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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51호 · 2010.05.0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9.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0.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1.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12.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1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7.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18.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19.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2.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3.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2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25.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0.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1.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33.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34.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35.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40.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42.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43.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4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45.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46.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4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48.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49.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50.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51.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3
  1. 제1조~제47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자연공원의지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구분            │기준                                                        ┃
┠────────┼──────────────────────────────┨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
┃                │것                                                          ┃
┠────────┼──────────────────────────────┨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
┃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
┃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
┃                │될 수 있을 것                                               ┃
┗━━━━━━━━┷━━━━━━━━━━━━━━━━━━━━━━━━━━━━━━┛
원문 파일

별표 1의2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의2] <신설 2008.9.18>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규모                                                  │
├────┬─────┼───────────────────────────┤
│공공시설│관리사무소│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                            │
│        ├─────┼───────────────────────────┤
│        │매표소    │부지면적 1백 제곱미터 이하                            │
│        ├─────┼───────────────────────────┤
│        │탐방안내소│부지면적 4천 제곱미터 이하                            │
├────┴─────┼───────────────────────────┤
│안전시설            │별도의 제한규모 없음                                  │
├──────────┼───────────────────────────┤
│조경시설            │부지면적 4천 제곱미터 이하                            │
├────┬─────┼───────────────────────────┤
│휴양 및 │야영장    │부지면적 6천 제곱미터 이하                            │
│편익시설├─────┼───────────────────────────┤
│        │휴게소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                            │
│        ├─────┼───────────────────────────┤
│        │전망대    │부지면적 2백 제곱미터 이하                            │
│        ├─────┼───────────────────────────┤
│        │대피소    │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                            │
│        ├─────┼───────────────────────────┤
│        │공중화장실│부지면적 5백 제곱미터 이하                            │
├────┼─────┼───────────────────────────┤
│교통ㆍ  │도로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                            │
│운송시설├─────┼───────────────────────────┤
│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
│        │          │이하                                                  │
│        ├─────┼───────────────────────────┤
│        │교량      │폭 12미터 이하                                        │
│        ├─────┼───────────────────────────┤
│        │궤도ㆍ삭도│2킬로미터 이하, 50인용 이하                           │
│        ├─────┼───────────────────────────┤
│        │선착장    │부지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                            │
│        ├─────┼───────────────────────────┤
│        │헬기장    │부지면적 4백 제곱미터 이하                            │
├────┴─────┼───────────────────────────┤
│공원사업            │공원구역 안 기존시설의 이전ㆍ철거ㆍ개수               │
└──────────┴───────────────────────────┘
원문 파일

별표 1의3임산물 채취 대상지역ㆍ허용기준(제14조의2제5항 관련)

[별표 1의3] <신설 2008.9.18>


  임산물 채취 대상지역ㆍ허용기준(제14조의2제5항 관련)

   1. 대상지역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따라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
  된 지역 중 거주민이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여 온
  지역으로 채취 대상지역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
│구분            │대상지역                                      │면적(㎢)  │
├────────┼───────────────────────┼─────┤
│지리산국립공원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 110-2번지 내│0.29      │
│심원지구        │                                              │          │
├────────┼───────────────────────┼─────┤
│지리산국립공원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215-16번지  │0.23      │
│달궁지구        │내                                            │          │
├────────┼───────────────────────┼─────┤
│내장산국립공원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 25번지 내   │0.20      │
│남창지구        │                                              │          │
└────────┴───────────────────────┴─────┘

   2. 허용기준
    가.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으로 한정한다.
    나. 채취할 수 있는 자는 2001년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이
  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으로 한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1의4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별표 1의4] <신설 2008.9.18>


  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
┃              │                      │                      │ (단위: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어촌계    ┃
┃              │                      │                      │(지구별조합)│외의 자   ┃
┣━━┯━━━━┿━━━━━━━━━━━┿━━━━━━━━━━━┿━━━━━━┿━━━━━┫
┃해상│해조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홍식             │1 이상      │1 ~ 20   ┃
┃양식│양식어업│                      │2) 연승식             │1 ~ 20     │1 ~ 20   ┃
┃어업│        ┝━━━━━━━━━━━┿━━━━━━━━━━━┿━━━━━━┿━━━━━┫
┃시설│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투석식             │1 ~ 30     │1 ~ 20   ┃
┃    ┝━━━━┿━━━━━━━━━━━┿━━━━━━━━━━━┿━━━━━━┿━━━━━┫
┃    │패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1 ~ 5      │1 ~ 5    ┃
┃    │양식어업│                      │2) 연승식             │1 ~ 20     │1 ~ 20   ┃
┃    │        │                      │3) 뗏목식             │1 ~ 30     │1 ~ 20   ┃
┃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 ㆍ간석지             │1 ~ 100    │1 ~ 20   ┃
┃    │        │                      │ ㆍ천해               │1 ~ 30     │1 ~ 20   ┃
┃    │        │                      ┝━━━━━━━━━━━┿━━━━━━┿━━━━━┫
┃    │        │                      │2) 투석식 등          │            │          ┃
┃    │        │                      │ ㆍ간석지             │1 ~ 20     │1 ~ 20   ┃
┃    │        │                      │ ㆍ천해               │1 ~ 30     │1 ~ 20   ┃
┃    │        ┝━━━━━━━━━━━┿━━━━━━━━━━━┿━━━━━━┿━━━━━┫
┃    │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0.5 ~ 5    │0.5 ~ 5  ┃
┃    ┝━━━━┿━━━━━━━━━━━┿━━━━━━━━━━━┿━━━━━━┿━━━━━┫
┃    │어류등  │가.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0.5 ~ 5    │0.5 ~ 5  ┃
┃    │양식어업┝━━━━━━━━━━━┿━━━━━━━━━━━┿━━━━━━┿━━━━━┫
┃    │        │나.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1 ~ 20     │1 ~ 20   ┃
┃    │        ┝━━━━━━━━━━━┿━━━━━━━━━━━┿━━━━━━┿━━━━━┫
┃    │        │다. 바닥식 양식어업   │살포식                │            │          ┃
┃    │        │                      │ ㆍ간석지             │1 ~ 100    │1 ~ 20   ┃
┃    │        │                      │ ㆍ천해               │1 ~ 30     │1 ~ 20   ┃
┃    ┝━━━━┿━━━━━━━━━━━┿━━━━━━━━━━━┿━━━━━━┿━━━━━┫
┃    │복합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1 ~ 20     │1 ~ 20   ┃
┃    │양식어업│                      │2) 건홍식과 연승식    │1 ~ 20     │1 ~ 20   ┃
┃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1 ~ 30     │1 ~ 20   ┃
┃    │        │                      │2) 살포식과 투석식    │1 ~ 100    │1 ~ 20   ┃
┃    │        ┝━━━━━━━━━━━┿━━━━━━━━━━━┿━━━━━━┿━━━━━┫
┃    │        │다. 혼합양식어업      │1) 건홍식과 살포식    │1 ~ 100    │1 ~ 20   ┃
┃    │        │                      │2) 연승식과 천해투석식│1 ~ 20     │1 ~ 20   ┃
┃    ┝━━━━┿━━━━━━━━━━━┷━━━━━━━━━━━┷━━━━━━┷━━━━━┫
┃    │협동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 ┃
┃    │양식어업│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에 따른다.                            ┃
┣━━┷━━━━┷━━━━━━━━━━━━━━━━━━━━━━━┯━━━━━━┯━━━━━┫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1 이상      │1 이상    ┃
┗━━━━━━━━━━━━━━━━━━━━━━━━━━━━━━━┷━━━━━━┷━━━━━┛
  비고: 가두리양식어업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포함한
  다)을 설치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2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제21조제2항제6호관련]

