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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975호 · 2010.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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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2개
  1. 2026.10.01 시행 · 제3673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45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5. 2026.06.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6. 2026.04.24 시행 · 제36256호 · 일부개정
  7. 2026.04.23 시행 · 제36270호 · 타법개정
  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9. 2026.01.01 시행 · 제36043호 · 일부개정
  10. 2025.11.25 시행 · 제35858호 · 타법개정
  11.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2.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3.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4.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타법개정
  15. 2025.05.27 시행 · 제35544호 · 일부개정
  16. 2025.04.29 시행 · 제35477호 · 일부개정
  17. 2025.02.18 시행 · 제35266호 · 일부개정
  18. 2025.01.3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2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22.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23.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24. 2024.05.28 시행 · 제34528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26.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27.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8.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29. 2024.04.01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30. 2024.03.26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31. 2024.01.26 시행 · 제34153호 · 타법개정
  32. 2024.01.01 시행 · 제34080호 · 일부개정
  33.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34.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35. 2023.06.30 시행 · 제33609호 · 일부개정
  36. 2023.06.11 시행 · 제33518호 · 타법개정
  37. 2023.05.30 시행 · 제33489호 · 일부개정
  38.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39. 2023.04.19 시행 · 제33417호 · 타법개정
  40. 2023.03.14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41. 2023.02.28 시행 · 제33308호 · 일부개정
  42.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43. 2023.01.01 시행 · 제32894호 · 타법개정
  44.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45.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46. 2022.06.30 시행 · 제32747호 · 일부개정
  47.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48. 2022.04.20 시행 · 제32598호 · 타법개정
  49. 2022.02.28 시행 · 제32511호 · 일부개정
  50.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51.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52.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타법개정
  53. 2022.01.2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4. 2022.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5.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56. 2022.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57.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58.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59.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60. 2021.07.13 시행 · 제31889호 · 타법개정
  61.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62.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63. 2021.06.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4. 2021.04.27 시행 · 제31646호 · 일부개정
  65. 2021.04.08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6.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67. 2021.03.05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8.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69.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70. 2021.02.19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1.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일부개정
  72. 2021.02.17 시행 · 제31450호 · 타법개정
  7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4. 2021.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5. 2020.12.3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6. 2020.12.10 시행 · 제31252호 · 타법개정
  77.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78.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80. 2020.12.04 시행 · 제31212호 · 타법개정
  81. 2020.08.28 시행 · 제30975호 · 타법개정
  82.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83. 2020.08.12 시행 · 제30939호 · 일부개정
  84.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85.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86. 2020.06.02 시행 · 제30728호 · 일부개정
  87.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8. 2020.04.28 시행 · 제30633호 · 일부개정
  89. 2020.03.14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0. 2020.01.16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1.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92. 2020.01.0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3. 2019.12.3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4. 2019.07.0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5. 2019.05.3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97.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98.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99.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타법개정
  100.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101. 2019.02.08 시행 · 제29512호 · 일부개정
  102. 2019.01.01 시행 · 제29437호 · 일부개정
  103. 2018.05.01 시행 · 제28841호 · 타법개정
  104. 2018.04.01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105. 2018.03.27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10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0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109.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0. 2018.01.01 시행 · 제28524호 · 일부개정
  111. 2017.10.19 시행 · 제28366호 · 타법개정
  11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13.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14. 2017.03.30 시행 · 제27971호 · 타법개정
  115.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116.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117.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8. 2017.01.01 시행 · 제27710호 · 일부개정
  11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20.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12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2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2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2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5.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타법개정
  126. 2016.06.30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27.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8. 2016.04.26 시행 · 제27102호 · 일부개정
  129.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130. 2016.01.21 시행 · 제26916호 · 타법개정
  131.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132. 2016.01.01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33.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4.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135. 2015.07.24 시행 · 제26431호 · 일부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6.01 시행 · 제26290호 · 일부개정
  139. 2015.01.16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41. 2015.01.01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타법개정
  144. 2014.08.12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1 시행 · 제25485호 · 일부개정
  14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48.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149.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일부개정
  15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51. 2014.03.14 시행 · 제25252호 · 일부개정
  152.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53. 2014.01.01 시행 · 제25058호 · 일부개정
  154. 2014.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5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02 시행 · 제24563호 · 타법개정
  158. 2013.04.24 시행 · 제24502호 · 타법개정
  159.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60. 2013.01.01 시행 · 제24296호 · 일부개정
  161. 2012.08.18 시행 · 제23947호 · 타법개정
  162. 2012.07.27 시행 · 제23993호 · 타법개정
  163.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64.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65. 2012.04.10 시행 · 제23711호 · 일부개정
  166. 2012.03.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7.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68. 2012.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9. 2012.01.01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70.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171. 2011.05.30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72. 2011.02.05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3.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174.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5.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전부개정
  176.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77.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178.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179. 2010.07.06 시행 · 제22251호 · 일부개정
  180.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181.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18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183. 2010.04.23 시행 · 제22127호 · 타법개정
  184. 2010.01.01 시행 · 제21975호 · 일부개정
  18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86.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87.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188.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8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90. 2009.09.21 시행 · 제21737호 · 일부개정
  191.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192.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93.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94.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195.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196.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197.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198.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199.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200.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201.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02.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203.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204.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205.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06.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207.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208.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209.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10.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11.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212.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13.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214.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215.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16.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217.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218.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219.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220.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221.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222.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223.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224.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225.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226.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227.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228.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29.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30.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31.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232.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233.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234.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235.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236.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237.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238.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239.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240.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41.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42.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2009.12.15 시행 판 → 2010.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2곳

