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6개
- 2026.08.20 시행 · 제365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6.02 시행 · 제36366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4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 2023.03.31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74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 2020.09.29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일부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30546호 · 일부개정
-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06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 2018.09.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78호 · 타법개정
- 2018.07.01 시행 · 제29009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03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8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 2015.10.29 시행 · 제26609호 · 일부개정
-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1]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5.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8.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9.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0.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7.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9.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2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원문 파일
별표 2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별표 2]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 ┃반환의 원인 │분할납부하는 때의 │일시납부하는 때의 ┃ ┃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매각대금 ┃ ┠───────────────┼───────────┼──────────┨ ┃1. 자진반환 또는 제소 전 화해 │12년 이하 │매각가격의 20퍼센트 ┃ ┃ │ │ ┃ ┃2. 제1심 소송 진행 중의 화해 │10년 이하 │매각가격의 30퍼센트 ┃ ┃또는 청구의 인낙 │ │ ┃ ┃ │ │ ┃ ┃3.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 │8년 이하 │매각가격의 40퍼센트 ┃ ┃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 │ ┃ ┃ │ │ ┃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6년 이하 │매각가격의 5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 │ │ ┃ ┃5. 상고 제기 전 상고권의 포 │4년 이하 │매각가격의 60퍼센트 ┃ ┃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 │ ┃ ┃ │ │ ┃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2년 이하 │매각가격의 7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