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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140호 · 2010.03.3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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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9개
  1. 2026.04.01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0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5.12.30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6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8. 2024.07.01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9. 2024.03.22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10. 2023.12.27 시행 · 제01030호 · 일부개정
  11. 2023.10.19 시행 · 제01021호 · 일부개정
  12. 2023.07.01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13. 2023.06.30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14. 2023.03.20 시행 · 제00973호 · 일부개정
  15. 2022.09.06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6. 2022.07.20 시행 · 제00924호 · 일부개정
  17. 2022.07.01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18. 2022.07.01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19. 2022.06.28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20. 2022.03.18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2.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3. 2021.07.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4. 2021.03.16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5. 2020.07.01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26. 2020.04.21 시행 · 제00793호 · 일부개정
  27. 2020.03.13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28. 2019.07.01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29. 2019.03.20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30. 2019.02.11 시행 · 제00708호 · 일부개정
  31. 2018.03.19 시행 · 제00662호 · 일부개정
  32. 2018.01.09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33. 2017.03.10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34. 2016.03.09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35. 2015.07.01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36. 2015.03.06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37. 2014.10.31 시행 · 제00442호 · 일부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13호 · 일부개정
  3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전부개정
  40. 2013.07.01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4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2. 2013.02.23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43. 2012.12.31 시행 · 제00313호 · 일부개정
  44.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45.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46. 2012.02.28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47. 2011.07.01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48. 2011.07.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49. 2011.06.23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50. 2011.04.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51. 2011.03.24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52. 2010.04.0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53. 2010.03.3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54. 2010.01.01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55. 2008.04.22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56. 2007.04.02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57. 2006.07.11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58. 2006.03.17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59. 2005.03.11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사업장총괄납부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9915호, 2010.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43호, 2010. 2. 18. 공포ㆍ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8분의 8(법인의 경우에는 106분의 6)에서 104분의 4로 축소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 방법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 방법과 동일하게 함(제9조의3)

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와 일치시킴(제12조의3)

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시중이자율 변동에 따라 조정함(제15조)

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함(제16조의2)

마.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법인사업자) 및 6/106(개인사업자)에서 4/104로 축소함(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의4제1항 단서)

<기획재정부 제공>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제1항관련]

[별표 1] <개정 2007.4.2>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제1항관련)

