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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51호 · 2010.05.0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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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6개
  1. 2026.08.20 시행 · 제365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6.02 시행 · 제36366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9.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10.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4호 · 일부개정
  12.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3.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14. 2023.03.31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5. 2022.12.30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6.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32074호 · 타법개정
  20.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21.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2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5.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6. 2020.09.29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7.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일부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29. 2020.03.31 시행 · 제30546호 · 일부개정
  30.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31. 2019.03.14 시행 · 제29606호 · 일부개정
  32.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3. 2018.09.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4. 2018.09.21 시행 · 제29178호 · 타법개정
  35. 2018.07.01 시행 · 제29009호 · 타법개정
  36. 2018.06.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3.03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0.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4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5.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46. 2016.05.10 시행 · 제27128호 · 일부개정
  47.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8.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49. 2015.10.29 시행 · 제26609호 · 일부개정
  50.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51.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5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3.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54.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5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6.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5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8.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5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60.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1.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2.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3.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4.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5.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66.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7.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8.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3.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75.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76.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77.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78.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79.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80.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81.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83.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4.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8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86.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87.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88.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8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9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91.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92.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93.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94.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95.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96.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⑥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이 영 시행 전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사용허가를 받을 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다시 입찰공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율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사용허가기간 중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이미 매각된 재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특례) 총괄청은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시행 전에 국세청장이 매각하기로 한 잡종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무를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 총괄청이 고시이자율을 고시할 때까지는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10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는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지적법」 제2조제1호"로 본다.

제11조(고시이자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3항,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청이 고시이자율을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27조제3항, 제44조의2제4항, 제56조제2항 및 제56조의2에 따른다.

제12조(공공단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단체로 지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 본다.

②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1조"를 "「국유재산법」 제14조"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⑤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⑥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유재산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중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를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8조"로 한다.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⑨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⑪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⑫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⑬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7호 중 "현재액명세서"를 "관리운용보고서"로 한다.

⑭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⑮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1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5호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4호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제120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1조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유재산법」에 따른"으로 한다.

<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20>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21>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제2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23>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24>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26>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2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로 한다.

<2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3"을 "「국유재산법」 제51조"로 한다.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2)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35> 수출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36>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ㆍ제21조의2 또는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ㆍ제29조 또는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37> 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및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39>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4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41>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4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의 1"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4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4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7호"를 각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7>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4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4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5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재정)"을 "결정"으로 한다.

<53>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5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를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56>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5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각각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를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로 한다.

<5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60>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을 "국유재산법령"으로 한다.

<61>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6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은"을 "「국유재산법」 제62조는"으로 한다.

<6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6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다.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마.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의 인정

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소규모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건물)의 철거 및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행정재산(건물)의 철거조건부 매각

사.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갱신

아.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자.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차. 법 제51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서류 발급

카.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2.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3.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4.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5.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6.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철회

7. 법 제37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9.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동산의 용도폐지와 건물철거를 위한 용도폐지 및 철거

10. 법 제42조에 따른 처분

11.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

12. 법 제54조에 따른 교환

13. 법 제55조에 따른 양여

14.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제26조제1항제2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2항제8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3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4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9조제1항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아.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자.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차.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카.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타.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파.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하.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거.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너.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더.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러.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머.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제29조제14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머.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버.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3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제47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1조제3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 및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의 종류구분에 관한 권한 중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및 새롭게 취득한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을 행정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바.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의 용도폐지

사.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제32조제5항제1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의 위임

자.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차.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카.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타. 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파.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하.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거.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너.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더.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머.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버. 법 제5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

서.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어.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저.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처.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3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나.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다.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마.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바.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아.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위임된 권한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자.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차.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즉시 철거 또는 폐기할 입목죽ㆍ건물ㆍ공작물ㆍ기계기구 및 무체재산의 용도폐지 및 인계

카. 법 제66조에 따른 대장과 실태조사

타. 법 제68조에 따른 가격평가

파.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하.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제35조제18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같은 법 제3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21조제4항"을 각각 "법 제2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보고

머.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버.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어.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40조의4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4.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6.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7.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9.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17.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18.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19.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20.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40조의5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3.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6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