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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34호 · 2010.04.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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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2010.02.01 시행 판 → 2010.02.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05곳

종전

제1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종전

②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

개정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 신탁업을

영위

하는 자는 각

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 신탁업을

경영

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② 법

제2조의2제6항에 따른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은 제26조의2제6항을 준용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한다.

종전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개정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법

제1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개정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종전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개정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종전

③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은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제2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2항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개정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종전

④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의 개발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차를 말한다.

개정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

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

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의3

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마목

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조제3호의3에서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제8항ㆍ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2호마목 전단에서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제8항ㆍ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

(복무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자로서 병장이하의 현역병(본인이 지원

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0조

(복무 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

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개정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종전

9. ∼ 16. (생 략)

개정

9.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

(국제기관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4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이라 함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12조제4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라 함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종전

제15조(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등)

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국에 주둔하는 군인ㆍ군무원이 급여를 선급받은 경우 그 업무수행기간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포함된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개정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종전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개정

2.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개정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개정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동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개정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종전

4.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개정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개정

10.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종전

<신 설>

개정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종전

<신 설>

개정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종전

<신 설>

개정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종전

②법 제12조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9조(비거주자등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19조(비거주자등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59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을 말한다.

개정

제21조(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의 금액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종전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 (생 략)

개정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3조에 따른 정책금융채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삭 제

3.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삭 제

4.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⑤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증권은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 본다.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⑦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⑨제8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개정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

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종전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①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종전

제26조의2(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은 제23조제6항을 준용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⑤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증권은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 본다.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⑦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로 구성된 경우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⑨ 제8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개정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규정

이 적용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⑦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

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

의 비율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7조제3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제2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만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말한다.

종전

제28조(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광업권자등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광업권자등이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0조(작물재배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개정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종전

1. 삭제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종전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개정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종전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 제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개정

제32조(지역권 등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제33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종전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36조(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37조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①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개정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종전

②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종전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

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보험회사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개정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7. ∼ 18. (생 략)

개정

7.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삭제

개정

③ 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소액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2.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사람이 법인의 자본증가로 소유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 사람의 소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39조(우리사주조합)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0조(소액주주)

①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증자후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주주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④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이라 함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을 말한다.

개정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이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의2에서 규정하는

연금에는 퇴직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②법

제2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에는 퇴직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종전

③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20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 ││계액) × {1 -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 ││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

개정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 ││계액) × {1 -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 ││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

종전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제외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개정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계퇴직연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반납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은 제외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종전

3.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총수령액 ×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연금소득 =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개정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총수령액 ×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연금소득 =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종전

4.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1-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

개정

4. 법

제2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1-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

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

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

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

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

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

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⑧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⑧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

⑩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제42조(개인연금저축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법 제2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일시금

개정

1.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시금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2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제외한다.┌─────────────────────────────────┐│ 2002년 1일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개정

2.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시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반납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일시금은 제외한다)┌─────────────────────────────────┐│ 2002년 1일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종전

3.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일시금┌────────────────────────────────────┐│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개정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일시금┌────────────────────────────────────┐│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 삭제

개정

제43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또는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5. 법인의 임원이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

6. 법인의 임원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

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

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개정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

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종전

2. ∼ 9의

2. (생 략)

개정

2. ∼ 9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102조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개정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

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개정

3의

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종전

3의

3.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개정

3의

3.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개정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8.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종전

제47조(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

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

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

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개정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

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종전

2. ∼ 10의

3. (생 략)

개정

2. ∼ 10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10의

4. 자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된 날. 이 경우 제47조중 “부동산”은 “자산”으로 본다.

개정

10의

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개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종전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후단 신설>

개정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종전

4.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개정

4.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

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개정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잉여금처분에 따른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

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개정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종전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개정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종전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개정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종전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개정

1의

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의

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가.

제23조제7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개정

가.

제26조의2제7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

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

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④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⑦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개정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종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개정

<삭 제>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

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1/365(윤년의 경우에 ││는 366)×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개정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

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종전

<신 설>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종전

④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추계신고와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개정

④ 법

제4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후단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종전

<신 설>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2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전세 또는 전대를 하는 때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목적물을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전전세하거나 전대하기 전까지 당해 부동산에 지급한 시설개량비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차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2. 전대인에게 당해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부분이 당해 부동산중 차지하는 비율을 제1호의 합계액에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⑦ 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종전

⑧ 삭제

개정

⑧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⑨법

제25조제2항에 규정하는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

을 준용한다.

