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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02272호 · 2010.02.0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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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5.08.18 시행 · 제032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17 시행 · 제03186호 · 일부개정
  3. 2024.01.26 시행 · 제03119호 · 일부개정
  4. 2022.12.09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5. 2022.07.11 시행 · 제03060호 · 일부개정
  6. 2021.06.10 시행 · 제02982호 · 일부개정
  7. 2020.12.10 시행 · 제02929호 · 일부개정
  8. 2019.09.17 시행 · 제02859호 · 일부개정
  9. 2019.06.19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10. 2019.06.04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11.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12. 2015.01.22 시행 · 제02578호 · 일부개정
  13. 2012.12.17 시행 · 제02429호 · 일부개정
  14.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15. 2010.05.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16. 2010.02.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17. 2008.03.01 시행 · 제02147호 · 전부개정
  18. 2007.03.29 시행 · 제02079호 · 일부개정

2008.03.01 시행 판 → 2010.02.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

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봉투에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공탁관은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③ 공탁관은

제1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종전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① (생 략)

개정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출급ㆍ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출급ㆍ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①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①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