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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219호 · 2010.02.1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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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5개
  1. 2026.07.27 시행 · 제0160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31 시행 · 제01527호 · 일부개정
  3. 2026.03.24 시행 · 제01572호 · 타법개정
  4. 2025.09.30 시행 · 제01527호 · 일부개정
  5. 2024.12.02 시행 · 제01388호 · 일부개정
  6. 2024.12.02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7. 2024.09.20 시행 · 제01388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01308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10. 2023.12.01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11. 2023.05.02 시행 · 제01157호 · 일부개정
  12.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3. 2021.04.16 시행 · 제00843호 · 일부개정
  14. 2020.06.25 시행 · 제00743호 · 일부개정
  15. 2019.03.01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16. 2018.10.25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17. 2018.03.22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18.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19. 2016.07.27 시행 · 제00347호 · 일부개정
  20. 2016.04.12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21. 2015.09.24 시행 · 제00190호 · 일부개정
  22. 2015.02.07 시행 · 제00068호 · 일부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타법개정
  25.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6. 2013.01.25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27. 2012.07.18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28. 2012.07.02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29.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30. 2010.10.29 시행 · 제00304호 · 일부개정
  31. 2010.02.17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32. 2009.06.30 시행 · 제00145호 · 일부개정
  3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34. 2008.02.22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35.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2009.06.30 시행 판 → 2010.02.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1.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가. 차로(경사로는 제외한다)에서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마주치는 벽체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할 것 (1) 두께 20센티미터 이상 및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2)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3)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개정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해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종전

나. 주차구획에서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마주치는 벽체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할 것 (1) 두께 12센티미터 이상 및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2) 「도로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울타리 (3) 2톤 차량이 시속 15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개정

나.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방호울타리

종전

<신 설>

개정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종전

<신 설>

개정

라.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종전

12.·13. (생 략)

개정

12.·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제11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를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생 략)

개정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 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