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9개
- 2026.09.24 시행 · 제3577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9.23 시행 · 제35770호 · 일부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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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시행 · 제3457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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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7 시행 · 제34179호 · 일부개정
- 2024.02.06 시행 · 제3417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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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시행 · 제3369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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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 2021.12.09 시행 · 제32067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7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 2021.01.30 시행 · 제3078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31254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20.06.16 시행 · 제30782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2.31 시행 · 제29441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일부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32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8.01.23 시행 · 제28599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91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09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686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11.30 시행 · 제2668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4.11.22 시행 · 제25743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6호 · 일부개정
-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8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7.29 시행 · 제24337호 · 일부개정
- 2013.04.23 시행 · 제2450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3.01.28 시행 · 제24337호 · 일부개정
- 2012.08.23 시행 · 제24052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23652호 · 일부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5.04 시행 · 제2214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를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2149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사업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제55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ㆍ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9)란 및 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계획 │ │
├───────────────────────┼────────┤
│10)「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전│
│생활환경정비계획 │ │
별표 1 제2호가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0) 중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1) 중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25>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자목과 제55조제10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별표1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1조"로 한다.
<18>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5)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18>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⑬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
│자리주택지구계획 │
└──────────────────────────────┘
<16>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1362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지진ㆍ해일 및 설해"를 "해일 및 설해"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7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라목 중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으로 한다.
<21>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제21044호,2008.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대책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8999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은 200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위해 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결정 등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인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홍수범람위험지도"를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로 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제55조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⑮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640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⑫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⑨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147호,2007.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은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대행자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1호 나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행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날까지는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대행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바목 행정계획의 범위란(4)중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으로, 동표 제2호 사목의 개발사업의 범위란(1)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로 한다.
<25>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0>생략
<171>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소방방재청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2>내지 <241>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촌공사사장
<28>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003호,2005.8.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7359호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 200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③(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행정계획과 최초로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