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01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81호 · 일부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 2021.03.01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 2019.03.01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44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75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900호 · 일부개정
2009.12.14 시행 판 → 2010.02.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1곳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종전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개정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종전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종전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개정
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종전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종전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개정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종전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개정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종전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개정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종전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개정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종전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개정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개정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종전
1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개정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종전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개정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종전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개정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종전
1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개정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종전
18.
그밖에 여신업무를 행
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관
개정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
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전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개정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종전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개정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종전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개정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종전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7. 「변리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8.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10. 「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13. (생 략)
개정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관세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15.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16.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17. 「도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개정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종전
18. (생 략)
개정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
(동산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개정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전
2.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개정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종전
3.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모타보트
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미만의 무동력선을
제외한다)
개정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
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종전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개정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종전
2.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개정
2.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종전
제5조(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9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5조(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금융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개정
1.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신용공여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종전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증권거래법」 제94조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종전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법」 제35조에 따라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른 선물ㆍ옵션계좌설정약정서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정서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법
제3조제1항제1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을
제외한다.
개정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은
제외한다.
종전
②법
제3조제1항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라 함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조제1항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종전
③법
제3조제1항제1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라 함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동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같은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3제4호의 과세문서를 말한다.
종전
제7조(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①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와 동항제4호 내지 제8호, 제10호 내지 제12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 보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와 동항 제9호 또는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동항제9호 또는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 본다.
개정
제7조(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4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보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본다.
종전
②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중 2이상
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이상의 규정중
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개정
②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
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둘 이상의 규정 중
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종전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
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내
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개정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
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
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종전
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3조제1항제12호
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개정
1. 법
제3조제1항제10호
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종전
2. 제2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일정금액을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개정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제11조(현금납부)
①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명ㆍ납부세액ㆍ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현금납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 세무서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납부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납세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객관적 검증이 곤란하여 현금납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인의 회계부서ㆍ영업부서 간, 본점ㆍ지점 간, 가맹점(거래처) 간의 상호 견제장치가 투명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아니하여 과세문서의 작성 통수,인계ㆍ인수 통수,거래 통수를 명백하게 검증할 수 없는 경우
3. 과세문서 작성자 외의 자에게 교부하여 거래ㆍ유통되는 과세문서로서 위조ㆍ변조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4. 현금납부보다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消印)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경우
5. 그 밖에 인지세 납세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 자는 당해 문서에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세인의 압날
2.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3.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사실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자는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업자에게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의 승인내역을 통보하고, 인쇄업자는 인쇄종료 후 3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쇄한 내용과 그 견본을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종전
제11조의3(환급절차)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의3(환급절차)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
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
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
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
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