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2010.01.01 시행 판 → 2010.02.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5(출국금지 요청)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자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부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6(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부과결정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재산 압류,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
3.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86조(위원회의 직능)
① (생 략)
개정
제86조(위원회의 직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