종전

제54조

(총수입금액불산입)

개정

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종전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법 제26조제3항에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라 함은 각 연도

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연도

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6조제3항에서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란 각 과세기간

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과세기간

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외

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

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

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

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개정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종전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종전

9.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개정

<삭 제>

종전

10. 제38조제1항제12호다목, 라목 또는 바목에 따른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 또는 부담금

개정

10. 제38조제1항제1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종전

10의

2. ∼ 17. (생 략)

개정

10의

2.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개정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종전

19. ∼ 27. (생 략)

개정

19. ∼ 2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10호 및

제10호의2의 규정

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한 보험료 등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다)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

보험금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등에서 직전 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이상의 보험료등

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료등

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③ 제1항제10호 및

제10호의2

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한 보험료 등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

보험금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보험료 등

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료 등

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잉여식품활용사업자”라 한다)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

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

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연도

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과세기간

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⑤

제55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⑤

제55조제1항제16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⑥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28조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당해연도

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29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과세기간

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생 략)

개정

제59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3조제1항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는 각

연도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④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종전

⑤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개정

⑤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② (생 략)

개정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종전

제63조의2

(내용연수변경의 특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

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63조의2

(내용연수의 특례 등)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

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연도

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개정

2.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월내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3월전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제63조제2항 각 호의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65조제3항의 규정은 내용연수의 승인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정률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

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개정

1.

“정률법”이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

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산량비례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도

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개정

3.

“생산량비례법”이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종전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

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

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

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⑥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그 자산

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

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당해연도

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

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

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

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

로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후

연도

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

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종전

제71조(잔존가액)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

개정

제71조(잔존가액)

제62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더한다

.

종전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연도

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과세기간

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개정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

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자본적지출

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

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

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

로 하고 그 원본에

더

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종전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

의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

의 필요경비로 한다.

종전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법 제3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이를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종전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개정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종전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개정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종전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개정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종전

<신 설>

개정

라.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종전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종전

가. 장애인생활시설

개정

가.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전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전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종전

4.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시설

개정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전

5.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개정

5.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개정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종전

②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개정

<삭 제>

종전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개정

<삭 제>

종전

4.

제1호 내지 제3호

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개정

4.

제1호

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종전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중 당해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연도 결손금상당액을 말한다)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료양로시설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 범위의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양로시설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종전

3.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개정

<삭 제>

종전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개정

<삭 제>

종전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

개정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개정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사.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종전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개정

<삭 제>

종전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개정

4. 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종전

5. 비영리민간단체 명의 통장이 아닌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6.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7.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연도

의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과세기간

의 기부금으로 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제2항

각호

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당해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 │└──────────────────────────────────────┘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특례기부금”이라 한다)

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

종전

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당해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30/100 │└───────────────────────────────────────────────────────────┘

개정

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 30/100

종전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소득금액에서 기부금등합계액

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개정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

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종전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

× 10/100 + [(해당

연도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5/100를 적용한다)

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종전

나. 가목 외의

경우┌──────────────────────────────────────────────────────┐│(해당 연도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20/10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15/100를 적용한다) │└──────────────────────────────────────────────────────┘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20/100

종전

⑤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원봉사용역의 확인은 특별재해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하되, 동 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⑥ 법 제34조제2항제4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종전

⑦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의 규정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말한다.

종전

제83조(접대비의 범위)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83조(접대비의 범위)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개정

②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1만원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①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종전

② 삭 제

개정

종전

③법

제35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④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이라 함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이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을 말한다.

종전

⑤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불카드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종전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개정

<삭 제>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전

1. 제품과

상품(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

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개정

1. 제품과

상품(건물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중 파손ㆍ부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①제91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①제91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②제91조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②제91조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3.

“후입선출법”이라 함은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3.

“후입선출법”이란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4.

“총평균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연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연도

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4.

“총평균법”이란

재고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해당 과세기간

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5.

“이동평균법”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5.

“이동평균법”이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6.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함은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연도과세기간

종료일에 판매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6.

“매출가격환원법”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판매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당해사업

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른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

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5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① (생 략)

개정

제95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제9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는 제1항의 규정

을 준용하고 그 후의

연도분에 대하여

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

개정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제1항

을 준용하고 그 후의

과세기간분에 대해서

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

종전

제96조 삭제

개정

제96조(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① 법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2. 법령에 따른 수용 등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③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파손 또는 멸실은 해당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

에 산입한다.