┎───────┬──────┬──────────────────────────┒
┃구분          │관세율표번호│품명                                                ┃
┠───────┼──────┼──────────────────────────┨
┃1. 곡류       │1001        │①밀과 메슬린                                       ┃
┃              │            │                                                    ┃
┃              │1002        │②호밀                                              ┃
┃              │            │                                                    ┃
┃              │1003        │③보리                                              ┃
┃              │            │                                                    ┃
┃              │1004        │④귀리                                              ┃
┃              │            │                                                    ┃
┃              │1005        │⑤옥수수                                            ┃
┃              │            │                                                    ┃
┃              │1006        │⑥쌀(벼를 포함한다)                                 ┃
┃              │            │                                                    ┃
┃              │1007        │⑦수수                                              ┃
┃              │            │                                                    ┃
┃              │1008        │⑧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
┃              │            │                                                    ┃
┃              │1101        │⑨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
┃              │            │                                                    ┃
┃              │1102        │⑩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다)           ┃
┃              │            │                                                    ┃
┃              │1103        │⑪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
┃              │            │                                                    ┃
┃              │1104        │⑫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        ┃
┃              │            │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
┃              │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 (관세           ┃
┃              │            │율표 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
┃              │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
┃              │            │것 또는 분쇄한 것                                   ┃
┃              │            │                                                    ┃
┃              │1106        │⑬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조         ┃
┃              │            │한 채두류(관세율표 제0713호의 것)의 분과            ┃
┃              │            │조분                                                ┃
┃              │            │                                                    ┃
┃2. 서류       │0714        │①매니옥, 칡뿌리·살렙·국아·고구마 기타 이와      ┃
┃              │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            ┃
┃              │            │리·괴경(자르거나 펠리트형상으로 한 것인지          ┃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
┃              │            │한한다) 및 사고야자의 수                            ┃
┃              │            │                                                    ┃
┃              │1106        │②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       ┃
┃              │            │뿌리 또는 괴경(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
┃              │            │분과 조분                                           ┃
┃              │            │                                                    ┃
┃              │0701        │③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1105        │④감자의 분·조분과 플레이크                        ┃
┃              │            │                                                    ┃
┃3. 특용작물류 │0901        │①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
┃              │            │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제           ┃
┃              │            │외한다) 및 커피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
┃              │            │                                                    ┃
┃              │0902        │②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0904        │③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또는 분        ┃
┃              │            │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               ┃
┃              │            │                                                    ┃
┃              │1201        │④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1202        │⑤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          ┃
┃              │            │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⑥내지 ⑧<삭제>                                     ┃
┃              │            │                                                    ┃
┃              │1206        │⑨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1207        │⑩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암넛과         ┃
┃              │            │핵·면실·피마자·잇꽃씨·양귀비씨를 제외하며,      ┃
┃              │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1208        │⑪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        ┃
┃              │            │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
┃              │            │                                                    ┃
┃              │1212        │⑫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         ┃
┃              │            │무우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          ┃
┃              │            │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1211        │⑬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         ┃
┃              │            │류                                                  ┃
┃              │            │                                                    ┃
┃              │1801        │⑭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에 한한다)            ┃
┃              │            │                                                    ┃
┃              │1802        │⑮코코아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
┃              │            │                                                    ┃
┃              │2401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
┃              │            │                                                    ┃
┃              │0910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생강           ┃
┃              │            │                                                    ┃
┃4. 과실류     │0801        │①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
┃              │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                                                    ┃
┃              │0802        │②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          ┃
┃              │            │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0803        │③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
┃              │            │것에 한한다)                                        ┃
┃              │            │                                                    ┃
┃              │0804        │④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도우·과아버·  ┃
┃              │            │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           ┃
┃              │            │한다)                                               ┃
┃              │            │                                                    ┃
┃              │0805        │⑤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          ┃
┃              │            │다)                                                 ┃
┃              │            │                                                    ┃
┃              │0806        │⑥포도(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0807        │⑦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         ┃
┃              │            │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0808        │⑧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0809        │⑨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
┃              │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0810        │⑩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0811        │⑪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
┃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0812        │⑫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        ┃
┃              │            │가스·                                              ┃
┃              │            │                                                    ┃
┃              │            │  염수·유황수 혹은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저장        ┃
┃              │            │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0813        │⑬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         ┃
┃              │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          ┃
┃              │            │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              │            │                                                    ┃
┃5. 채소류     │0702        │①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703        │②양파·쪽파·마늘·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
┃              │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704        │③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
┃              │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0705        │④상치(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         ┃
┃              │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706        │⑤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   ┃
┃              │            │러리악·무·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
┃              │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707        │⑥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708        │⑦채두류(꼬투리의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
┃              │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709        │⑧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710        │⑨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0711        │⑩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 유황가스·염수·      ┃
┃              │            │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
┃              │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           ┃
┃              │            │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0712        │⑪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
┃              │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
┃              │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0713        │⑫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
┃              │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              │            │한다)                                               ┃
┃              │            │                                                    ┃
┃6. 수축류     │0101        │①말(경주말·승용말 및 종마를 제외한다)·당나       ┃
┃              │            │귀·노새와 버새                                     ┃
┃              │            │                                                    ┃
┃              │0102        │②소(물소를 포함한다)                               ┃
┃              │            │                                                    ┃
┃              │0103        │③돼지                                              ┃
┃              │            │                                                    ┃
┃              │0104        │④면양과 산양                                       ┃
┃              │            │                                                    ┃
┃              │0105        │⑤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    ┃
┃              │            │한다)                                               ┃
┃              │            │                                                    ┃
┃              │0106        │⑥기타의 산 동물(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            │                                                    ┃
┃7. 수육류     │0201        │①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202        │②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
┃              │            │                                                    ┃
┃              │0203        │③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         ┃
┃              │            │다)                                                 ┃
┃              │            │                                                    ┃
┃              │0204        │④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
┃              │            │것에 한한다)                                        ┃
┃              │            │                                                    ┃
┃              │0205        │⑤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
┃              │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            │                                                    ┃
┃              │0206        │⑥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
┃              │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0207        │⑦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
┃              │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0208        │⑧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
┃              │            │것에 한한다)                                        ┃
┃              │            │                                                    ┃
┃              │0209        │⑨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         ┃
┃              │            │을 빼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        ┃
┃              │            │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
┃              │            │                                                    ┃
┃              │0210        │⑩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
┃              │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
┃              │            │조분                                                ┃
┃              │            │                                                    ┃
┃              │0504        │⑪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
┃              │            │전체 또는 단편의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           ┃
┃              │            │한다)                                               ┃
┃              │            │                                                    ┃
┃              │0511        │⑫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근       ┃
┃              │            │과 원피의 웨이스트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              │0506        │⑬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
┃              │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
┃              │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           ┃
┃              │            │의 분과 웨이스트                                    ┃
┃              │            │                                                    ┃
┃8. 유란류     │0401        │①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       ┃
┃              │            │된 것을 제외한다)                                   ┃
┃              │            │                                                    ┃
┃              │0402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         ┃
┃              │            │유·연유와 분유                                     ┃
┃              │            │                                                    ┃
┃              │0407        │③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         ┃
┃              │            │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            │                                                    ┃
┃              │0408        │④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      ┃
┃              │            │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       ┃
┃              │            │한다)                                               ┃
┃              │            │                                                    ┃
┃              │1901        │⑤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육아         ┃
┃              │            │용 조제분유에 한한다.                               ┃
┃              │            │                                                    ┃
┃              │3502        │⑥난백(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
┃              │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            │                                                    ┃
┃9. 생선류     │0301        │①활어(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0302        │②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
┃              │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
┃              │            │                                                    ┃
┃              │0303        │③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
┃              │            │어육을 제외한다)                                    ┃
┃              │            │                                                    ┃
┃              │0304        │④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0305        │⑤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     ┃
┃              │            │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이전에 열로          ┃
┃              │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          ┃
┃              │            │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            │                                                    ┃
┃              │0306        │⑥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
┃              │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
┃              │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       ┃
┃              │            │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0307        │⑦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     ┃
┃              │            │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           ┃
┃              │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
┃              │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      ┃
┃              │            │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511        │⑧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         ┃
┃              │            │의 웨이스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            │                                                    ┃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       ┃
┃              │            │지락·백합·홍합·전복과 기타의 패류(산 것과 신     ┃
┃              │            │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    ┃
┃              │            │한다)                                               ┃
┃              │            │                                                    ┃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미         ┃
┃              │            │역·톳·파래·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      ┃
┃              │            │(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12. 기타 식용 │0409        │①천연꿀                                            ┃
┃에 공하는 농  │            │                                                    ┃
┃산물·축산물·│0410        │②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수산물·임산물│            │                                                    ┃
┃과 단순가공   │1212        │③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
┃ 식료품       │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          ┃
┃              │            │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
┃              │            │포함한다)                                           ┃
┃              │            │                                                    ┃
┃              │2501        │④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
┃              │            │                                                    ┃
┃              │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 ┃
┃              │            │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      ┃
┃              │            │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          ┃
┃              │            │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          ┃
┃              │            │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          ┃
┃              │            │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
┃              │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1209        │⑥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
┃              │            │종자                                                ┃
┃              │            │                                                    ┃
┃              │            │⑦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
┃              │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          ┃
┃              │            │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
┃              │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           ┃
┃              │            │모양을 낸 것을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          ┃
┃              │            │센트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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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세되는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2조제1항관련]

