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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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시행 · 제3521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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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 2024.05.07 시행 · 제34498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05.02 시행 · 제32977호 · 타법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3237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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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7 시행 · 제30332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29804호 · 일부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8.06.19 시행 · 제28981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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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27468호 · 일부개정
- 2016.01.29 시행 · 제26937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26418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17 시행 · 제24613호 · 일부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 2012.08.02 시행 · 제23996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22945호 · 타법개정
-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전부개정
2010.03.10 시행 판 → 2010.03.1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
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
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⑥
보건복지부장관
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⑦
보건복지부장관
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종전
⑧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⑧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⑨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⑨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종전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하고, 중장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고, 중장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개정
6.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종전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은 화장 및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은 화장 및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설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은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사설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은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2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③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간사)
① (생 략)
개정
제32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7조(보존묘지등의 지정 해제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보존묘지등의 지정 해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
개정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