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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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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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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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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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 2015.03.30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4.30 시행 · 제22909호 · 타법개정
- 2011.03.09 시행 · 제22702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타법개정
- 2010.02.04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을 할 때에 현재는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위임을 받아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 등의 업무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역별로 관리되는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승인기관장등의 구분 없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2017호,201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카목란, 제6호다목란 및 제10호나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
│제2조제10호에 따른 │및 제3항에 따른 │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
│제101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승인 전 │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다.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 │시행계획의 수립 전 │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 │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 │
│2천만제곱미터 이상인 │ │
│저수지ㆍ보(洑) 또는 유지(유지 │ │
│: 웅덩이)의 조성 │ │
└───────────────┴───────────────┘
│나.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시행계획의 수립 전 │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 │
│이상인 것 │ │
└───────────────┴───────────────┘
제12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의 나목 및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의 궤│「궤도운송법」 제 │
│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 │4조에 따른 사업허 │
│궤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 │가 또는 제5조에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따른 운영 승인 전 │
│ 1)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 │
│인 경우 │ │
│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 │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 │ │
│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
│ 3)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 │
│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 │
│이상인 경우 │ │
└─────────────────┴─────────┘
제3조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의 대상사업란 중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2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4> 까지 생략
<145>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아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4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3호라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항목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온실가스만 해당한다)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평가계획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영향대책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 및 협의요청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④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가목"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결과(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나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다목부터 더목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⑩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19조제8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⑪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⑮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9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9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한다.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제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