개정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

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에 산입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

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개정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

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종전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종전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

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

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개정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종전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개정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종전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

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개정

5.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

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개정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종전

3.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종전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이 항에서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③ 삭제

개정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1.

금융기관

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

금융회사 등

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어음(금융기관

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개정

4.

어음(금융회사 등

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종전

②제1항의 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를

적용한다.

종전

③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은 제193조의2제3항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1.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 기타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개정

<삭 제>

종전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증권을 그 집합투자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제2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법 제46조제2항에서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 상당액의 지급일을 말하며, 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⑧법

제4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개정

⑧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종전

1. 채권등을

금융기관

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

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개정

1. 채권등을

금융회사 등

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

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으로

확인하는 방법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의 승낙을 받아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⑩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를 적용할 때 금융회사 등

의 승낙을 받아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

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의3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

①법

제46조제2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02조의3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범위 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채권등을 매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라 한다)가 당해 채권등을 환매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당해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날(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매수자에게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당해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매수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를 적용한다.

종전

③매수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4조(근로소득공제)

개정

제104조(근로소득공제)

종전

① 일용근로자외의 근로소득자가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안에서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로서

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47조제5항을 적용할 때

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105조(퇴직소득공제)

①

법 제47조제5항 및 이 영 제104조제2항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②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불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년

으로 본다.

개정

②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22조제1항제1호 나목

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개정

3. 법

제22조제1항제2호

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제201조의4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제201조의4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종전

②

2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개정

②

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

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

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

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개정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

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

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당해연도

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개정

③

해당 과세기간

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종전

④제3항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④제3항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종전

⑤법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임이 증명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⑥

법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

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⑧법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⑧법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종전

⑨ 법 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⑨ 법 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개정

2.

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개정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기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9조(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9조(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9조의2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제109조 각호

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9조의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109조 각 호

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종전

제110조(의료비공제)

①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개정

제110조(의료비공제)

①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종전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개정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5.「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

종전

② 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연도

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

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2)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종전

④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3)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52조제3항제1호다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4)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4)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에 한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

개정

⑥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5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

종전

⑦ 법

제52조제1항제4호나목(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52조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

을 말한다.

종전

⑧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1)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52조제3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개정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종전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정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③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종전

④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5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배우자나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개정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종전

2. 그 밖의 토지: 10배

개정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종전

⑤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종전

⑥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2. 차입금이 제4항의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개정

⑥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⑦법

제5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⑦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52조제5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7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⑧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7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종전

2. 제7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기관내

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

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

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 제7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내

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

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

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3.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7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7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4.

법 제52조제3항

에 따라 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중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이 경우 제7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4.

법 제52조제5항

에 따라 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7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제7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⑫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⑫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⑬제9항제4호를 적용할 때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당시 또는 연장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⑭ (생 략)

개정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법 제5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개정

⑮

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

종전

1.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개정

1. 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의2(기부금의 소득공제 등)

①

제81조제4항 내지 제6항

의 규정은 법

제52조제6항ㆍ제10항 및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112조의2(기부금의 소득공제 등)

①

제8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은 법

제52조제6항ㆍ제8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②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ㆍ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기부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2008년 12월 31일까지: 100만원2. 2009년 12월 31일까지: 50만원3. 2010년 1월 1일 이후: 액수에 관계없이 공제받은 금액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공제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3조(특별공제)

①법 제52조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13조(특별공제)

①법 제52조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해당 연도

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개정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

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종전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개정

2.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별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계산

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한다.

개정

③

법 제47조제5항 및 이 영 제104조제2항은 특별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 계산

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다.

종전

제113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13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종전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단서 신설>

개정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종전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5조(퇴직소득의 세액계산)

①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이상

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15조(퇴직소득의 세액계산)

①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둘 이상

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개정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종전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장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1.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100 │└─────────────────────────────────────────────────────────┘2. 제1호 외의 경우┌──────────────────────────────────────────────────────────┐│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100) │└──────────────────────────────────────────────────────────┘

개정

<삭 제>

종전

②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개정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종전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

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

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외

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다.

개정

⑥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

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 삭제

개정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법 제59조의2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종전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삭제

개정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소득중 속기ㆍ타자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개정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전

3.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중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하는 소득

개정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생 략)

개정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

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

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

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호

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개정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

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를 한 자에

대하여

는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

를 한 날부터

1월내에

,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

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를 한 자에

대해서

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

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른다.

