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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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豫察調査) 의무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 및 산불조사제도 도입 등 현행 산림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7조)
1)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보안림의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보호구역을 간소화하여 목적별로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가 효율화되고 국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법 제22조)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추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본부장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각각 그 본부장이 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림병해충 관계부처가 추진기구를 갖추고 유기적으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의무화(법 제23조)
1)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의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예찰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예찰을 의무화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여 확산을 저지할 수 있어 산림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도 도입(법 제26조)
1) 현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설계ㆍ감리를 거치지 않고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실행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전문업체에게 설계ㆍ감리를 하도록 함.
3) 앞으로 설계ㆍ감리를 통하여 산림병해충에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방제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법 제28조)
1) 주기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산림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산불방지 시스템의 과학화, 전문화, 체계화 등 근본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방지 장기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불방지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산불진화 역량이 강화되어 산불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산불 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1)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진화자원의 동원, 진화명령 등 지휘권을 부여하며, 유관기관은 이를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고,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며,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현장 지휘를 일원화하고 산불진화 역량을 집중화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산불진화체계가 구축되어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산불 조사제도 도입(법 제42조)
1) 매년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산불원인 및 산불을 야기한 자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과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⑮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730호,2009.5.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8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9조제97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9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5항ㆍ제96항 및 제98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5조제1항제2호ㆍ제14호,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5조의2제1항제2호ㆍ제15호, 제50조의8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5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40조제3항,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5894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공사 중인 교량등을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②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제5조(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103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7월 21일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설계를 실시 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ㆍ설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손궤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2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3월 29일 당시 부과된 손궤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②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도로법」 제11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9조ㆍ제40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4조의5ㆍ제74조ㆍ제75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80조의2 및 제86조의2"를 "「도로법」 제8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7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9조ㆍ제57조ㆍ제63조ㆍ제83조ㆍ제84조ㆍ제89조ㆍ제90조ㆍ제92조ㆍ제94조 및 제101조"로 한다.
③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④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50조제1항"을 "「도로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도로법"을 각각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도로법 제22조제2항"을 "「도로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⑥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⑦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⑩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55조, 동법 제73조"를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로 한다.
⑪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동법 제3조"를 "같은 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도로법 등"을 "「도로법」 등"으로 한다.
⑫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⑮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6> 법률 제855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2조"를 "제9조"로, "제13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1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7조"로 한다.
<19>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0>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동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21>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로법 제52조"를 "「도로법」 제57조"로 한다.
<22>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43조"를 "제41조"로 한다.
<23>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2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2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8>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를 "「도로법」 제58조 또는 제59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21조"로 한다.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2>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각각 "제38조"로 한다.
<3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6>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4호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하고, 같은 표 제75호 중 "도로법 제65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37>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47조"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2호 중 "「도로법」 제40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4,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4 및 제54조의6"을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42>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8조"로 한다.
<43>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4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4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4>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카목, 제2호너목 및 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아목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2조 및 제23조"를 "「도로법」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법 제50조"를 "「도로법」 제49조"로 한다.
<6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0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56조"를 "제67조"로 한다.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4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3조(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84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101조
제230조제1항제1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51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24조제2항"을 "「도로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43조제2항, 제44조,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을 "「도로법」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제13조"를 "「도로법」 제10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6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각각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각각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40조제1항"을 각각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40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80란부터 83란까지의 근거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연번│근거법률 │
├──┼─────────┤
│80 │「도로법」 제24조 │
├──┼─────────┤
│81 │「도로법」 제49조 │
├──┼─────────┤
│82 │「도로법」 제50조 │
├──┼─────────┤
│83 │「도로법」 제51조 │
└──┴─────────┘
<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동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행위 허가"로 한다.
<8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제1항"을 "「도로법」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8>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9>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1>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19조"를 "제17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3>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4>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95>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6>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7>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98> 법률 제8808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9>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