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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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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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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정이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를 개선하며, 산불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제정(법률 제9763호, 2009. 6. 9. 공포, 2010. 3. 10. 시행)됨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산불의 기준과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산불전문조사반을 도입함에 따라 그 구성요건과 임무를 정하며, 그 밖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허용되는 행위(영 제3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와 산림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 및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보호구역에서 토석 굴취ㆍ채취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병해충ㆍ산불피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의 벌채 등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함.
3)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허가 및 신고를 통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정함으로써 산림 이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등(영 제6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체할 수 있는 용도,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 또는 철도시설 등의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산림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예측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계획 및 조직의 운영방법(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법률에서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과 연도별계획 및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및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에는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홍보,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도록 함.
라. 산불방지대책 및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내용 및 운영방법(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법률에서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산불방지장기대책과 산불방지연도별대책 및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및 지역 산불방지장기대책에는 산불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불방지장기대책 및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을 총괄하도록 함.
마. 산불 진화의 통합지휘의 절차 등(영 제25조)
1) 법률에서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통합지휘를 하도록 함에 따라 통합지휘할 수 있는 산불의 기준과 그 세부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로 하고, 중형ㆍ소형 산불은 대형 산불이 아닌 규모의 산불로 정하며, 산불이 두 군데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리적인 여건과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산불현장 지휘를 일원화하고 산불현장 진화 역량을 집중화함으로써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산불전문조사반의 조사내용 및 운영절차(영 제30조)
1) 법률에서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조사ㆍ연구ㆍ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보호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력이 있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산불 발화 원인과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사.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영 제31조 및 별표 3)
1) 법률에서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준과 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요양보상ㆍ장애보상ㆍ장제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고, 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인지를 확인한 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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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의2] <개정 2010.2.18>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업종 ┃ ┠────────┼─────────────────────────────────┨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 ┃ │전체업종 ┃ ┠────────┼─────────────────────────────────┨ ┃숙박 및 음식점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 ┃업 │ ┃ ┠────────┼─────────────────────────────────┨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부동산업 및 임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웨딩드레 ┃ ┃대업 │스임대업 ┃ ┠────────┼─────────────────────────────────┨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짐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일반 ┃ ┃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 ┃ ┃ │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노무사업, 공인회계 ┃ ┃ │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 ┃ ┃ │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 ┃ ┃ │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 ┃ ┃ │업, 사진처리업 ┃ ┠────────┼─────────────────────────────────┨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 ┃ ┃ │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 ┃ ┃ │어학원,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그 밖에 분류 ┃ ┃ │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 ┠────────┼─────────────────────────────────┨ ┃보건업 및 사회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 ┃복지서비스업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 ┃ ┃ │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 ┃ ┃ │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 ┃ ┃ │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예술, 스포츠 및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박물관운영 ┃ ┃여가 관련 서비 │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 ┃ ┃스업 │및 경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 ┃ ┃ │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업, 종합오락운동시설 ┃ ┃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 ┃ ┃ │영업, 노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업, 수상오 ┃ ┃ │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 ┃ ┃ │장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 ┠────────┼─────────────────────────────────┨ ┃협회 및 단체,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 ┃ ┃수리 및 기타 개 │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 ┃ ┃인서비스업 │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 ┃ ┃ │제품수리업, 신발ㆍ의복 그 밖의 가정용 직물제품수리업, 시계ㆍ귀 ┃ ┃ │금속 및 악기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 ┃ ┃ │업,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 등 그 밖의 미용관 ┃ ┃ │련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 ┃ ┃ │지 및 화장업,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 ┠────────┼─────────────────────────────────┨ ┃가구내 고용활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 ┃동 │경우를 제외한다)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 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8항 관련)
[별표 3의3] <신설 2010.2.18> [시행일 : 2010.4.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8항 관련) ┏━━━━━━┯━━━━━━━━━━━━━━━━━━━━━━━━━━━━━━━━━━┓ ┃구분 │업종 ┃ ┠──────┼──────────────────────────────────┨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 ┃ ┃ │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 ┃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 ┃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 ┃ ┃ │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 ┃ ┃ │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 ┃ ┃ │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 ┃ ┃ │중개업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 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
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0.2.18>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제216조의3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175조 │ │5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출액 │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험업법」 제 │ │ │175조에 따른 손해보험협회, 「여신전 │ │ │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한국여신 │ │ │전문금융업협회, 「새마을금고법」 제54 │ │ │조에 따른 연합회, 「상호저축은행법」 │ │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른 중 │ │ │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에 따른 중 │ │ │앙회 │ ├──────────────────────┼───────────────────┤ │2.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제216조의3│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1항제4호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 │ │ │가목부터 다 │법」·특별법에 따른 학교 │ │ │목까지 및 제│에 지급한 교육비 │ │ │4호의2에 따 ├───────────────┼───────────────────┤ │른 교육비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 │ 교육인적자원부 │ │ │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 │ 여성가족부 │ │ │른 보육시설에 지급한 교 │ │ │ │육비 │ │ ├──────┴───────────────┼───────────────────┤ │4.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직업 │ 노동부 │ │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소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 │업·소상공인 공제 불입액 │중소기업중앙회 │ ├──────────────────────┼───────────────────┤ │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한 │ │등 사용금액 │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