종전

②법 제7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7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증명서

개정

2.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종전

2의

2. ∼ 5. (생 략)

개정

2의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연도

종료일 현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가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가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31조(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131조(조정계산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

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종전

3. 법

제73조제1항제5호의 적용을 받

는 사업자

개정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

는 사업자

종전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

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개정

제134조

(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

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64조제10항

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

(제215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법

제164조제9항

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

(제215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를 할 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35조(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 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

개정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3조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

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73조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납부

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세액감면신청)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8조(세액감면신청)

① 법

제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자진납부

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

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 (생 략)

개정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80조제2항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종전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

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

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

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

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생 략)

개정

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3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종전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종전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종전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4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가.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1)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한 경우2)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3)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4)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나.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개정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종전

⑧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

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개정

⑧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종전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생 략)

개정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등

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회사 등

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7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7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법

제8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81조제3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이라 함은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④법 제81조제3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이란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⑤법 제81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

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81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이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종전

⑥법 제81조제3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이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81조제3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이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을 말한다.

종전

제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① (생 략)

개정

제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1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81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③법

제81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제1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동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에 한한다

.

개정

③법

제81조제4항 단서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제1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만 해당한다

.

종전

④법 제8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8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47조의3(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47조의3(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제147조의4(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를 말한다.

개정

제147조의4(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종전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때

개정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종전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때

개정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종전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때

개정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종전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개정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148조(수시부과)

① (생 략)

개정

제148조(수시부과)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 부과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려는

세무서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해당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이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이란 직전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법

제45조제2항

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법

제45조제3항

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제146조의2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 │ 법 제85조의2제3항의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 ───────────────── │ │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 └───────────────────────────────┘

개정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

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 │ 법 제85조의2제3항의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 ───────────────── │ │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 └───────────────────────────────┘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0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② (생 략)

개정

제150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성실중소사업자를 판정할 때에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모든 업종이 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③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성실중소사업자를 판정할 때에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모든 업종이 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에는 이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3항을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해당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을 준용한다.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⑦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종전

제150조의8(표준세액공제)

①법 제8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다음

산식

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50조의8(표준세액공제)

①법 제8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다음

계산식

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0조의9(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법 제87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에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다음

산식

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50조의9(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법 제87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에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다음

계산식

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

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

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

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개정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

을 적용한다.

종전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

개정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17> (생 략)

개정

⑦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개정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

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

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단서 신설>

개정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한하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에 한한다)

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⑥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한다)

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

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⑭ (생 략)

개정

⑦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① ∼ ⑥ (생 략)

개정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종전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개정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채무액 = 총 채무액 × 과세대상 자산가액 │ │ ───────────│ │ 총 증여 자산가액 │ └────────────────────────┘

종전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종전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 │ 양도가액 - 9억원 │ │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 양도가액 │ └───────────────────────────┘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 │ 양도가액 - 9억원 │ │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 │ 양도가액 │ └───────────────────────────┘

종전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9억원 │ │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 양도가액 │ └────────────────────────────────┘

개정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9억원 │ │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 │ 양도가액 │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종전

②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후단 신설>

개정

②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제15항의 규정

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⑤ 법 제9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해서는 제155조제15항

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해서는 제167조의3제2항제2호를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154조제9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⑥ 법 제9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시가”란 대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9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9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⑪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

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

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한

개별공시지가 × ──────────────────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 │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

개정

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한

개별공시지가 × ──────────────────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 │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 │ 국세청장이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 │

당해 재산에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 대하여

최초로 × ───────────────────────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 │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 가액

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 │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개정

⑥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 │ 국세청장이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 │

당해 재산에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 대하여

최초로 × ───────────────────────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 │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 가액

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 │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

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

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⑪법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

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

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⑪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9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 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개정

⑫법 제9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세청장이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 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종전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9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9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9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동항 단서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개정

③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동항 단서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종전

④법

제99조제1항제5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④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산식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산식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종전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개정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제1항제5호

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제1항제4호

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9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⑧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⑨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삭제

개정

⑪ 제10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은 영업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자산을 양도한 연도에 양도하는 사업을 새로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그 양도하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연(年)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4(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4(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4의 규정

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제1항제5호

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6(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6(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6

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167조의4제2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법

제104조제1항제7호

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하는 경우 제167조의4제2항

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8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종전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전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

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종전

<신 설>

개정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5조제15항의 규정

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를 적용할 때 제155조제15항

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⑫ (생 략)

