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주차장법

법률 제10159호 · 2010.03.2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9개
  1. 2026.08.28 시행 · 제214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3. 2025.12.02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4. 2025.01.31 시행 · 제20762호 · 일부개정
  5. 2024.09.20 시행 · 제20392호 · 일부개정
  6. 2024.08.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7. 2024.07.10 시행 · 제19983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9. 2022.06.08 시행 · 제18562호 · 일부개정
  10. 2021.07.13 시행 · 제17900호 · 일부개정
  11. 2021.04.21 시행 · 제17554호 · 일부개정
  12. 2020.08.05 시행 · 제16951호 · 일부개정
  13. 2020.06.25 시행 · 제16831호 · 일부개정
  1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16636호 · 일부개정
  1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7. 2019.01.19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18. 2018.12.18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19. 2018.10.25 시행 · 제15737호 · 일부개정
  20. 2018.10.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21. 2018.04.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22. 2018.03.22 시행 · 제14939호 · 타법개정
  23. 2018.03.22 시행 · 제14720호 · 일부개정
  24. 2017.06.03 시행 · 제14343호 · 일부개정
  25. 2016.07.20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26. 2016.02.12 시행 · 제13488호 · 일부개정
  27. 2016.01.19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28. 2014.09.19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29.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0. 2014.03.18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2. 2012.07.18 시행 · 제11191호 · 일부개정
  33.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4. 2011.12.09 시행 · 제10790호 · 타법개정
  35.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36. 2010.03.22 시행 · 제10159호 · 일부개정
  37. 2009.07.08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38. 2009.01.07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39. 2008.03.28 시행 · 제09069호 · 일부개정
  40.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4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2. 2006.06.01 시행 · 제07545호 · 타법개정
  4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4. 2005.10.14 시행 · 제07596호 · 일부개정
  45. 2004.07.01 시행 · 제07055호 · 일부개정
  46. 2003.07.29 시행 · 제06954호 · 일부개정
  47.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48. 2000.07.29 시행 · 제06234호 · 일부개정
  49. 1999.02.08 시행 · 제05902호 · 일부개정
  5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51. 1997.08.30 시행 · 제05405호 · 타법개정
  52. 1996.06.30 시행 · 제05115호 · 일부개정
  53. 1995.07.01 시행 · 제04872호 · 타법개정
  54. 1992.07.01 시행 · 제04437호 · 일부개정
  55.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56. 1990.12.27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57. 1990.07.01 시행 · 제04230호 · 일부개정
  58. 1984.04.01 시행 · 제03708호 · 일부개정
  59.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제정

2009.01.07 시행 판 → 2010.03.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35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

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

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개정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종전

가.

노상주차장:도

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交叉點廣場에 한한다

.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

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개정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

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

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종전

나.

노외주차장:도

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

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개정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

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

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종전

다.

부설주차장: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

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개정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

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종전

2.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개정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종전

3.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輪自動車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종전

4. “주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를 말한다.

개정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종전

5.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종전

6.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같은 법 제19조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종전

7.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

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

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실태조사

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

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

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

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

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

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종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개정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종전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

를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

를 분석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개정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목표

및 방법

종전

3.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개정

3.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종전

4.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개정

4.

장기ㆍ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종전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개정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 조달계획

종전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정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ㆍ관계전문

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

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

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

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등)

①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는 제외한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종전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삭 제

개정

종전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장애 기타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또는 노상주차장에 대체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등으로 노상주차장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종전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

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道路交通法 제2조제20호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

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

”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라 한다)가 관리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의 자격 기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개정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종전

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개정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종전

3. 제10조제1항

각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개정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종전

4.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

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개정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

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종전

5. 주차장을

주차장외

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개정

5. 주차장을

주차장 외

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스스로 당해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당해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당해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③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

路上駐車場管理者

”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

노상주차장관리자

”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등

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

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③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하 “駐車料金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⑤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종전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

한

개정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

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개정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노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②노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표지(전용주차구획

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

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이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 기타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통보

