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10269호 · 2010.04.1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8개
  1. 2025.11.28 시행 · 제209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8.21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3. 2024.02.20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5. 2023.08.16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6. 2021.06.23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7. 2021.04.13 시행 · 제18048호 · 일부개정
  8. 2021.03.25 시행 · 제17112호 · 타법개정
  9. 2020.12.22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10.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1.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2. 2020.02.21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13.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4. 2019.08.20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15. 2018.11.15 시행 · 제15731호 · 일부개정
  16. 2017.10.24 시행 · 제14947호 · 일부개정
  17. 2017.09.22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18. 2017.03.21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01 시행 · 제13453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13798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24. 2015.10.23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25.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6. 2015.06.22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27. 2014.01.17 시행 · 제11927호 · 일부개정
  28. 2013.12.30 시행 · 제12145호 · 일부개정
  29.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0. 2013.06.19 시행 · 제11869호 · 일부개정
  31. 2013.06.19 시행 · 제11583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35. 2010.07.16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36. 2010.04.15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37. 2009.04.01 시행 · 제09599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4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1. 2007.10.14 시행 · 제08510호 · 일부개정
  42.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3. 2005.04.23 시행 · 제07243호 · 일부개정
  44.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45.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46.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47. 2001.07.01 시행 · 제06483호 · 일부개정
  48. 2001.07.01 시행 · 제06471호 · 제정

2009.04.01 시행 판 → 2010.04.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09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방법 및 투자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제2호

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

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종전

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ㆍ직원

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개정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

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종전

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개정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종전

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제49조의2제1항제1호 각목의 부동산을 투자대상

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개정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

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종전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상이 되는 증권지수를

말한다.

개정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종전

3.

“부동산관련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3.

“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라. ∼ 바. (생 략)

개정

라.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4.

“부동산개발사업”이라 함은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4.

“부동산개발사업”이란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再築)

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5.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5.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종전

제3조(법인격)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법인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 중

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

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④이

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종전

제4조

(업무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개정

제4조

(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종전

제6조(설립 당시의 자본금)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제6조(설립 당시의 자본금)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종전

제7조(발기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ㆍ「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ㆍ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또는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삭제

개정

제7조(발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 또는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제8조(정관)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정관)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1주

의 금액

개정

4.

1주(株)

의 금액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공고방법

개정

10. 공고 방법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할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개정

12.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할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종전

13.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

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의 개요

개정

13.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

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의 개요

종전

14.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개정

14.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종전

1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영업인가)

①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의 업무를 하려는 때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9조(영업인가)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라 한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라 한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제2호

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개정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에 한한다

.

개정

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로 한정한다

.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하는

경우에 경영의 건전성확보와 투자자보호

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④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종전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하였을 때

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제10조(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

종전

<신 설>

개정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

종전

제11조의2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지점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개정

제11조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종전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2. 당해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3.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개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3.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5.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이하 이 조에서 “연기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

종전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①다음

각호

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

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1.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1.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의 제ㆍ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에 관한 사항

개정

4.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

에 관한 사항

종전

②이사는

이사회개최일부터 7일전에 이사회의 개최일시

, 장소 및 안건 등을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이사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이사회의 개최 일시

, 장소 및 안건 등을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①제7조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의 이사가 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개정

2.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종전

3. 이사로서의 중립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개정

3. 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종전

③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인 경우에 한한다)

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에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개정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종전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가

해임전

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해임된 이사가

해임 전

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①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개정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종전

1.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정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개정

2.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종전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개정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종전

4. 감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개정

4. 감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종전

③제1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감사의 해임 및 직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감사의 해임 및 직무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4조의3(주식의 공모)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날 때까지 발행되는

주식총수

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4조의3(주식의 공모)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날 때까지 발행되는

주식 총수

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하는 주식은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종전

②「국민연금법」

제22조

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라 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날 때까지 발행되는

주식총수

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국민연금법」

제24조

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

이라 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날 때까지 발행되는

주식 총수

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5조(주식의 분산)

①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3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5조(주식의 분산)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3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5로 한다.

종전

②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된다.

개정

②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가

제1항

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된다.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동일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상 1년

6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동일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

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

국민연금공단

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제15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

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7조(주식청약서 등)

①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주식청약서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정관에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

에는 그 내용

개정

2.

