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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930호 · 2010.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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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19호 · 일부개정
  3.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4. 2021.09.17 시행 · 제31984호 · 일부개정
  5. 2021.06.09 시행 · 제31753호 · 일부개정
  6. 2018.09.14 시행 · 제29126호 · 일부개정
  7. 2018.04.25 시행 · 제28791호 · 일부개정
  8.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0. 2016.07.20 시행 · 제27361호 · 일부개정
  11. 2016.01.01 시행 · 제26812호 · 일부개정
  12.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3. 2015.11.19 시행 · 제26651호 · 타법개정
  1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6.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17. 2010.07.16 시행 · 제22279호 · 일부개정
  18. 2010.01.01 시행 · 제2193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542호, 2009. 3. 25. 제정,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대상, 리모델링 및 재건축의 경우에 건폐율 등의 완화 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영 제2조)

입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로서 법률에서 규정한 「주택법」상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에 지역자활센터, 보건지소,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함.

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복지증진사업 명시(영 제3조)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쾌적한 단지 조성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및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상담 사업 등을 정함.

다. 임대료 차등부과에 대한 지원대상(영 제4조)

사업주체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부과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대상의 순위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 순으로 정함.

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시 건폐율 등의 완화(영 제7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에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의 완화비율을 100분의 120으로 하고, 이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별도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1/2 · 제1조~제7조
  1. 제1조~제7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2.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과 고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4.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지소,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관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3조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편성 시 미리 사업주체에게 필요예산의 추산액(推算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

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2.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5.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4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체가 법 제5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3.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인 자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4.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② 사업주체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을 위하여 임차인의 소득심사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주신청 사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의 경우 필요한 조치

①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내부ㆍ외부로의 이동 편의 증진

2. 인근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②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 입주자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 수립 시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