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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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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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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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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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시행 판 → 2010.02.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2곳
종전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개정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종전
마.·바. (생 략)
개정
마.·바. (현행과 같음)
종전
9. ∼ 14. (생 략)
개정
9.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
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개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
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종전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
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
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2. ∼ 9. (생 략)
개정
2.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의
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18. (생 략)
개정
1.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개정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20. (생 략)
개정
2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
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개정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
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종전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
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종전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기관
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
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종전
13. (생 략)
개정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
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
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이 행한 채무보증
개정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이 행한 채무보증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주식매수선택권(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부여받은 자에게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종전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개정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종전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개정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으로 한다.
개정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
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부터 5년이 지났을 것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
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종전
아. ∼ 타. (생 략)
개정
아.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이나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개정
⑤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은 같은 목에서 정한 요건의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한을 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종전
⑥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7항제2호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제1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험료등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보험료등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보험료등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보험료등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보험료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보험료등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종전
<신 설>
개정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종전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
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종전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개정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기관
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종전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종전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한정한다)
종전
8. ∼ 13. (생 략)
개정
8.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종전
15. ∼ 38. (생 략)
개정
15. ∼ 3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생 략)
개정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정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개정
3.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종전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개정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종전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제73조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제73조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
로 평가하여야 한다.
종전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종전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개정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종전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개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
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 ③ (생 략)
개정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법인과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주주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에 있는 지를 판단한다.
종전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 ⑤ (생 략)
개정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삭제 <2009.2.4.>
종전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개정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종전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개정
가.
제61조제2항제1호
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⑩법
제5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⑩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
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개정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
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7. ∼ 8. (생 략)
개정
7. ∼ 8. (현행과 같음)
종전
8의
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8의
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1
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⑦ (생 략)
개정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함
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
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8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⑩ 제8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개정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종전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 등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원화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원화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종전
⑥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동조제2항제1호의 서류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⑥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60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서류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⑧제7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⑨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⑨제8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4항 본문에 따른 현금흐름표 및 원화재무제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법 제60조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60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종전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
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개정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
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종전
제106조(소득처분)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6조(소득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11조(원천징수)
① (생 략)
개정
제111조(원천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개정
1.
제61조제2항제1호
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종전
2. ∼ 17. (생 략)
개정
2.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2항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개정
⑥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생 략)
개정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개정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종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단서 신설>
개정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종전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단서 신설>
개정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3호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개정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과 매도일중 어느 한쪽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채권등의 매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채권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금융기관
이 해당 채권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을 말한다)은 중도 매도일에 해당 채권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⑪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채권등의 매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채권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금융회사 등
이 해당 채권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
을 말한다)은 중도 매도일에 해당 채권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⑫ ∼ ⑭ (생 략)
개정
⑫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법 제73조제8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법 제73조제8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라 한다)가 매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라 한다)가 매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생 략)
개정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7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7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
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⑤법 제7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
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
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⑬ (생 략)
개정
⑥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4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개정
4.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76조의8제4항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7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 중 제1호에 따른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개정
1.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종전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근로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개정
2. 법령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76조의8제5항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근로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3.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종전
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6조의17제2항제1호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6조의17제1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연결모법인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법 제76조의17제2항제4호에서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 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 간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76조의17제2항제1호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76조의17제2항제4호에서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 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 간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종전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로서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게 그 행사비용
으로 보전하는 금액 중 국내 근로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 행사되거나 지급된
경우로서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
으로 보전하는 금액 중 국내 근로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⑦ (생 략)
개정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93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93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16> (생 략)
개정
⑨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의2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승인 및 준수사항)
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
으로 승인받으려는 외국
금융기관
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제132조의2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자격, 승인 및 준수사항)
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으로 승인받으려는 외국
금융회사 등
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
의 자격을 갖춘 법인이
적격외국금융기관
으로 승인받으려면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의 자격을 갖춘 법인이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으로 승인받으려면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한국예탁결제원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한국예탁결제원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적격외국금융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적격외국금융기관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⑤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4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적격외국금융기관
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3. 제4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132조의3(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9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 청약을 권유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98조의3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채권등을 매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라 한다)가 그 채권등을 환매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그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날(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매수자(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로부터 법 제73조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5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는 제3자에게 매도한 채권등이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⑥
제111조제6항의 규정
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⑥
제111조제6항
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3조의2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
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기관
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3조의2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유기간명세서(법 제93조의2에 해당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
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적격외국금융기관
이 외국법인의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ㆍ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명세서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유기간명세서(법 제93조의2에 해당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이 외국법인의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ㆍ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명세서만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및 자료의 첨부는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④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및 자료의 첨부는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⑧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개정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64조의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종전
<신 설>
개정
제164조의3(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법 제1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한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164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