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8.30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17 시행 · 제00583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0490호 · 일부개정
- 2024.06.26 시행 · 제0049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 2023.10.12 시행 · 제00430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22.12.19 시행 · 제00363호 · 타법개정
- 2022.06.0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21.12.0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 2020.06.16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 2018.10.31 시행 · 제00080호 · 일부개정
- 2018.07.1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3.09 시행 · 제01382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14.01.22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 2013.07.29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 2013.04.23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00311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2.03.13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 2010.05.04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 2008.11.05 시행 · 제00041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407호 · 타법개정
- 2005.12.02 시행 · 제00306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원활한 검토를 위하여 검토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위원의 수를 확대함(제4조의3).
나.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실무경험 요구기간을 박사학위 취득자와 동일하게 2년으로 정함(제17조의2).
나. 시ㆍ도본부장이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제20조제2항 신설).
<행정안전부 제공>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절 삭제 <2008.3.3>
제2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3>
1. 지방자치단체
2.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②협의회의 회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협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④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3.3>
제3조협의회의 기능 등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ㆍ대응 및 복구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ㆍ연구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의 회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별로 재해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회원이 재해경감을 위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협의회 회장은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④ 협의회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구입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술검토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3.3>
⑤그 밖에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3.3>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결과 보고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결과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의2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주요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3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6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5.4>
1.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풍수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계분야 전문가 검토는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검토위원 임명ㆍ위촉, 검토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4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세부수립기준 등
①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준 제정목적 및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용 및 작성원칙에 관한 사항
3. 기초조사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저감대책수립 내용 및 방법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이 때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의5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상황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피해상황 및 대응
가. 재해명, 재해일시, 피해지역 및 시설
나. 피해발생 당시의 기상상황, 하천 및 댐수위 등 주변상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다. 인명ㆍ재산피해 내역, 이재민 발생 및 대처 상황
라. 동원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응급조치 내역
마. 피해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바. 자원봉사자 등 활동 사항
사. 재해발생시 대비ㆍ대응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처리일지
아. 재해원인 분석 결과
2. 복구상황
가. 재해복구 공사의 종류별 복구물량 및 복구금액의 산출 내역
나. 복구공사의 명칭ㆍ위치ㆍ공사발주 및 복구추진 현황
3. 그 밖의 사항
가. 피해상황 대응 및 복구 관련 미담ㆍ수범 사례
나. 그 밖에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상황의 기록을 영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난대응 시스템(이하 "재난대응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지역은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하며, 항공사진측량 방법과 시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5조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해당 지구 내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점검ㆍ정비 등 조치(이하 "재해예방조치"라 한다)를 요청하거나 명할 경우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재해예방조치 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2의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재해예방조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재해예방조치결과통보서에 재해예방조치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제5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결과 보고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3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제5조의4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결과 보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결과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1.5>
제2절 삭제 <2008.3.3>
제6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8.11.5>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7조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7조(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하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예방단계 : 풍수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위험분야에 대한 예방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단계
2. 대응단계 : 위험지역 주민을 사전대피시키고, 인력ㆍ물자ㆍ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단계
3. 복구단계 : 개선복구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등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해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풍수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예상시설에 대한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8조(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1. 인명피해
2. 방역 및 의료
3. 재해쓰레기 처리
4. 자원봉사
5. 도로
6. 산사태
7. 상수도
8. 이재민 구호
9. 하천시설
10. 소규모시설(「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소하천, 농로, 소교량, 그 밖에 마을공동회관 등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11. 수리시설
12. 도시방재시설(도시배수펌프장을 포함한다)
13. 그 밖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소방방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서비스 분야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분야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대응시스템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에 한한다)
2.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인력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기술인력의 재직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 등록증
3. 사무소 소재 건물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행자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이하 "대행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대행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대행자 인적사항
2. 사무소 소재지
3. 대행업무 분야에 관한 사항
4. 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에 관한 사항
제10조대행자 변경 등록 등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대행자 변경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에 한한다)
2.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변동된 기술인력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및 재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사업자 등록증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소재 건물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대행자등록증에 기재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①대행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행자 업무휴지ㆍ폐지ㆍ재개신고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대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4조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단계
가. 자연재해위험지구ㆍ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방재물자ㆍ동원장비의 확보ㆍ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대비단계
가.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
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상황전파 및 방송요청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대응단계
가.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나. 통신ㆍ전력ㆍ가스ㆍ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다.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복구단계
가.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처리에 관한 사항
나.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 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ㆍ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농림ㆍ축산시설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응급진료ㆍ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자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반별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주민의 옥내ㆍ외 전기수리 금지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지역 주민의 농작물 보호조치 및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 산간지역 주민의 산사태위험지구에의 접근금지 및 산간계곡으로부터의 대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과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과별 소관 시설물의 사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실과별 재해복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재해복구
제15조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 육성
①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조사담담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민방위교육관 등 전문교육기관에 재해조사담당공무원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②교육대상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다.