개정

④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란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종전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종전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종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0조(예정신고자진납부)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0조(예정신고납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71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신고기간 경과후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때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에 따라 자진 납부할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

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1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

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

(환급신고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

제96조제3항

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

(환급신고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4조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절차)

①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4조

(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① 법

제111조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

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

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75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 ⑤ (생 략)

개정

제175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법 제1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14조제5항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114조제5항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

개정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법 제1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법 제1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다음 각 호

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의4(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 략)

개정

제178조의4(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제163조제3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제163조제5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178조의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제178조의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법 제1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 함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개정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1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119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

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

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

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

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119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중 국내에서

경영

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

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경영

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소득을 국내에서

경영

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용역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

의 용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19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119조제6호 후단에서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종전

⑧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⑧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

의 급여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119조제8호에서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말한다.

개정

⑨ 법 제119조제8호에서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말한다.

종전

⑩ 삭 제

개정

종전

⑪법

제119조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⑪법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법

제119조제1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⑬법

제119조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종전

⑭ (생 략)

개정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법

제119조제1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⑮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23조제8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개정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26조의2제8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

종전

<16>법

제119조제1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비거주자가 제15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16>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비거주자가 제15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종전

<17>·<18> (생 략)

개정

<17>·<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9조의2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승인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

으로 승인받으려는 외국

금융기관

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제179조의2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자격, 승인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으로 승인받으려는 외국

금융회사 등

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

의 자격을 갖춘 법인이

적격외국금융기관

으로 승인받으려면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의 자격을 갖춘 법인이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으로 승인받으려면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한국예탁결제원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한국예탁결제원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적격외국금융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조건으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개정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승인 조건으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종전

⑤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적격외국금융기관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⑤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4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적격외국금융기관

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3. 제4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179조의3(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119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 청약을 권유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등의 범위)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등의 범위)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80조의2(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종전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①법 제1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① 법 제1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126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③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종전

1.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개정

1. 사업자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7호ㆍ법 제129조제1항제8호ㆍ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연도

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

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 과세기간

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

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

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과세기간

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

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

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7조(장기채권의 범위)

①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라 함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등을 말하며,

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제187조(장기채권의 범위)

① 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채권등으로서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등을 말하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은

제외한다.

종전

②

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동 신청서

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생 략)

개정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

을 적용한다.

종전

제189조(간이세액표)

①법 제129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제189조(간이세액표)

①법 제129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종전

②법 제129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②법 제129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말한다.

종전

1.

금융기관

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할인매출

하는 날

개정

1.

금융회사 등

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

하는 날

종전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개정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종전

1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

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1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

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종전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개정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종전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말한다.

종전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개정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종전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제19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개정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제19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종전

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지급

을 받은 날.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1월

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월

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지급

을 받은 날.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

이 되는 날로 한다.

종전

3의

2.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

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3의

2.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

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종전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개정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종전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또는 수정신고일

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② (생 략)

개정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3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금융기관

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개정

1.

금융회사 등

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종전

2.

금융기관

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개정

2.

금융회사 등

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종전

④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라 함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란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2항 및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제193조의3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1.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 제1호 외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 시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뺀 율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증권을 그 집합투자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제26조의2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해당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의 지급일 또는 매도일을 말하며, 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3조의3(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

① 제102조의3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채권등을 매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라 한다)가 해당 채권등을 환매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해당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날(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을 말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매수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로부터 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0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당해연도

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②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당해연도

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개정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 연도

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9조(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99조(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에 따른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른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2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0조

(근로소득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자에 대하여

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의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00조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의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1조의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개정

제201조의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종전

①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사업소득자에게 제2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44조의2제3항에 따른 초과액은 제201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종전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중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2인이상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

을 지급받는 자와

당해연도

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

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

은 법 제137조제3항

및 법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⑤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사업소득

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

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

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은 법 제137조제3항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종전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

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

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⑦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⑦

연말정산사업소득

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1월부터

11월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

개정

1.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

종전

2. 12월분의

사업소득수입금액

을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

개정

2. 12월분의

사업소득

을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종전

제201조의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①법

제144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개정

제201조의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①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

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③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종전

제201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 신고등)

①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까지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1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 신고등)

①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있어 해당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당해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생 략)

개정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

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②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시기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

의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시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를 적용할 때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의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 : 지급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개정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종전

2. 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 :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개정

2. 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연금소득 :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종전

제201조의10(연금소득금액 등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자료 제공)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4호의2에 따른

