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5.08.18 시행 · 제032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17 시행 · 제03186호 · 일부개정
- 2024.01.26 시행 · 제03119호 · 일부개정
- 2022.12.09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03060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298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2929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9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9.06.04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02578호 · 일부개정
- 2012.12.17 시행 · 제02429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0.05.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08.03.01 시행 · 제02147호 · 전부개정
- 2007.03.29 시행 · 제02079호 · 일부개정
2008.03.01 시행 판 → 2010.02.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
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봉투에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공탁관은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③ 공탁관은
제1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종전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① (생 략)
개정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출급ㆍ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출급ㆍ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①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①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