정관으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에는 그 내용

종전

3. 주금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개정

3. 주금(株金)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

종전

4.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최저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

개정

4.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영업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취지ㆍ투자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설명서를

그 상대방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할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취지, 투자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설명서를

상대방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발행조건)

①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가액 그 밖의 발행조건은 이를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발행조건)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ㆍ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현물출자)

① (생 략)

개정

제19조(현물출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후에 「상법」 제416조제4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개정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후에 「상법」 제416조제4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부동산

종전

<신 설>

개정

2.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종전

<신 설>

개정

3.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부동산의 평가방법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평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재산의 평가 방법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

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

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해당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전에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그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해당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알리고

,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

1. 주식의 매수를 제한하거나 회사의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정관의 변경

<단서 신설>

개정

1. 주식의 매수를 제한하거나 회사의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정관의 변경.

다만, 보유 자산의 매각이 존립기간 내에 불가능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립기간을 1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

개정

3.

제19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

종전

②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매수가격ㆍ매수대금

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으면 매수청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매수가격, 매수대금

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사용

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관리ㆍ처분

개정

6.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

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관리ㆍ처분

종전

<신 설>

개정

7.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종전

제22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

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함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

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을 확보하여야 한다.

종전

1.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분야

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1.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

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종전

2.

부동산관련분야

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

부동산 관련 분야

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종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

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 교육과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 교육과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의2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①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

일반사무등위탁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

일반사무등 위탁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종전

②일반사무등위탁기관의 업무범위 등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의 업무 범위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 또는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주주의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할 것

개정

2.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종전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에 한한다)

개정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만 해당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간

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

개정

3.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 간

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兼營)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

개정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종전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21조 각호의 1

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영위할

수 있는 자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

개정

2. 다른 법률에

따라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자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

3.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3.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의 건전성확보 및 투자자보호

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예비인가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경영의

건전성확보 및 투자자보호

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라

예비인가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⑦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

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개정

⑨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종전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①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개정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종전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 확보할 것

개정

2.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확보할 것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경우

개정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개정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3.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3.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중

에 부동산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에 부동산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종전

⑤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절차, 제출서류, 업무수탁

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절차, 제출 서류, 업무 수탁

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②부동산투자회사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

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자산의 구성)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제25조(자산의 구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라 자산의

구성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의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의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의2(회계처리)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25조의2(회계처리)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그 주식을 상장한

후가 아니면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그 주식을 상장한

후에만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개발대상토지, 개발방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면 개발 대상 토지, 개발 방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의한 주주총회 개최일

전일

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분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총자산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의한 주주총회 개최일

전날

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분기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종전

⑤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총자산에는 산입하되,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액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⑤

제2항

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비율을

산정할 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총자산에는 산입하되,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액에서는 제외한다.

종전

제26조의2(부동산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의2(부동산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라 한다)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라

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라 한다)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에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라

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③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ㆍ운영하지 아니하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③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ㆍ운영하지 아니하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ㆍ공채의 매입

개정

2. 국채ㆍ공채의 매매

종전

<신 설>

개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의 매매

종전

<신 설>

개정

4.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의 매매

종전

④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 및 제3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 및 제3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하는 주식은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같은 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①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하는 경우에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받는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대토보상권의 가액은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4조의3, 제15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41조제1항제1호, 「상법」 제42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7조(증권에 대한 투자)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

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7조(증권에 대한 투자)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

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특정한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개정

1.

특정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를 양수하는 경우

개정

3.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를 양수하는 경우

종전

4. 부동산투자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4. 부동산투자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

5.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5.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②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

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때

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

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

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③부동산투자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국채ㆍ지방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국채, 지방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부동산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제3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배당)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

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

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 안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자산의 투자 및 운용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

(차입 및 사채 발행)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안

에서 자금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에서 자금차입을 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

을 기준일로 하여

직전분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자금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날

을 기준일로 하여

직전 분기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30조(거래의 제한)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일반분양, 경쟁입찰

등에 따라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0조(거래의 제한)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일반분양, 경쟁입찰

등으로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침해

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ㆍ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개정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종전

2.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개정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종전

제31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제한 등)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제31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종전

②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원ㆍ직원

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

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종전

제32조(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금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ㆍ직원 또는 대리인

2. 주요주주

3.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ㆍ직원 및 대리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32조(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제37조에 따른 투자보고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부동산투자회사가 그 자산으로 특정한 부동산이나 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

2. 주요주주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

종전

제33조

(임원ㆍ직원의 행위준칙)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ㆍ직원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

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제33조

(임직원의 행위준칙)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

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종전

1.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개정

1. 투자를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종전

2.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개정

2.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종전

3.

