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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140호 · 2010.03.3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9개
  1. 2026.04.01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0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5.12.30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6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8. 2024.07.01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9. 2024.03.22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10. 2023.12.27 시행 · 제01030호 · 일부개정
  11. 2023.10.19 시행 · 제01021호 · 일부개정
  12. 2023.07.01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13. 2023.06.30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14. 2023.03.20 시행 · 제00973호 · 일부개정
  15. 2022.09.06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6. 2022.07.20 시행 · 제00924호 · 일부개정
  17. 2022.07.01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18. 2022.07.01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19. 2022.06.28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20. 2022.03.18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2.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3. 2021.07.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4. 2021.03.16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5. 2020.07.01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26. 2020.04.21 시행 · 제00793호 · 일부개정
  27. 2020.03.13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28. 2019.07.01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29. 2019.03.20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30. 2019.02.11 시행 · 제00708호 · 일부개정
  31. 2018.03.19 시행 · 제00662호 · 일부개정
  32. 2018.01.09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33. 2017.03.10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34. 2016.03.09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35. 2015.07.01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36. 2015.03.06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37. 2014.10.31 시행 · 제00442호 · 일부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13호 · 일부개정
  3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전부개정
  40. 2013.07.01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4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2. 2013.02.23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43. 2012.12.31 시행 · 제00313호 · 일부개정
  44.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45.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46. 2012.02.28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47. 2011.07.01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48. 2011.07.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49. 2011.06.23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50. 2011.04.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51. 2011.03.24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52. 2010.04.0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53. 2010.03.3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54. 2010.01.01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55. 2008.04.22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56. 2007.04.02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57. 2006.07.11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58. 2006.03.17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59. 2005.03.11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2010.01.01 시행 판 → 2010.03.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5곳

종전

제1조의5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

영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

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제1조의5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영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

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다.

종전

제1조의6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제1조의6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

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의한다.

종전

제1조의7(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 영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5서식

에 의한다.

개정

제1조의7(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 영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

에 의한다.

종전

제2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생 략)

개정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

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

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제9조의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제11조의4(박물관의 범위)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은 법

제12조제1항제15호

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조의4(박물관의 범위)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은 법

제12조제1항제16호

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3(장애인 용품의 범위) 영 제46조제1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종전

제14조(면세포기신고)

①영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제14조(면세포기신고)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종전

②영 제47조제3항에 규정하는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①영 제49조의2제1항 산식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개정

제15조(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① 영 제49조의2제1항 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43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49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임대면적ㆍ건물임대면적등의 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의 당해면적의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③영

제4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토지임대면적ㆍ건물임대면적등의 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의 당해면적의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② 영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계획서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

3. 대표자 보안 서약서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표준인증서 사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자가 보안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안점검에 따른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업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전산자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그 설비ㆍ시스템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1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영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

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

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

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

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영 제62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을 적용한다.

개정

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영 제62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이 항 및 제23조의4제1항에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4분의 4를 적용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업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62조제3항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

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④영 제62조제3항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

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 ⑤ (생 략)

개정

제20조(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영 제64조제2항제3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

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⑥영 제64조제2항제3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

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영 제64조제2항제5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명세

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⑨영 제64조제2항제5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매출명세

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종전

⑩ ∼ <16> (생 략)

개정

⑩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

한 자는 매출 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영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

한 자는 매출 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영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의2(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74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③영 제74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3(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영 제7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6서식

과 같다.

개정

제23조의3(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영 제7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5서식

과 같다.

종전

제23조의4(의제매입세액공제)

①영 제74조의5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103분의 3을 말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

에 대하여는 108분의 8을 적용한다.

개정

제23조의4(의제매입세액공제)

①영 제74조의5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103분의 3을 말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4분의 4를 적용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

에 대하여는 108분의 8을 적용한다.

종전

②영 제74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② 영 제74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종전

제23조의5(간이과세자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23조의5(간이과세자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간이과세자가 영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간이과세자가 영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결재수단

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1.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결제수단

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

종전

1의

2. ∼ 4. (생 략)

개정

1의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6(납부의무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영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제23조의6(납부의무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종전

제24조(간이과세의 포기신고)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

에 의한다.

개정

제24조(간이과세의 포기신고)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

에 의한다.

종전

제25조의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25조의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종전

제25조의3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생 략)

개정

제25조의3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지급)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4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

법 제32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

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제25조의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

법 제32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

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종전

제26조의2(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 신고등)

① 영 제84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횟수가 10회 이상이 될 것

2.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백만원 이상이 될 것

②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는 제26조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은 제2조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는 제23조의5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5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에 따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8조(조사원증) 영 제86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사원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