[별표 2] <개정 1998.3.21, 2005.3.11>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2조제1항관련)

┏━━━━━━┯━━━━━━━━━━━━━━━━━━━━━━━━━━━━┓
┃관세율표번호│품목                                                    ┃
┠──────┼────────────────────────────┨
┃0901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두 및 커피두의 ┃
┃            │각·피와 웨이스트                                       ┃
┃            │                                                        ┃
┃1801        │코코아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            │                                                        ┃
┃1802        │코코아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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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품목[관세의기본세율이무세인품목]의분류표[제13조관련]

[별표 6] <개정 2010.3.3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13조관련)

┏━━━━━━━━┯━━━━━━┯━━━━━━━━━━━━━━━━━━━━━━┓
┃구분            │관세율표번호│품명                                        ┃
┠────────┼──────┼──────────────────────┨
┃1. 산 동물      │0102        │①종우                                      ┃
┃                │            │                                            ┃
┃                │0103        │②종돈                                      ┃
┃                │            │                                            ┃
┃                │0105        │③종계                                      ┃
┃                │            │                                            ┃
┃2. 다른 류에 분 │0511        │①소의 정액                                 ┃
┃류되지 아니한   │            │                                            ┃
┃동물성생산품    │            │②동물의 정액(소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③수정란                                    ┃
┃                │            │                                            ┃
┃3. 식용의 채소·│0701        │종자용감자                                  ┃
┃뿌리 및 괴경    │            │                                            ┃
┃                │            │                                            ┃
┃4. 곡물         │            │                                            ┃
┃                │            │                                            ┃
┃5. 채유용에 적합│1005        │종자용 옥수수                               ┃
┃한 종자와 과    │            │                                            ┃
┃실, 각종의 종   │1209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
┃자와 과실, 공   │            │                                            ┃
┃업용 또는 의    │            │                                            ┃
┃약용의 식물     │            │                                            ┃
┃및 짚과 사료    │            │                                            ┃
┃용식물          │            │                                            ┃
┃                │            │                                            ┃
┃6. 의료용품     │3001        │①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3002        │②면역혈청                                  ┃
┃                │            │③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을 제외한다)         ┃
┃                │            │④기타(HSK번호 제3002, 10. 9090호)          ┃
┃                │            │⑤인혈                                      ┃
┃                │            │⑥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
┃                │            │조제한 것에 한한다)                         ┃
┃                │            │                                            ┃
┃7. 인쇄서적·신 │4901        │①인쇄서적·소책자·리이플렛 및 이와 유사한 ┃
┃문·회화 및 기  │            │인쇄물(단매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타의 인쇄물,    │            │                                            ┃
┃수제문서·타이  │4902        │②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것이 ┃
┃프문서 및 도    │            │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   ┃
┃면              │            │문한다)                                     ┃
┃                │            │                                            ┃
┃                │4903        │③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