종전

제9조(납부 및 수납방법)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으로 이를 납부하되, 그 납세고지서ㆍ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제9조(납부 및 수납방법)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제11조의6에 따른 납부에 한정한다)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이를 납부하되, 그 납세고지서ㆍ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종전

②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②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항에서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이라 한다)

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종전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개정

1.

금고업무대행회사등

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납기전 징수의 고지)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뜻을 제8조에 규정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

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납기전 징수의 고지)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뜻을 제8조에 규정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로써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6(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법 제2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이란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세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종전

제12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ㆍ세목ㆍ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ㆍ세목ㆍ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을

적어야

한다.

종전

제16조(물적 납세책임에서 제외되는 양도담보재산의 입증)

① 삭 제

②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준한 공정증서로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재산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납세증명서는 법인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본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하고, 개인에 있어서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한다. 이 경우 개인에 있어서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②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자의 체납세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세액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③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ㆍ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개정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ㆍ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종전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종전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개정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종전

<신 설>

개정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종전

<신 설>

개정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종전

<신 설>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종전

<신 설>

개정

③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3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종전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종전

②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111조제6항에 따른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

2.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

종전

제9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법 제1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을 말한다.

개정

제9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법 제1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자 중 2008년 8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만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인 복지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법인설립의 등기(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을 증가하기 위한 등기를 포함한다)

종전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개정

10.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종전

11. ∼ 38. (생 략)

개정

11. ∼ 3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⑧ (생 략)

개정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8조(납입관리자) 법 제15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이 절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9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159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0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① 법 제15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의 도별 안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산식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 수도권 외의 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1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① 법 제159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159조의7제1항에 따라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제110조에 따라 도별로 안분한 지방소비세를 제1항의 기한까지 각 도 금고에 납입하고, 각 도에 법 제159조의7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입 및 안분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2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① 제109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액을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괄 납입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방소비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초과한 환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에서 이체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으로 이체하고도 환급한 금액이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회계연도 마지막 월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국세청장은 납입관리자에게 지방소비세환급금의 부족액에 대한 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체신청을 받은 납입관리자는 해당 금액을 제110조에 따라 안분하여 각 도(납입관리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환부받아 특별징수의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종전

제124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등)

① (생 략)

개정

제124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6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6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종전

1. ∼ 36. (생 략)

개정

1. ∼ 3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7.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9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ㆍ변경 또는 취소하였

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29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하였

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면허관계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ㆍ변경 또는 취소

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130조(면허관계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

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130조의2

(납세의무자등)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개정

제130조의2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17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식당ㆍ의료실ㆍ도서실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영업과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배소매인

2. 우표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판매인

3. 복권ㆍ시내버스표 판매인

4. 연탄ㆍ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개정

② 제1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0조의3(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배소매인