연금소득, 법 제21조제1항제18호ㆍ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또는 제42조의2제1항제6호와 법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의 퇴직소득이 발생한 자(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소득공제자료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201조의10(연금소득금액 등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자료 제공)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연계노령연금만 해당한다)에 따른

연금소득, 법 제21조제1항제18호ㆍ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또는 제42조의2제1항제6호와 법

제22조제1항제4호

의 퇴직소득이 발생한 자(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소득공제자료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 (생 략)

개정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4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4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동일 연도

에 2회이상 퇴직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의 전 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같은 과세기간

에 2회이상 퇴직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퇴직자의 전 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

종전

②법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

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중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잔여분을 지급하는 경우 먼저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의 과세기간에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먼저 지급한 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차감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②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 중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잔여분을 지급하는 경우 먼저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의 과세기간에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먼저 지급한 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③법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

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개정

③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

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이하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라 한다)에

제9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첨부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ㆍ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⑧

제42조의2제5항

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이하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라 한다)에

제9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첨부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ㆍ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149조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개정

1.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4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4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개정

③납세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조합원의 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20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의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50명에 각각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조합원의 수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20명,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의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50명에 각각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①·② (생 략)

개정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이라 함은

각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이란

각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생 략)

개정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56조제1항제3호의2

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156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법 제15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5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119조제13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④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소득을 제2항에 따른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⑤법 제15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라 함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15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20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119조의2제3항 또는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비거주자(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제179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

을 통하여 법 제119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기관

이 비거주자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20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119조의2제3항 또는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비거주자(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제179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을 통하여 법 제119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이 비거주자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유기간명세서(법 제119조의2에 해당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유기간명세서(법 제119조의2에 해당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 법

제119조제1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

개정

1.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

종전

2. 비거주자가 제179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

을 통하여 법 제119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적격외국금융기관

이 비거주자의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수령하여 보관ㆍ비치하고 있는 경우

개정

2. 비거주자가 제179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을 통하여 법 제119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이 비거주자의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수령하여 보관ㆍ비치하고 있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비거주자간

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개정

④ 법

제46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

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비거주자 간

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

을 적용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생 략)

개정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90조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02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07조제1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90조는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102조 및 제193조의2는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준용하며, 제207조제1항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56조의3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ㆍ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3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채권등을 매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라 한다)가 그 채권등을 환매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그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날(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매수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로부터 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매수자가 제5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 (생 략)

개정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5

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에 해당하고 해당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5

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에 해당하고 해당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의6(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제207조의6(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종전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개정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종전

1.

당해 연도

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개정

1.

해당 과세기간

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종전

2. 직전

연도

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개정

2. 직전

과세기간

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종전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종전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종전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종전

⑥법 제5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제5항 단서에 불구하고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⑨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말한다.

개정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개정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③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

를 법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

를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

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선불카드

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업자

개정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의4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08조의4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이용금액

개정

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의 이용금액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④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종전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9조(공통손익의 계산등)

①법 제13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②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209조(비거주자 등의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법 제161조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경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 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생 략)

개정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④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소비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신고하는 절차 및 그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

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개정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⑧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호

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다음

각 호

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용역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

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6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6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

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내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의

연간 지급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

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6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201조의2제7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01조의2제7항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⑤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종전

⑥ 법 제1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제1항제10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의 보험차익

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제1항제9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

종전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①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①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2. 법 제12조제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차목, 타목, 하목, 너목 및 러목의 소득

개정

2의

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및 버목의 소득

종전

2의3.·3. (생 략)

개정

2의3.·3.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라 함은 직전년도

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③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

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①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의 제출

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

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

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및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에 한하며 연도중

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급여액

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②

총급여액

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및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만 해당하며 과세기간 중

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총급여액

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64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법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동항제19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6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법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종전

⑦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타소득금액

에 대한 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오류 등으로 그 내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⑦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타소득

에 대한 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오류 등으로 그 내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

개정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52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개정

2.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료

종전

3. 법

제52조제1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의료비를 제외한다.

개정

3. 법

제52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종전

4.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개정

4.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생 략)

개정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정

5. 법

제52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종전

6.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개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의 불입액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

종전

7.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 불입액

개정

<삭 제>

종전

7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

개정

<삭 제>

종전

7의3.「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개정

<삭 제>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공제증빙서류

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공제 증명서류

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

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① (생 략)

개정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교부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법 제17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법 제17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서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7조제8항 및

제184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②법

제173조제1항에서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7조제7항 및 이 영

제184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