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8개
- 2028.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3.16 시행 · 제2192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2026.05.12 시행 · 제21612호 · 일부개정
- 2026.04.21 시행 · 제21549호 · 일부개정
- 2026.04.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2025.11.11 시행 · 제2113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 2025.07.01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 2025.07.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2025.04.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2025.03.14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20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19504호 · 타법개정
- 2023.12.14 시행 · 제1943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2023.06.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23.05.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23.04.15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 2023.04.11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 2022.07.05 시행 · 제18682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2.04.20 시행 · 제18503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58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71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075호 · 타법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17883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 2020.08.19 시행 · 제17039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16998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5.19 시행 · 제17254호 · 일부개정
- 2020.04.01 시행 · 제16859호 · 타법개정
- 2020.04.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2020.03.23 시행 · 제1707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2019.12.12 시행 · 제15881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07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14096호 · 타법개정
-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 2019.04.01 시행 · 제16133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785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 2018.12.24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623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 2017.09.12 시행 · 제14874호 · 일부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60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48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 2016.10.04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6.10.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27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11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56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54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13605호 · 타법개정
- 2016.04.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2호 · 타법개정
- 2015.12.22 시행 · 제13613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 2015.04.29 시행 · 제13082호 · 타법개정
- 2015.04.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 2014.12.23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 2014.05.14 시행 · 제12570호 · 일부개정
- 2014.04.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 2014.01.31 시행 · 제11989호 · 타법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75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 2013.10.31 시행 · 제11965호 · 타법개정
- 2013.09.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 2013.06.02 시행 · 제11459호 · 타법개정
- 2013.05.10 시행 · 제1175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3.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 2012.10.02 시행 · 제11486호 · 일부개정
-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 2011.12.3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10.22 시행 · 제10890호 · 타법개정
- 2011.08.05 시행 · 제10529호 · 타법개정
- 2011.07.25 시행 · 제10901호 · 일부개정
-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 2011.07.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 2011.06.20 시행 · 제10653호 · 타법개정
- 2011.06.10 시행 · 제10445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4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31호 · 일부개정
- 2011.04.14 시행 · 제10596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12.27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 2010.05.14 시행 · 제10285호 · 일부개정
- 2010.03.12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 2009.08.23 시행 · 제09708호 · 타법개정
-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3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09671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 2009.05.01 시행 · 제09370호 · 타법개정
- 2009.03.25 시행 · 제09512호 · 일부개정
- 2009.01.30 시행 · 제09353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72호 · 일부개정
-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일부개정
- 2008.09.06 시행 · 제09088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66호 · 타법개정
- 2008.05.01 시행 · 제0898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7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11.04 시행 · 제08572호 · 타법개정
-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 2007.10.12 시행 · 제08367호 · 타법개정
- 2007.06.01 시행 · 제08493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 2007.03.27 시행 · 제08086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46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38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0794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1.02 시행 · 제07845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601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77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07332호 · 타법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22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281호 · 타법개정
- 2004.10.05 시행 · 제07220호 · 일부개정
-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일부개정
- 2004.06.23 시행 · 제07210호 · 타법개정
- 2004.03.12 시행 · 제07191호 · 타법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6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0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3.05.10 시행 · 제06867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762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 2002.11.27 시행 · 제06705호 · 타법개정
- 2002.08.26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 2002.04.20 시행 · 제06689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38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10호 · 타법개정
- 2001.11.21 시행 · 제06519호 · 일부개정
-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 2001.08.14 시행 · 제06501호 · 일부개정
- 2001.05.24 시행 · 제06480호 · 일부개정
- 2001.01.16 시행 · 제06372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297호 · 일부개정
-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일부개정
- 2000.04.22 시행 · 제06194호 · 타법개정
- 2000.03.29 시행 · 제06054호 · 타법개정
-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5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8.31 시행 · 제05996호 · 일부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980호 · 일부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5.09 시행 · 제05825호 · 타법개정
- 1999.04.01 시행 · 제05960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전부개정
2010.01.01 시행 판 → 2010.03.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9곳
종전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損費)로 계상(計上)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이하 이 조에서 “워크넷”이라 한다)에 등록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2011년 6월 30일까지 취업(일용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월 1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취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중퇴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할 것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2. 취업일 이전 3년 내에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제외한다]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3. 취업일 현재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을 것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과세 신청
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취득 시기, 투자의 개시 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 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4(고용증대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2.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
, 제30조의2,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 제30조의2,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라 한다)
개정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라 한다)
종전
16.·17. (생 략)
개정
16.·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개정
②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개정
③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종전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개정
④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을 처분(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거나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 × 제1항
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중 처분한
주식수 충당금 ────────────────────────── 제1항
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수
개정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을 처분(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거나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 제1항
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중 처분한
주식수↘ ↙충당금↘ ↙×↘ ↙────────────────────────── 제1항
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수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생 략)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3.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에 개최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22. (생 략)
개정
1. ∼ 2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3.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종전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
.
개정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
.
종전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개정
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종전
1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개정
1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10.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
종전
11. ∼ 32. (생 략)
개정
11. ∼ 3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9.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종전
10. ∼ 26. (생 략)
개정
10. ∼ 2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종전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9조 및 제30조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개정
1.
제9조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104조의18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104조의18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16조ㆍ제30조
및 제122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16조
및 제122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9조 및 제30조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개정
1.
제9조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22조 및 제126조의3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22조 및 제126조의3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