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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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시행 · 제19377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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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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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0 시행 · 제137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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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7 시행 · 제12975호 · 일부개정
- 2015.06.22 시행 · 제1337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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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04 시행 · 제1186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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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30 시행 · 제1075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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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06 시행 · 제10236호 · 일부개정
-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10012호 · 타법개정
- 2010.04.05 시행 · 제10236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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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28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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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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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9 시행 · 제09062호 · 일부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45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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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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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시행 판 → 2010.03.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3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3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8. (생 략)
개정
1.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개정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종전
20. ∼ 41. (생 략)
개정
20. ∼ 4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