2. 우표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판매인

3. 복권ㆍ시내버스표 판매인

4. 연탄ㆍ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30조의4(비과세대상자) 법 제17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

2. 법인의 사업장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ㆍ향교등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개정

제130조의4(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 제17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서 징수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174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재산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9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130조의5

(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법 제17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30조의5

(비과세대상자 등)

① 법 제17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

2.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ㆍ향교 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전

②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174조제3항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74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분”이란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분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을 비과세대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겸용할 때에는 주된 용도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7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이란 제78조의3에 따른 마을회 등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7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

3.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산재의료원

종전

제130조의6(납세지 등)

①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한다.

②근로자가 연도중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로서 소득세연말정산으로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민세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신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으로 한다.

개정

제130조의6(납세지)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있는 경우 재산분은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ㆍ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0조의7(법인세할의 안분계산방법)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의 각 사업장소재지 시ㆍ군별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제130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30조의7(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176조의3에 따른 재산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30조의9(원천징수의 범위)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한다.

개정

제130조의9(오염물질배출사업소) 법 제17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해당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종전

제130조의10(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①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를 특별징수한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1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79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별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당해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할 다음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ㆍ이자소득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130조의10(신고 및 납부 등) 법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신고ㆍ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해당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0조의11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법 제179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한 미국군의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제130조의11

(과세대장 비치 등)

① 시장ㆍ군수는 주민세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시장ㆍ군수가 법 제176조의7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로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0조의12(세액통보)

①세무서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관련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법인의 법인세액을 각각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개정

제130조의12(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176조의8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한다.

종전

제130조의13

(징수교부금)

①법 제17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제130조의13

(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176조의8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0조의1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매월분을 그 다음달 20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종전

제130조의14(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소득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제130조의14(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76조의10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6조의10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종업원분”이란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을 말한다. 다만, 종업원이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의 직무를 겸직할 때에는 주된 직무에 따른다.

③ 법 제176조의10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이란 제78조의3에 따른 마을회 등을 말한다.

④ 법 제176조의10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제130조의5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제130조의15(주민세대장의 비치) 시ㆍ군은 주민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130조의15(납세지 등)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세분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한다.

② 사업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소득분을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분의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으로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30조의6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재산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ㆍ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0조의16(법인세분의 과세방법)

① 법 제176조의11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0조의17(법인세분의 안분계산방법) 법 제177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세분의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제130조의16을 준용한다.

종전

제130조의18(신고 및 납부방법)

①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

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법인세의 총액과

제1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할

의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30조의18(신고 및 납부방법)

①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분

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법인세의 총액과

제130조의16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분

의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

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분

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0조의19(특별징수) 법 제179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 제17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소득분을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0조의20(특별징수세액의 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79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79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시ㆍ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해당 시ㆍ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할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입할 때 근로소득,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0조의21(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법 제179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0조의22(세액통보)

① 세무서장은 법 제179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소득세법」 제7조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관련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법인의 법인세액을 각각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0조의23(징수교부금)

① 법 제179조의5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해당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0조의24(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소득분의 과오납금이 있으면 해당 소득분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0조의25(과세대장의 비치) 시ㆍ군은 소득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0조의26(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179조의6에 따른 월급여의 총액은 해당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해당 월에 지급된 상여금, 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0조의27(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179조의8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0조의28(신고 및 납부 등) 법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ㆍ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해당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0조의29(과세대장 등재 등)

① 시장ㆍ군수는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법 제179조의10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0. (생 략)

개정

1. ∼ 3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7조(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8조(주된 납세의무자) 법 제198조제4항에서 “주된 납세의무자”라 함은 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중 사실상 작물재배를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9조(비과세의 특수사정) 법 제2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전쟁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①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작물재배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규모)ㆍ재배작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1조(개간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①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작물재배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규모)ㆍ재배작물ㆍ인가 또는 허가연월일ㆍ사실상 준공연월일ㆍ영농개시일ㆍ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지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비과세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②개간ㆍ매립ㆍ간척공사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부분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서 생긴 농업소득에 대하여도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③제15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2조(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범위는 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미수금을 포함한다)과 작물을 수확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ㆍ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수입금액이 입증되는 때에는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벼의 수입금액은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재해 등으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확량이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조사한 실제수확량)에 농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당해 연도 양곡매입가격중 메벼 2등품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밖의 작물의 수입금액은 당해 수확량을 조사한 후 수확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은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농지등급에 따라 단위면적당의 평균수확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지등급의 결정기준 및 그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농업소득세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작물의 수입금액은 작물을 농지 또는 시설로부터 수확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3조(필요경비의 종류 및 계산방법 등)

