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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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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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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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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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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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5 시행 · 제2078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47호 · 일부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4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0호 · 일부개정
- 2007.03.25 시행 · 제19954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920호 · 일부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일부개정
- 2005.12.02 시행 · 제19163호 · 일부개정
- 2005.10.20 시행 · 제19092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1호 · 일부개정
2009.12.14 시행 판 → 2010.02.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9곳
종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4. ∼ 15. (생 략)
개정
4.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6.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지붕틀
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개정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5.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제3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⑤
제4항제4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⑦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심의에 관한 기준
개정
2. 심의에 관한 기준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위원별 의견, 심
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개정
마.
심
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종전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개정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종전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기준
개정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항제6호의 경우
개정
2. 제1항제6호의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공동주택
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개정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2006년 5월 9일 전
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개정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
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종전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종전
1. ∼ 20. (생 략)
개정
1. ∼ 2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 략)
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
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개정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
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개정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종전
9. ∼ 13. (생 략)
개정
9.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개정
14.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종전
<신 설>
개정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7항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1.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일 것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종전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개정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건축설비 : 법
제62조 및 법 제64조
에 적합한지 여부
개정
5. 건축설비 :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에 적합한지 여부
종전
<신 설>
개정
6. 에너지관리 등: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생 략)
개정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단서 신설>
개정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개정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
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
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종전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제61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종전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③ (생 략)
개정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호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 ⑥ (생 략)
개정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2.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4. ∼ 10. (생 략)
개정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