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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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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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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과세형평을 높이고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감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기구 결산 시 분배유보 범위 확대(영 제23조제1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결산 시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됨.
나. 매도 시 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확대(영 제102조제1항)
상장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외국의 집합투자기구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발생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간 과세형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감증명서 제출제도 폐지(영 제163조제11항 및 제169조제1항)
현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제도 개편방향(2009년 7월 29일,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9/10 · 별표 3의2~4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3 관련)
[별표 3의2] <개정 2008.2.29>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3 관련) ┏━━━━━━━━┯━━━━━━━━━━━━━━━━━━━━━━━━━━━━━━━━━┓ ┃구분 │업종 ┃ ┠────────┼─────────────────────────────────┨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 ┃ │전체업종 ┃ ┠────────┼─────────────────────────────────┨ ┃음식업 및 숙박업│음식업 및 숙박업 전체 업종 ┃ ┠────────┼─────────────────────────────────┨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부동산 및 임대업│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신부드레 ┃ ┃ │스임대업 ┃ ┠────────┼─────────────────────────────────┨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짐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일반 ┃ ┃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 ┃ ┃ │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노무사업, 공인회계 ┃ ┃ │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 ┃ ┃ │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 ┃ ┃ │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 ┃ ┃ │업, 사진처리업 ┃ ┠────────┼─────────────────────────────────┨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 ┃ ┃ │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 ┃ ┃ │어학원,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그 밖에 분류 ┃ ┃ │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 ┠────────┼─────────────────────────────────┨ ┃보건 및 사회복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 ┃지사업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 ┃ ┃ │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 ┃ ┃ │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 ┃ ┃ │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 │ ┃ ┃ │ ┃ ┃오락, 문화 및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박물관운영 ┃ ┃운동 관련 서비 │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 ┃ ┃스업 │및 경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 ┃ ┃ │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업, 종합오락운동시설 ┃ ┃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 ┃ ┃ │영업, 노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업, 수상오 ┃ ┃ │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 ┃ ┃ │장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 ┃ │ ┃ ┃ │ ┃ ┠────────┼─────────────────────────────────┨ ┃기타 공공, 수리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 ┃ ┃및 개인서비스 │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 ┃ ┃업 │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 ┃ ┃ │제품수리업, 신발·의복 그 밖의 가정용 직물제품수리업, 시계·귀금 ┃ ┃ │속 및 악기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 ┃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 등 그 밖의 미용관련 ┃ ┃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지 ┃ ┃ │및 화장업,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 ┠────────┼─────────────────────────────────┨ ┃가사서비스업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 ┃ ┃ │우를 제외한다)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 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
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08.2.29>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제216조의3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 │전국은행연합회(생명보험회사의 자료는 │ │제5호·제6호·제7호·및 제7호의3에 따른 지│「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생명보험 │ │출액 │협회를, 손해보험회사의 자료는 「보험 │ │ │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험협회, │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료는 「여신전문 │ │ │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한국여신전 │ │ │문금융업협회를 각각 자료집중기관으로 │ │ │한다) │ ├─────────────────────┼───────────────────┤ │2.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제216조의3│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1항제4호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 │ │ │가목부터 다 │법」·특별법에 따른 학 │ │ │목까지 및 제│교에 지급한 교육비 │ │ │4호의2에 따 ├──────────────┼───────────────────┤ │른 교육비 │나.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과학기술부 │ │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 │ │ │ │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 │보건복지가족부 │ │ │른 보육시설에 지급한 │ │ │ │교육비 │ │ ├──────┴──────────────┼───────────────────┤ │4.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직 │노동부 │ │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소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 │업·소상공인 공제 불입액 │중소기업중앙회 │ ├─────────────────────┼───────────────────┤ │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 │등 사용금액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