┃                │4904│④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     ┃
┃                │    │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4905│⑤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
┃                │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  ┃
┃                │    │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
┃                │    │                                              ┃
┃                │4906│⑥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  ┃
┃                │    │용·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   ┃
┃                │    │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
┃                │    │및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복    ┃
┃                │    │사의 것                                       ┃
┃                │    │                                              ┃
┃                │4907│⑦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   ┃
┃                │    │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사용되지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스템프를 압인한 지, 지   ┃
┃                │    │폐·수표·채권·주식 또는 주권 및 이와 유사한 ┃
┃                │    │유가증권                                      ┃
┃                │    │                                              ┃
┃                │4911│⑧광고선전물·상업용 카다록 및 이와 유사한    ┃
┃                │    │것                                            ┃
┃                │    │⑨서화·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기타 인쇄물   ┃
┃                │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             ┃
┃                │    │                                              ┃
┃8. 원자로 및 그 │8401│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
┃부분품          │    │연료체(카아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    ┃
┃                │    │기                                            ┃
┃                │    │                                              ┃
┃8의2. 차량·항공│8609│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   ┃
┃기·선박과 수송 │    │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할    ┃
┃기 관련품       │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     ┃
┃                │    │춘 것에 한한다)                               ┃
┃                │    │                                              ┃
┃9. 철도 또는 궤 │8710│자주식의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무기의 장     ┃
┃도용 외의 차    │    │비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
┃량 및 그 부분   │    │                                              ┃
┃품과 부속품     │    │                                              ┃
┃                │    │                                              ┃
┃10. 항공기와 우 │8802│①기타의 항공기(헬리콥터를 제외한다), 우주    ┃
┃주선 및 이들    │    │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및 우주선운반로케     ┃
┃의 부분품       │    │트                                            ┃
┃                │    │                                              ┃
┃                │8803│②관세율표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부분      ┃
┃                │    │품                                            ┃
┃                │    │                                              ┃
┃                │8804│③로토슈트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


┃                  │8805│④항공기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     ┃
┃                  │    │사한 장치, 지상비행훈련장치 및 이들의 부분      ┃
┃                  │    │품(군·경찰용의 것에 한한다)                    ┃
┃                  │    │                                                ┃
┃11. 선박과 수상   │8901│①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 및 이  ┃
┃구조물            │    │와 유사한 선박(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에        ┃
┃                  │    │한한다) 중 수리선박                             ┃
┃                  │    │                                                ┃
┃                  │8902│②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
┃                  │    │중 수리선박                                     ┃
┃                  │    │                                                ┃
┃                  │8906│③군함을 제외한 기타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
┃                  │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           ┃
┃                  │    │                                                ┃
┃                  │8907│④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
┃                  │    │                                                ┃
┃12. 무기·총포탄  │9301│①군용무기(리볼버·피스톨과 관세율표 제9307     ┃
┃및 이들의 부      │    │호의 무기를 제외한다)                           ┃
┃분품과 부속품     │    │                                                ┃
┃                  │9302│②리볼버와 피스톨(관세율표 제9303호 또는        ┃
┃                  │    │제93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9305│③연발권총 또는 단발권총(관세율표 제9302        ┃
┃                  │    │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④군용화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분       ┃
┃                  │    │품과 부속품                                     ┃
┃                  │    │                                                ┃
┃                  │9306│⑤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
┃                  │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기타 총포탄·탄   ┃
┃                  │    │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 및 탄약안에 충전      ┃
┃                  │    │되는 와드를 포함한다)                           ┃
┃                  │    │                                                ┃
┃                  │9307│⑥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      ┃
┃                  │    │분품과 집                                       ┃
┃                  │    │                                                ┃
┃13. 예술품·수집  │9701│①회화·뎃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관    ┃
┃품                │    │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
┃                  │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
┃                  │    │유사한 장식판                                   ┃
┃                  │    │                                                ┃
┃                  │9702│②오리지날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                  │    │                                                ┃
┃                  │9703│③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       ┃
┃                  │    │한다)                                           ┃
┃                  │    │                                                ┃
┃                  │9706│④골동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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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제6호의 품명란의 "HSK번호"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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