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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51호 · 2010.05.0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2개
  1.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4.01 시행 · 제35430호 · 일부개정
  3.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5.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6. 2021.07.06 시행 · 제31873호 · 일부개정
  7. 2019.10.29 시행 · 제30172호 · 일부개정
  8.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9.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10. 2014.01.17 시행 · 제25081호 · 일부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12.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13.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4. 2011.03.29 시행 · 제22738호 · 일부개정
  1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1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1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9.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20. 2007.07.27 시행 · 제20188호 · 일부개정
  21.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22. 2005.10.01 시행 · 제190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1/2 · 제1조~제20조
  1. 제1조~제20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안

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국토해양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③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⑤간사는 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07.7.24]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7.24]

제3조의4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7.7.24]

제3조의5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7.24]

제3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7.7.24]

제4조

삭제 <2005.9.30>

제5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②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9.30>

제6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7.24>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홍수예방등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이나 군사시설의 설치ㆍ보호 또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9.30>③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30, 2008.2.29>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해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2. 생물다양성의 유지3. 습지복원사업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

제9조습지보전·이용시설

제9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4>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제10조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 등

제10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이용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7.7.24>

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매복활동을 포함한다)2.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3. 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본조신설 2007.7.24]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4.3>1.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허가 대상 행위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6.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②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행위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이를 승인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③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24>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홍수예방 등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본조신설 2003.6.25]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2.29>1.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2.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행위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5.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의한 조수의 서식상황 조사6. 그 밖에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5, 2005.9.30, 2007.7.24, 2008.2.29>

제14조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4분의 1을 말한다.

제15조포상금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3. 손실의 내용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②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1. 협의기간 및 협의방법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3. 손실의 내용4. 손실액과 그 내역5. 협의의 내역

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9.30, 2008.2.29, 2010.5.4>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등기부등본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②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③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3.6.25]

제18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설치의 승인4.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7.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ㆍ관리10.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1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사항에 대한 협의②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있는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은 당해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2008.2.29>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3.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ㆍ관리④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당해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3.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6.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전문개정 2003.6.25]

제19조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①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자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1. 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4>1.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2. 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3.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④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3.6.25]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5.9.30, 2008.2.29>③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훼손된 습지생태계의 복원가능성 여부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