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

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규모, 지정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

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

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개정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종전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개정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종전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개정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종전

4. 높이

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개정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택지개발사업ㆍ산업단지개발사업ㆍ도시재개발사업ㆍ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團地造成事業등”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노외주차장은

당해노외주차장

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개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

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

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

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

”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종전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

路外駐車場管理者

”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

노외주차장관리자

”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종전

제15조(관리방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②

노외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

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②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

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종전

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등)

①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②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종전

③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종전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

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종류ㆍ서식 기타 표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ㆍ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

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

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

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

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종전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

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條에서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종전

⑧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종전

⑨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⑪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설치기준

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

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⑫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用途變更申告

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用途變更하기전

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

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

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

②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

①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대집행

할 수 있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

할 수 있다.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

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규정

을 적용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

을 적용한다.

종전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①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製作者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

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교부)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개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3.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②제작자등은 안전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작자등은 안전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도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①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이라 한다)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

를 연기할 수 있다.

종전

1.

사용검사: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완료하

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개정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

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종전

2.

정기검사:사용검사

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개정

2.

정기검사: 사용검사

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전

③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기절차, 검사시기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의10

(검사필증의 교부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필증을,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10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종전

②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③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

종전

제19조의11(검사비용등의 납부)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11(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조의6에 따른 안전도인증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종전

제19조의12(검사업무의 대행)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12(검사업무의 대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종전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ㆍ고장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機械式駐車裝置를 設置한 날부터 5年 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ㆍ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개정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종전

②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당해

시설물 또는 그

부지안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

①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종전

제19조의15(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9조의1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종전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전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

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전

5.

제19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5.

제19조의19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개정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종전

제19조의16

(보험가입)

①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16

(보험 가입)

①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ㆍ가입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개정

1.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종전

2.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

개정

2.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

종전

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제19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개정

1.

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종전

2. 제19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개정

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1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때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

2. 제19조의1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개정

2.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3. 제19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개정

3.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4. 제19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4. 제19조의18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자동차를

손괴한 때

개정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종전

6.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개정

6.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설치계획

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행정청

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

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

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②

도로ㆍ광장ㆍ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ㆍ도시공원법ㆍ학교시설사업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종전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종전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종전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개정

5.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개정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종전

7.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종전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중 당해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금

개정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종전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종전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종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외

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

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종전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회계에 이 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

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

은 분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의3

(주차관리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의3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

(주차요금등의 사용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주차요금등

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제22조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

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종전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기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현황ㆍ운영실태등

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

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23조(감독)

① 삭 제

개정

제23조(감독)

① 삭 제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당해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ㆍ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

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해당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주차장

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ㆍ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

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영업정지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② 삭제

개정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종전

제24조의2(과징금처분)

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24조의2(과징금처분)

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징수

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

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제24조의3(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의3(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9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의 취소

개정

1.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의 취소

종전

2. 제1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의 취소

개정

2. 제19조의19에 따른 보수업 등록의 취소

종전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주차장ㆍ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ㆍ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주차장ㆍ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ㆍ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수수료)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수수료)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종전

제28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

개정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종전

2.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

의 용도로 사용한 자

개정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의 용도로 사용한 자

종전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사용비율

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개정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

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종전

2.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종전

3. 삭제

개정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종전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개정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

종전

5.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이를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

개정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종전

6.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개정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의 검사를 받은 자

종전

7.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검사를 받은 자

개정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종전

8.

제19조의9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개정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종전

9. 제19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개정

9. 제19조의12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종전

10.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개정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종전

1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중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개정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종전

제30조(과태료)

① 삭 제

개정

제30조(과태료)

① 삭 제

종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삭제

개정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종전

2. 제17조제2항(第19條의3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개정

2.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종전

3. 삭제

개정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4. 삭제

개정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이행강제금)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당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한도안

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

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

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개정

1.

제19조의4제1항

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종전

2.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개정

2.

제19조의4제2항

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

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종전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

,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

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여부

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

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개정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종전

⑦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