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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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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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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과세형평을 높이고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감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기구 결산 시 분배유보 범위 확대(영 제23조제1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결산 시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됨.
나. 매도 시 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확대(영 제102조제1항)
상장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외국의 집합투자기구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발생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간 과세형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감증명서 제출제도 폐지(영 제163조제11항 및 제169조제1항)
현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제도 개편방향(2009년 7월 29일,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1/10 ·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19>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09.2.4>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른다.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1.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2. 국내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제3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중에서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4. 비거주자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②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8.2.22, 2009.2.4>
1.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해당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각 소득별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승인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④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1.8.14, 2009.2.4>
1. 법 제119조제9호나목 및 이 영 제17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⑤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3.17, 2008.2.29>
⑥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자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3.17,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 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설 1995.12.30>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3.17, 2008.2.29>
②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7.2.28>
제1절 비과세 및 감면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개정 2003.12.30, 2006.2.9, 2008.2.22>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③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9.2.4>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09.2.4>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800만원 이하인 소득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④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의 개발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차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8.12.31>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1.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주류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
3.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1999년 2월 5일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한다)
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자기가 조림한 임목(林木)에 대하여는 그 식림(植林)을 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 도급(都給)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3.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조림기간의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6. 분수계약(分收契約 : 산지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9항에서 같다)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②법 제12조제3호의3에서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제8항ㆍ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은 그 식림을 한 산림의 임분[임분 : 임상(林相)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단위로 적용한다.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자로서 병장이하의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9.2.4>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5.2.19, 2007.2.28>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6.30, 1996.12.31, 1998.4.1,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8.12.3, 2009.2.4>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삭제<2000.12.29>
6. 삭제<2000.12.29>
7. 삭제<2000.12.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삭제<2002.12.30>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제13조
삭제 <2006.2.9>
제14조국제기관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4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이라 함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4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라 함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제15조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등
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국에 주둔하는 군인ㆍ군무원이 급여를 선급받은 경우 그 업무수행기간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포함된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6.2.9, 2009.2.4>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2003.7.10, 2005.2.19, 2006.2.9, 2008.2.29>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6.30, 2005.2.19>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④제1항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신설 2006.2.9>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7.2.28, 2008.12.31>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동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②법 제12조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제19조비거주자등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제21조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의 금액
제22조
삭제 <2003.12.30>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국채
2.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4.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③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7.2.28>
제23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개정 2009.2.4>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7.2.28, 2009.2.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삭제<2007.2.28>
3.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개정 2007.2.28, 2009.2.4>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신설 2009.2.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삭제<2005.2.19>
4.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⑤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증권은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 본다. <개정 2009.2.4>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⑦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2007.2.28, 2008.2.22, 2009.2.4>
⑧「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⑨제8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2.9, 2008.2.22>
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2.22, 2008.2.29, 2009.2.4>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1.12.31, 2005.2.19>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5.13, 1998.4.1, 1999.12.31, 2003.12.30, 2005.2.19>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3.28,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다. 삭제 <1999.12.31>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③ 삭제 <2000.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①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②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제26조의2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은 제23조제6항을 준용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08.2.22, 2009.2.4>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개정 2009.2.4>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나.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ㆍ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의 지표
제27조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각각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1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배정수) │└──────────────────────────────────────────────────────┘
③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9>┌──────────────────────────────────────────────────────┐│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등 수의 합계│└──────────────────────────────────────────────────────┘
④법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⑤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1999.12.31, 2005.2.19>┌────────────────────────────────────────────────────────────┐│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차액)│└────────────────────────────────────────────────────────────┘
⑥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46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날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⑦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29>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1.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②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③ 법 제17조제3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제2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제28조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광업권자등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광업권자등이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1, 2008.2.29>
제30조작물재배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1. 삭제<2002.12.30>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제<1995.12.3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33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제3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5.2.19, 2008.2.29>
제36조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37조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①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개정 2008.2.22>
②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신설 2008.2.22>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4.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5.8.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가. 삭제 <2000.12.29>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다.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등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바. 삭제 <2009.2.4>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2008.2.22>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③ 삭제 <2007.2.28>
제39조우리사주조합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1.12.31, 2005.2.19, 2009.2.4>
제40조소액주주
①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3.7.10,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증자후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주주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④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제40조의2
삭제 <2007.2.28>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이라 함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2007.2.28>
②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의2에서 규정하는 연금에는 퇴직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신설 2006.2.9, 2008.2.22, 2009.2.4>
③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제외한다. <개정 2006.2.9, 2007.2.28>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 ││계액) × {1 -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 ││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제외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3.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총수령액 ×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연금소득 =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4.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1-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
④제3항제1호에서 "환산소득"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2008.12.31>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07.2.28>
③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④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⑤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신설 2007.2.28>
⑥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권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을 포함한다. <신설 2007.2.28>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7.2.28>
⑧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해당 거주자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2. 해당 비거주자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3.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⑨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제42조개인연금저축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을 말한다.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2008.2.22>
1. 삭제<2000.12.29>
2. 삭제<2000.12.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②법 제2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2>
1. 법 제2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일시금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으로서 같은 법 제80조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월수/총납입월수)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기간 중 소득공제받은 금 │
│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
└────────────────────────────────────────────────────────────┘
나. 그 밖의 경우
┌────────────────────────────────────────────────────────────┐
│과세대상 일시금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 │
│기간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
│한한다) │
└────────────────────────────────────────────────────────────┘
2. 법 제22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제외한다.┌─────────────────────────────────┐│ 2002년 1일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3.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일시금┌────────────────────────────────────┐│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④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6.2.9>┌────────────────────────────────────────────────────┐│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1- ─────────────────────────────────) ││ 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
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2008.2.22>
제43조
삭제 <2007.2.28>
제44조
삭제 <2007.2.28>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12.31,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1. 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날로 한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인출일
6. 삭제<2007.2.28>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02조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3의2.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제47조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판결ㆍ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02.12.30, 2003.12.30, 2008.2.22, 2008.2.29, 2009.2.4>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의 위탁판매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 삭제<1998.12.31>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8. 인적용역의 제공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9. 삭제<1998.12.31>
10. 어음의 할인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10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그 계상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은 이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실제로 수입된 날
10의4. 자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된 날. 이 경우 제47조중 "부동산"은 "자산"으로 본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1. 급여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그 지급을 받은 날
②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개정 2006.2.9>
1. 제42조의2제1항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③ 삭제 <2007.2.28>
④ 삭제 <2007.2.28>
⑤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신설 2000.12.29>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일을 수입시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