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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19호 · 2010.02.1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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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8개
  1. 2027.01.23 시행 · 제366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23 시행 · 제364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7 시행 · 제35868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7. 2025.06.02 시행 · 제35582호 · 일부개정
  8.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9. 2024.06.11 시행 · 제34567호 · 일부개정
  10.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12. 2024.05.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4. 2023.08.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5. 2023.08.08 시행 · 제33664호 · 일부개정
  16.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7.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8. 2022.08.04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19. 2022.07.19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20. 2022.06.01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2. 2022.01.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일부개정
  26. 2021.12.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7. 2021.12.19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28.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29. 2021.08.03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30. 2021.04.06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31.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3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3. 2021.01.01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4.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35. 2020.11.27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6. 2020.10.08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7. 2020.09.08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3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40.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일부개정
  41.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42. 2019.07.01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3. 2019.06.19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4. 2019.03.26 시행 · 제29665호 · 일부개정
  45. 2018.12.24 시행 · 제29415호 · 일부개정
  46.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47.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48. 2018.08.07 시행 · 제29086호 · 일부개정
  49. 2018.06.27 시행 · 제29006호 · 일부개정
  50. 2018.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1.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52. 2017.09.22 시행 · 제28325호 · 일부개정
  53.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55. 2017.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5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59. 2016.08.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0. 2016.08.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61.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62.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63. 2016.02.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4.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65.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6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67. 2014.11.15 시행 · 제25727호 · 일부개정
  6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69.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70.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71. 2014.02.07 시행 · 제25152호 · 일부개정
  7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73. 2013.06.19 시행 · 제24616호 · 일부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75. 2012.12.02 시행 · 제24204호 · 일부개정
  7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77.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78. 2012.06.21 시행 · 제23869호 · 일부개정
  79. 2012.05.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0. 2012.05.02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1. 2012.02.05 시행 · 제23583호 · 일부개정
  8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83.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4. 2011.04.14 시행 · 제22903호 · 일부개정
  8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86. 2010.10.27 시행 · 제22303호 · 타법개정
  87. 2010.09.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88.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89.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0.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1. 2010.02.11 시행 · 제21819호 · 일부개정
  9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93.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94. 2009.07.01 시행 · 제21233호 · 일부개정
  9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9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97.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98. 2008.08.28 시행 · 제20977호 · 타법개정
  99. 2008.06.05 시행 · 제20805호 · 일부개정
  100.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02.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10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5.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06.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107.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108.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다양화·복합화로 다수 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다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업자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존 업종을 위한 최저 자본금 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의 50퍼센트까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능력은 기존업종의 기술자와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4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별표 7
  4.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819호,2009.11.10>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82조제4호 중 "신용정보업자에게"를 각각 "신용정보회사에"로 한다.

②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3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에 부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9> 까지 생략

<15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5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977호,2008.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2조제1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0805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4호 및 제8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③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ㆍ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2제3항제1호, 제34조의3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8조, 제51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7조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80조제2항 본문, 제81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83조제2항, 제83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4호ㆍ같은 항 제6호ㆍ같은 항 제7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9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전단, 별표 1 비고 제1호다목ㆍ라목ㆍ아목 및 별표 6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의2제2항, 제18조, 제30조의2제4항 본문,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5항, 제45조제2항, 제66조 및 제89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ㆍ법제처"를 "기획재정부ㆍ법제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를 "국토해양부ㆍ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88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과 비고 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호의2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3.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제8조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9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수중공사업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 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말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건설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수중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수중공사업에 한정한다)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수중공사업에 한정한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수중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철도ㆍ궤도공사업,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과 비고 제1호마목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3급 또는 4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⑥내지 <241>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3호 가목중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한다.

②내지 <26>생략

부칙 <제19139호,2005.1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부터,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18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 제26조의2, 제30조의2, 제34조의2, 별표 6 가목제12호 다목, 별표 6 나목제1호의2 및 별표 7 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6 나목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22호,2005.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3호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내지 <54>생략

부칙 <제18092호,2003.8.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입찰공고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이 2004년 1월 1일 이후인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존 경력임원 의무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7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기준에 저촉되는 공제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공고는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6조 (기존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ㆍ미장ㆍ방수공사업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

│ㆍ조적공사업 │ │

├─────────────────┼──────────────────┤

│ㆍ창호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

│ㆍ철물공사업 │ │

│ㆍ온실설치공사업 │ │

├─────────────────┼──────────────────┤

│ㆍ지붕ㆍ판금공사업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

│ㆍ건축물조립공사업 │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ㆍ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시설ㆍ장비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창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의 목재창호공사실적은 실내건축공사업의 실적으로 본다.

부칙 <제17740호,2002.9.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7월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347호,2001.8.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한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및 특례)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개정규정중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부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공포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5만제곱미터 이상

2.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4만제곱미터 이상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5천제곱미터 이상

4.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제곱미터 이상

④(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⑤(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림조합법시행령) <제16798호,2000.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임업협동조합등"을 "산림조합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을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790호,2000.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6514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중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으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512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 ㆍ의장공사업 | ㆍ실내건축공사업 |

| ㆍ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ㆍ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ㆍ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ㆍ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ㆍ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ㆍ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ㆍ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ㆍ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ㆍ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ㆍ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내지 제3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협회 및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은 제49조 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2)중 "전문건설협회"를 "협회"로 하고, 동호 라목중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등록"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마목 및 동표 제3호 다목중 "면허를 가진 자"를 각각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칙 <제16063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의 업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건설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1종) │ 난방시공업(제1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2종) │ 난방시공업(제1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재3종) │ 난방시공업(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4종) │ 난방시공업(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5종) │ 난방시공업(제3종) │

│온돌시공업 │ 난방시공업(제2종) │

└─────────────────┴──────────────┘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②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433호,1997.7.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건설업의 일부 면허기준에 관한 적용시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발급에 관한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4조 (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이전에 종전의 건설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에 의한 건설업 |

+---------------------------------+----------------------------------+

| 특수건설업인 조경공사업 | 조경공사업 |

| 특수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 특수건설업인 준설공사업 | 준설공사업 |

| 전문건설업인 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 전문건설업인 승강기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 온돌시공업 | 온돌시공업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특수건설업자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자는 별표 2 비고의 제2호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하게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공사업 및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없이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제5조 (도급계약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적합하게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공능력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ㆍ고시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한 도급한도액을 이 영에 의하여 평가ㆍ고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제7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의 임기 및 보증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각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은 제5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각 공제조합이 취급하고 있는 제반 보증업무는 각 공제조합의 정관변경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8조(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ㆍ시공능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ㆍ업종별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ㆍ전문건설공제조합ㆍ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③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

⑤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다목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ㆍ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