① 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건비

2. 종자대

3. 비료대

4. 농약대

5. 작물재배 관련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1년 이상 사용가능한 시설(생육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작물을 포함한다)의 감가상각비(「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및 유지관리비를 말한다.

6. 농기구구입비

7. 농기계의 감가상각비(「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및 유지관리비

8. 공과금

9. 제재료비

10. 수리비

11. 차입금이자 : 작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2. 임차료

13. 광열비

14. 작물재배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 각 과세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되,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②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관상수 등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정하기가 곤란한 작물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③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는 당해 작물의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전의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4조(신고와 납부)

① 법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의 신고는 작물재배지ㆍ작물명ㆍ경작면적ㆍ수입금액ㆍ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한다.

②2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작물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신고서에 다른 시ㆍ군에 있는 작물재배지의 농업소득금액신고서 부본을 첨부하여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자는 농업소득세납부서에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당해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재배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5조(결정과 징수)

① 법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의 결정은 법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농업소득금액을 기초로 하되,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당해 농업소득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사실상의 농업소득을 조사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6조(수시부과)

① 법 제2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액의 결정후 당해 농업소득금액에 대한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②법 제2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 제2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시부과세액의 산정과 관련한 기초공제액은 법 제20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월할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7조(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 등의 변동신고) 법 제2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의 경작자가 변동된 경우

2. 작물의 재배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거나 다른 용도의 농지 또는 시설이 작물의 재배지로 변경된 경우

3.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변동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158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이하 이 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가 속하는 시ㆍ군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ㆍ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새마을지도자 또는 동ㆍ이장

2.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자

3. 영농전문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②위원은 당해 위원회가 속하는 지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정원은 위원회가 속하는 지역안의 읍ㆍ면ㆍ동의 수에 의한다. 다만, 작물재배지가 없는 읍ㆍ면ㆍ동을 제외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9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금액ㆍ필요경비ㆍ소득금액ㆍ재해ㆍ작물의 거래가격ㆍ생산량 그 밖에 농업소득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②위원회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회하며, 그 개회일수는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는 위원장ㆍ간사 및 서기를 두되, 위원장은 당해 시장ㆍ군수로 하고, 간사와 서기는 시ㆍ군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삭 제

④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식당ㆍ의료실ㆍ도서실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ㆍ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②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3조(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243조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

2.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급여

개정

<삭 제>

종전

제204조(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국외근무자

2.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6조(건축물소유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 제2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할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할을 사업주의 재산으로서 징수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법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7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8조(수익사업의 범위등)

① 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

②법 제24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9조(기타 비과세사업자) 법 제2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2.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

3.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ㆍ19혁명부상자회ㆍ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ㆍ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개정

<삭 제>

종전

제210조(납세지)

① 재산할에 있어서는 사업소용 건축물이 2이상의 시ㆍ군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ㆍ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종업원할에 있어서는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할의 총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할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ㆍ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1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① 재산할에 있어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중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247조제2호에서 “월급여의 총액”이라 함은 당해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ㆍ특별수당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1조의2(오염물질배출사업소) 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개정

<삭 제>

종전

제212조(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종업원수 50인이하”라 함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라 함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3조(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ㆍ종업원수ㆍ급여총액ㆍ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4조(과세대장등재등)

① 시장ㆍ군수는 사업소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221조의2(감면대상 재산의 범위) 법 제26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종전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종전

제230조의2(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28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제230조의2(공익법인의 범위)

①법 제28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288조제7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말한다. 다만, 감면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종전

제231조(감면신청) 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31조(감면신청)

①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

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개정

1.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사업소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할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

개정

3.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면허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종전

<신 설>

개정

6.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도에서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시장ㆍ군수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외의 시장ㆍ군수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련서류 일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