부동산거래질서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개정

3.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종전

제34조

(임원ㆍ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①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ㆍ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제34조

(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종전

②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ㆍ직원

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이사, 감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

를 위탁받은 자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기관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관련 이사, 감사,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

를 위탁받은 자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에도 책임질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종전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ㆍ증권 및 현금

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개정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

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종전

<신 설>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종전

<신 설>

개정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종전

②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하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제1항에 따라 증권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보관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증권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보관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증권을

예탁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체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6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① (생 략)

개정

제36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자산보관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의 운용

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ㆍ직원

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자산보관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

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자산보관기관은 법령 또는 자산보관계약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④ 자산보관기관은 법령 또는 자산보관계약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종전

제37조(투자보고서)

①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는 투자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투자보고서)

①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는 투자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보고서에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제38조

(투자관련서류의 비치 및 공시)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및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

(투자 관련 서류의 비치 및 공시)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및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감독ㆍ조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익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부동산투자자문회사ㆍ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감독ㆍ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ㆍ직원

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개정

2.

임직원

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종전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제39조의2(금융위원회의 감독)

①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의2(금융위원회의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금융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

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

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

(인가사항)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0조

(인가 사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영업전부

의 양수 또는 양도

개정

3.

영업 전부

의 양수 또는 양도

종전

②제9조제5항온 제1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41조

(보고사항)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

(보고 사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0조

단서의 규정

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

개정

3. 제30조

단서

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

종전

4.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법령

에 위배되거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

에 위배되거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개정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

2.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부적합하게 되거나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 제10조를 위반하여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종전

3.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3. 제25조를 위반하여 자산의 구성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5.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②

제9조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44조(해산)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제44조(해산)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종전

1.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개정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2

(청산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

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의2

(청산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설립등기)

①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9조 및 제300조에 따른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설립등기)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9조 및 제300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

개정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

종전

2. 정관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

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개정

2. 정관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종전

3.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개정

3.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종전

4. 대표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개정

4.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종전

5.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뜻

개정

5.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종전

③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정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에는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① (생 략)

개정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ㆍ직원

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

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종전

③내부통제기준의 내용, 준법감시인의 요건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준법감시인의 요건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8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개정

1.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상법」 제289조제2항 및 제415조의2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289조제2항,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상법」 제418조부터 제420조의4까지의 규정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8조부터 제420조까지 및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상법」 제2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약정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개정

③ 「상법」 제2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약정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종전

제49조의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49조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종전

1.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목의 부동산을 매입ㆍ취득한 자산으로 구성될 것가.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나.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약정 이행 등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라.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개정

1.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종전

2.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관에 기재할 것

개정

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종전

<신 설>

개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영업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영업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판매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 및 매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4조의3, 제15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4조의3, 제15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의2, 제14조제2항, 제22조의2 및 제2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종전

⑤제11조의2, 제14조제2항, 제22조의2, 제28조제3항, 제49조제5항 및 제6항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개정

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 제한, 재산운용 제한 및 투자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종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제한, 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개정

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산출할 때에는 해당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

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

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

,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7조까지(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4조의2, 제235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 제250조

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

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3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49조의5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⑥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9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전문인력과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딸린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 또는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을 말한다)한 자

개정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업무를

하거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을 말한다)한 자

종전

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개정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종전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투자ㆍ운용한 자

개정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종전

4.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으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개정

4. 제21조를 위반하여 자산을 투자ㆍ운용한 자

종전

5.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ㆍ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개정

5. 제32조를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종전

6.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개정

6.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ㆍ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7.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종전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전에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종전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개정

2. 제1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를 한 자 및 현물출자를 받은 자

종전

3.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다만,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가 제26조의2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자

종전

4.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개정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종전

5.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개정

5.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다만,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6조의2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6.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1의 자와 거래를 한 자

개정

6. 제22조의2제3항(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종전

7.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개정

7.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8. 제29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9. 제30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와 거래를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0.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종전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7조를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종전

2. 제17조를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개정

2.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3.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종전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자

개정

5. 제33조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한 자

종전

6.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개정

6.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종전

7.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준칙을 위반한 자

개정

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구분관리하지 아니한 자

종전

8.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개정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종전

9.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구분관리하지 아니한 자

개정

9.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종전

10.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개정

10.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제54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5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개정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종전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매분기 또는 결산기의 재무제표나 투자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종전

3.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개정

3. 제38조에 따른 매 분기 또는 결산기의 재무제표나 투자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종전

4.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종전

5.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5.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