. 작성 연월일

종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전송

할 수 있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

할 수 있다.

종전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

納付稅額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

賣出稅額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

還給稅額

”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종전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개정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종전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정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종전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개정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종전

5.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종전

<신 설>

개정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종전

<신 설>

개정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③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

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

免稅農産物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

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종전

④

제3항의 규정

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④

제3항

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종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

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그 밖

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⑥

제2항제4호의 규정

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⑥

제2항제6호

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종전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附加價値稅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貸損稅額”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

개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管轄稅務署長이 更正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사업자

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

개정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

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

종전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대손세액공제

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

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의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

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3

(재고매입세액 공제)

①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당시

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

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

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종전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第32條의2第1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같은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라

納付稅額에서 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

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하며

, 제2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

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제32조의2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4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 제2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종전

③개인사업자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종전

④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豫定申告”

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

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

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

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작성일자

개정

3. 작성 일자

종전

4.

거래기간동안

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개정

4.

거래기간

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종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의2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①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업종

의 특성 및

세원관리

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

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의2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

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

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

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수입금액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

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종전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개정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종전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개정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종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

할 수 있다.

종전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종전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개정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종전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개정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종전

③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개정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종전

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개정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종전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

하는 금액

개정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

종전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

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

하는 금액

개정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

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

종전

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단서 신설>

개정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종전

1. 제16조에 따라

교부

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개정

1. 제16조에 따라

발급

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종전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종전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

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개정

3.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

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종전

③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개정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종전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경우

개정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경우

종전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종전

④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

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

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

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

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개정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개정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종전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

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

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개정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종전

⑥사업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명세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개정

⑥ 사업자가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종전

⑦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

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未達하게 申告

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課稅標準)

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개정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

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

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3조(징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제23조(징수)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③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제24조(환급)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

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

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종전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개정

1. 제11조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개정

2.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종전

제25조(간이과세)

①직전

1역년

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附加價値稅가 포함된 對價

를 말한다. 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

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

簡易課稅者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

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

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

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개정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종전

②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개정

② 직전 연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종전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

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

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

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

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

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

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개정

⑥

제2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종전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생 략)

개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개정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兼營)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종전

③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등”이라 한다)을 교부받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받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2. 간이과세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2. 간이과세자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항에 따른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종전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⑤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13조를

준용한다.

종전

⑥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26조의3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

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⑥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26조의3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⑦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⑦ 제2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6조의2

(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

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2

(재고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

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의3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

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이

條에서 “免稅農産物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의3

(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

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이

조에서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은 간이과세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②

제1항은 간이과세자가 제27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종전

제27조(신고와 납부)

개정

제27조(신고와 납부)

종전

<신 설>

개정

①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따른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결정ㆍ경정과 징수)

①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를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삭 제

개정

종전

③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는 제22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각 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개정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는 제22조제1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각 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종전

④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

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기관

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④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

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

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종전

⑤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①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7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2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되, 제22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본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

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

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개월

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종전

제31조

(기장)

①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

(장부에의 기록)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종전

②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의 공급을 받

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

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

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

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한다

.

개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

종전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

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

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

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

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

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

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

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상당

하는 금액

개정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

하는 금액

종전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상당

하는 금액

개정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

하는 금액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종전

③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

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종전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를 제출할 것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를 제출할 것

종전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의 규정

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

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

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

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④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

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

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종전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의3(금전등록기)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의3(금전등록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監査)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31조에 따른 장부에의 기록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④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의4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附加價値稅가 免除되

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

은 매출전표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제32조의4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

① 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발급받

은 매출전표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당첨금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전표등은 제외한다.

종전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필요한 매출전표등의

거래정보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추첨에 필요한 매출전표등의

거래정보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추첨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이를

추첨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추첨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추첨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해 보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당첨금

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개월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당첨금은 국고에 귀속(歸屬)된다

.

종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전표등의 추첨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매출전표등의 추첨 및

당첨금의 지급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추첨방법, 보상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추첨 방법, 당첨 금액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의5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교부(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32조의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급(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6(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4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00분의 95를 부가가치세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친 금액을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한다.

종전

제33조(납세관리인)

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납세관리인)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2.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개정

2.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종전

②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외

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

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

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34조(대리납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條에서 “國內事業場”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종전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과 관련없이 用役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제35조(질문ㆍ조사)

①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

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질문ㆍ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同業組合)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

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종전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納稅保全)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