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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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30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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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시행 판 → 2010.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개정
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
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
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종전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관리공단
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
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종전
제42조(권한의 위탁)
① (생 략)
개정
제42조(권한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개정
1. 한국환경공단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