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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930호 · 2010.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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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19호 · 일부개정
  3.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4. 2021.09.17 시행 · 제31984호 · 일부개정
  5. 2021.06.09 시행 · 제31753호 · 일부개정
  6. 2018.09.14 시행 · 제29126호 · 일부개정
  7. 2018.04.25 시행 · 제28791호 · 일부개정
  8.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0. 2016.07.20 시행 · 제27361호 · 일부개정
  11. 2016.01.01 시행 · 제26812호 · 일부개정
  12.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3. 2015.11.19 시행 · 제26651호 · 타법개정
  1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6.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17. 2010.07.16 시행 · 제22279호 · 일부개정
  18. 2010.01.01 시행 · 제2193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542호, 2009. 3. 25. 제정,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대상, 리모델링 및 재건축의 경우에 건폐율 등의 완화 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영 제2조)

입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로서 법률에서 규정한 「주택법」상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에 지역자활센터, 보건지소,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함.

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복지증진사업 명시(영 제3조)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쾌적한 단지 조성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및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상담 사업 등을 정함.

다. 임대료 차등부과에 대한 지원대상(영 제4조)

사업주체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부과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대상의 순위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 순으로 정함.

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시 건폐율 등의 완화(영 제7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에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의 완화비율을 100분의 120으로 하고, 이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별도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