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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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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시행 판 → 2010.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4곳
종전
제23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제23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3.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함
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
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및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신 설>
개정
나. 제178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 등
종전
<신 설>
개정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종전
<신 설>
개정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⑫ (생 략)
개정
②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개정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⑤ (생 략)
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토지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개정
1.
토지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종전
2. 건물
개정
2. 건물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개정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종전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7/100
개정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7/100
종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1/100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1/100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⑪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1. 거주자가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16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
개정
<삭 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생 략)
개정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2. 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2. 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개정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호라목에 따른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날인과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후단 삭제>
종전
마.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개정
<삭 제>
종전
바.·사. (생 략)
개정
바.·사.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1. ∼ 1의
3. (생 략)
개정
1. ∼ 1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개정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종전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개정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종전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제19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개정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제19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종전
3.·3의
2. (생 략)
개정
3.·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개정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