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 2025.12.29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23 시행 · 제00616호 · 일부개정
- 2025.08.28 시행 · 제00609호 · 일부개정
- 2025.08.04 시행 · 제00607호 · 일부개정
- 2025.05.30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 2025.05.14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 2025.05.14 시행 · 제00600호 · 일부개정
- 2025.04.24 시행 · 제00591호 · 일부개정
- 2025.04.23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0592호 · 일부개정
- 2025.03.14 시행 · 제00589호 · 타법개정
- 2025.03.13 시행 · 제00588호 · 일부개정
- 2024.11.25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24.11.07 시행 · 제00570호 · 일부개정
- 2024.08.28 시행 · 제00563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0557호 · 일부개정
- 2024.06.14 시행 · 제00555호 · 타법개정
- 2024.06.07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 2023.08.03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 2023.02.02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 2022.10.17 시행 · 제00492호 · 일부개정
- 2022.06.03 시행 · 제0048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00455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00454호 · 일부개정
- 2021.07.20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 2021.04.19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20.12.16 시행 · 제0042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20.09.02 시행 · 제00404호 · 일부개정
- 2020.06.23 시행 · 제00397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394호 · 일부개정
- 2020.04.28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 2020.01.17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 2019.11.20 시행 · 제00377호 · 일부개정
- 2019.10.16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 2019.10.07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19.08.01 시행 · 제00365호 · 일부개정
- 2019.07.10 시행 · 제00363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00357호 · 일부개정
- 2019.06.11 시행 · 제00355호 · 일부개정
- 2019.04.25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 2019.03.04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 2018.06.14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 2018.01.25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 2017.07.08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 2017.02.28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28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276호 · 일부개정
- 2016.07.26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6.03.28 시행 · 제00253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241호 · 타법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235호 · 타법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234호 · 타법개정
- 2015.11.19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 2015.08.04 시행 · 제00215호 · 일부개정
- 2015.04.22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 2015.03.06 시행 · 제0020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9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94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97호 · 일부개정
- 2014.12.17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186호 · 타법개정
- 2014.09.16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0017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16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139호 · 타법개정
- 2012.04.05 시행 · 제00113호 · 일부개정
- 2011.12.30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 2011.03.30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11.02.17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 2010.08.17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 2010.03.17 시행 · 제00059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 2009.10.22 시행 · 제00045호 · 일부개정
- 2009.03.31 시행 · 제00030호 · 일부개정
- 2008.08.26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00179호 · 전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177호 · 타법개정
- 2007.08.2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 2006.10.26 시행 · 제00146호 · 타법개정
- 2006.04.14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 2005.05.06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은 다른 외국어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중국어 시험인 HSK의 시험등급 단계가 종전의 11단계에서 6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의 급수를 재조정하고 이미 종전의 합격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급수를 취득한 사람들을 위하여 한시적인 경과조치를 두는 한편, 관광종사원의 일본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본어 시험인 JLPT의 합격에 필요한 급수를 상향조정하고 이미 종전의 합격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급수를 취득한 사람들을 위하여 한시적인 경과조치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9호,2010.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또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HSK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또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HSK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FLEX시험의 점수를 취득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FLEX시험의 점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부칙 <제53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 중 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5호 및 별표 24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성검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호,2008.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 제1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2호·제3호·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3호,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6항, 제55조, 제56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6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제26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6, 별표 7, 별표 10 제11호, 별표 12의 1. 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일반유원시설업 구분란 라, 별표 22, 별표 24 1. 인력 기준 구분란의 사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17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광특구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6월 2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5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관광통역안내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양성기관의 2급지배인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호텔관리사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같은 양성기관의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조리 분야를 포함한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호텔서비스사 시험 전부를 면제한다.
제4조 (관광종사원 자격증 갱신·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80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에 대하여 한국 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으로 갱신·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80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11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으로 지정된 관광사업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기타유원시설업의 보험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획여행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여행업자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