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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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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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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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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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시행 판 → 2010.03.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채종림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또는 시험림
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의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11. ∼ 15. (생 략)
개정
1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