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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 · 2010.03.19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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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1개
  1.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4.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6.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7.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8.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9.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10.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1.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14.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15.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7.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18.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9.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0.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23.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2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6.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7.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29.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30.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31.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32.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4.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35.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36.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37.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40.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41.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2.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45.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6.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47.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48.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49.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1.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53.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54.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55.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6.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57.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8.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9.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60.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61.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2.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63.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64.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65.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6.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67.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6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69.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70.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71.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60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1]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
      │구    분│민 원 인│대 리 인│담당자성명 및 날인│
      ├────┼────┼────┼─────────┤
      │성    명│        │        │                  │
      ├────┼────┼────┼─────────┤
      │주민등록│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7㎝                                            │
원문 파일

별표 2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별표 2] <개정 2009.11.20>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
│자                                                                        │
├─────────────────────────────────────┤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
│필요한 다음의 금융기관 등                                                 │
│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금융기관                                                                  │
│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
│기관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
│증권금융회사                                                              │
│  바. 삭제 <2008.7.29>                                                    │
│  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  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
│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파.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  │
│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
│는 제외한다.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