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9개
- 2026.03.20 시행 · 제0001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22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903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71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 2018.04.01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 2018.03.19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 2017.03.15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 2016.03.07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15.03.06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04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 2013.03.0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2012.04.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2.03.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0116호 · 일부개정
- 2009.04.16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 2008.05.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08.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 2007.04.04 시행 · 제00551호 · 일부개정
- 2006.02.14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 2005.03.19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와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8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 추가적인 조사기간 연장 사유 및 조사중지 사유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 세무조사 중지사유 등 구체화(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5까지 신설)
1)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를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인정한 경우 등으로 정함.
2)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제한의 예외사유를 거짓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3)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의 중지 사유를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소액국세환급금에 대한 통지방법 개선(제17조제2항)
1)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통지하는 경우 환급금액이 5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통지방법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변경함.
2) 통지서 송달 지연에 따른 미수령 환급금이 줄어들고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됨.
<기획재정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42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5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09.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호,200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08.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07.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호,2006.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6호,2005.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0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2003.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납재산환급신청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호,200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5조·제16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00.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1999.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1997.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세무관서에 접수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64호,1996.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를 삭제한다.
부칙 <제491호,1995.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479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교통세법시행규칙) <제1954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단서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제1934호,199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호,199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15항중 "별지 제5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삭제한다.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9항중 "별지 제9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 중 "별지 제7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847호,1991.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1761호,1988.12.6>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42호,1988.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8호,19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호,1983.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호,1982.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교부금의 신청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10일 이내에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382호,1979.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4호,1977.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1호,1977.8.25>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16호,1976.12.31>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7호,1975.3.6>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75년 3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