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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시행 판 → 2010.03.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
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개정
⑦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
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 │ 법 제85조의2제3항의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 ───────────────── │ │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 └───────────────────────────────┘
개정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 │ 법 제85조의2제3항의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 ───────────────── │ │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 └───────────────────────────────┘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개정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생 략)
개정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개정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종전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개정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종전
2. ∼ 14. (생 략)
개정
2.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말한다.
종전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
하는 날
개정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
하는 날
종전
1의
2. ∼ 2. (생 략)
개정
1의
2. ∼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