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3.09 시행 · 제2190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08 시행 · 제219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8.04 시행 · 제21323호 · 일부개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21446호 · 타법개정
- 2026.02.03 시행 · 제21323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20048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19851호 · 일부개정
- 2024.06.20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19851호 · 일부개정
- 2024.03.19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 2024.01.18 시행 · 제19839호 · 타법개정
- 2024.01.16 시행 · 제20048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6.11 시행 · 제19427호 · 타법개정
- 2023.05.04 시행 · 제18856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34호 · 일부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18392호 · 일부개정
- 2022.01.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12.21 시행 · 제18631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317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317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 2021.09.10 시행 · 제17921호 · 일부개정
- 2021.07.14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74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486호 · 일부개정
- 2021.01.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17874호 · 일부개정
- 2020.12.11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 2020.12.11 시행 · 제16811호 · 일부개정
- 2020.07.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11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1.23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93호 · 일부개정
- 2019.03.19 시행 · 제16006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38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719호 · 타법개정
- 2018.09.14 시행 · 제15459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459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11.10 시행 · 제14866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793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44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전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6.06.30 시행 · 제13687호 · 일부개정
- 2016.03.22 시행 · 제1409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87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 2015.09.01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6.22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4.01 시행 · 제1295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 2014.12.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 2014.10.01 시행 · 제12333호 · 타법개정
- 2014.09.22 시행 · 제1264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6.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5.21 시행 · 제12646호 · 일부개정
- 2014.05.14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 2014.04.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12022호 · 일부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 2013.12.24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 2013.12.05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 2013.09.05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 2013.08.06 시행 · 제12022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90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55호 · 타법개정
- 2013.06.04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타법개정
- 2013.01.27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0호 · 일부개정
- 2012.07.27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 2011.12.17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 2011.09.16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10505호 · 일부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10505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 2010.07.06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09865호 · 타법개정
- 2010.04.05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10.23 시행 · 제09633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 2009.05.04 시행 · 제09405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602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9.29 시행 · 제09046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68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1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1.1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1.18 시행 · 제08657호 · 일부개정
-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21 시행 · 제08384호 · 타법개정
- 2007.07.19 시행 · 제08534호 · 타법개정
- 2007.04.20 시행 · 제08383호 · 일부개정
- 2007.04.12 시행 · 제08239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5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0775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600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07520호 · 일부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4호 · 타법개정
- 2005.03.09 시행 · 제0733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2011.01.01 시행 판 → 2010.04.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8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의
3.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의
4.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개정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8. ∼ 15. (생 략)
개정
8.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종전
1. 주택보급률
개정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종전
2. 주택의 유형ㆍ규모
개정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종전
3. 주택자금
개정
3.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정기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와 함께 하여야 하고
, 수시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특별히 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 수시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의3(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의3(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③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개정
2. 한국토지주택공사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공동사업주체)
① (생 략)
개정
제10조(공동사업주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개정
②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ㆍ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제2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개정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종전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는 해당 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해당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외로는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개정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해당 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해당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외로는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종전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개정
1.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3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3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한다)
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도시형 생활주택
종전
<신 설>
개정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종전
②
제1항의 분양가격의 구성항목 중 택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택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의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
의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4(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8조의4(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6(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생 략)
개정
제38조의6(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생 략)
개정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에서 같다)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에서 같다)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의 매입 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의 매입 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주택공사(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⑥
대한주택공사
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⑥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41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41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양수한 공공기관은 그 택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양수한 공공기관은 그 택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한주택공사
개정
2. 한국토지주택공사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종전
제45조(관리비)
①·② (생 략)
개정
제45조(관리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관리비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
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입주자
종전
<신 설>
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
종전
<신 설>
개정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입주자ㆍ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 등(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⑥
입주자대표회의등
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위원회의 운영ㆍ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의4(조정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6조의4(조정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등의 절차 개시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안전진단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등의 절차 개시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조정등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⑨ 조정등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사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6(「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②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7(하자진단 및 감정)
① 사업주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사건의 당사자 간에 제1항의 하자진단 결과를 다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8(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50조(안전점검)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50조(안전점검)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시설
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
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방법,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방법,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생 략)
개정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6조의4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종전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5조의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의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개정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2.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6조의2(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개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저축자금
개정
7.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종전
8. ∼ 11. (생 략)
개정
8.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① (생 략)
개정
제61조(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
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법」
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개정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①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는 운용할 수 없다.
개정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①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는 운용할 수 없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의 출자
개정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의 출자
종전
16. (생 략)
개정
1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6의
2. 준주택의 건설ㆍ개량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종전
17. (생 략)
개정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사업
개정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종전
19.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개정
19.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종전
20. ∼ 22. (생 략)
개정
20. ∼ 2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대한주택공사
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제69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상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
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ㆍ제471조 및 제47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2조(「상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ㆍ제471조 및 제47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75조(입주자저축)
① (생 략)
개정
제75조(입주자저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입주자저축의 종류ㆍ방법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약저축: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종전
<신 설>
개정
③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①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 중 주택
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①
주택
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제86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① (생 략)
개정
제89조(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ㆍ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ㆍ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45조제3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8.
제45조제4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9. ∼ 14. (생 략)
개정
9.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4의
2.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종전
15.·16. (생 략)
개정
15.·1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10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46조의3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