③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6조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영 제3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및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에 따라 실시되는 복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11.5>
제17조복구비 등의 반환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고지서를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사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7조의2(사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사전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로ㆍ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 분야(이하 "해당분야"라 한다)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5.4>
1.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에서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자
2. 해당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은 자
4. 해당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자연환경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중앙부처에서 방재관련 실무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③ 사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④ 그 밖에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7조의3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특정기업에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그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시설별 피해원인분석과 피해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2. 시설별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사전심의 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사전심의 대상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중앙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 심의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이 심의한다. <신설 2010.5.4>
1. 중앙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시ㆍ도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미만인 사업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본부장 또는 시ㆍ도본부장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5.4>
1. 사업계획서
2. 사업위치도
3. 현황사진
4. 설계도서
5. 우기에 대비한 조치계획서
6.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사전심의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앙본부장 및 시ㆍ도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④ 그 밖에 사전심의 절차 등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5.4>
제20조재해복구사업의 점검결과 보고
①시ㆍ도본부장은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5.4>
1. 피해현황 및 재해복구사업 개요
2. 사유시설의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3.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결과
5.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5.4>
제21조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및 제출절차 등
제21조(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절차 등)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ㆍ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2.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저감능력 및 경제성
3. 재해복구사업 계획ㆍ추진 및 사후관리 체제의 적정성
4.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발전성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개별 및 종합 평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3>
③그 밖에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결과의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3.3>
제21조의2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기관 등
영 제4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11.5>
1. 소방방재청 산하 공공기관
2.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기업재해경감협회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및 방재산업 분야의 비영리 법인으로서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협회 또는 학회
제5장 자연재해저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22조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
①영 제46조제1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1. 당해 신기술 적용사업에 소요된 공사비 내역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
2. 당해 신기술 적용사업의 설계도서 사본
3. 최근 3년간 1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공사비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그 밖에 신기술의 사용으로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의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신청절차 등
①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9조제6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서 및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3>
③소방방재청장은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평가결과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평가심사비"라 한다)
2.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현장평가비"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서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서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서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⑥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서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의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고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서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3>
제24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표지 및 사용방법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표지 및 사용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신청 등
①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후 개선 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후 국내ㆍ외의 활용실적, 현장적용결과, 성능ㆍ효율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기술의 개발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보호기간연장신청심사비"라 한다)을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6조평가심사비 등
평가심사비 및 현장평가비와 보호기간연장신청심사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3.3>
제6장 보칙
제27조사이버교육의 운영
①소방방재청장은 영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을 방재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27조의2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① 소방방재청장은 영 제5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1.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를 위한 세부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육운영상황에 대한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5. 교육생선발ㆍ교육시간ㆍ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6. 위탁교육기관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는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른다.
제27조의3지역안전도 진단 등급 등
소방방재청장은 영 제7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별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분하여 안전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28조재결의 신청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영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31조
삭제 <200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