[별표 2]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
                                    (제21조제2항제6호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심의대상 어장구역           ┃
┃        │                      │            │(단위 :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어촌계외의 자 ┃
┃        │                      │            │(지구별조합)│              ┃
┠────┼───────────┼──────┼──────┼───────┨
┃해조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흥식   │10 이상     │10 내지 20    ┃
┃양식    │                      │2.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투석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패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           │-             ┃
┃양식    │                      │2.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                      │3. 뗏목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간석지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   ?천 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                      │2.투석식등  │            │              ┃
┃        │                      │   ?간석지 │10 내지 20  │10 내지 20    ┃
┃        │                      │   ?천 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
┠────┼───────────┼──────┼──────┼───────┨
┃어류 등 │가. 가두리식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
┃양식    │나.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다.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간석지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 ?천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복합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양식    │                      │2. 건흥식과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                      │연승식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                      │2. 살포식과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투석식      │            │              ┃
┃        │다. 혼합양식어업      │1. 건흥식과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살포식      │            │              ┃
┃        │                      │2. 연승식과 │10 내지 20  │10 내지 20    ┃
┃        │                      │천해투석식  │            │              ┃
┠────┼───────────┼──────┼──────┼───────┨
┃해상종묘│                      │            │2 이상      │2 이상        ┃
┃생산어업│                      │            │            │              ┃
┠────┼───────────┴──────┴──────┴───────┨
┃협동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패류 ┃
┃양식어업│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규정에 의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별표 3] <개정 2008.9.18>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행위의 위반
  일과 재위반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이상  ┃
┃                                              │          │    │    │위반  ┃
┠───────────────────────┼─────┼──┼──┼───┨
┃1.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    │법 제86조 │100 │150 │200   ┃
┃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제1항제4호│    │    │      ┃
┃                                              │          │    │    │      ┃
┃2.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법 제86조 │100 │150 │200   ┃
┃응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5호│    │    │      ┃
┃                                              │          │    │    │      ┃
┃3.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법 제86조 │100 │150 │200   ┃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제1항제1호│    │    │      ┃
┃                                              │          │    │    │      ┃
┃4.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법 제86조 │    │    │      ┃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제1항제2호│    │    │      ┃
┃                                              │          │    │    │      ┃
┃  가.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          │100 │150 │200   ┃
┃위를 한 자                                    │          │    │    │      ┃
┃                                              │          │    │    │      ┃
┃  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자         │          │50  │75  │100   ┃
┃                                              │          │    │    │      ┃
┃5.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법 제86조 │50  │50  │50    ┃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제2항제1호│    │    │      ┃
┃                                              │          │    │    │      ┃
┃6. 법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    │법 제86조 │10  │10  │10    ┃
┃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        │제3항제1호│    │    │      ┃
┃를 한 자                                      │          │    │    │      ┃
┃                                              │          │    │    │      ┃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    │법 제86조 │50  │50  │50    ┃
┃는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한         │제2항제2호│    │    │      ┃
┃자                                            │          │    │    │      ┃
┃                                              │          │    │    │      ┃
┃8.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 그 밖의     │법 제86조 │    │    │      ┃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1항제3호│    │    │      ┃
┃                                              │          │    │    │      ┃
┃  가.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자            │          │50  │100 │150   ┃
┃                                              │          │    │    │      ┃
┃  나.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20  │40  │60    ┃
┃                                              │          │    │    │      ┃
┃9.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장료 또는      │법 제86조 │10  │10  │10    ┃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        │제3항제2호│    │    │      ┃
┃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          │    │    │      ┃
┃                                              │          │    │    │      ┃
┃10.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비    │법 제86조 │100 │100 │100   ┃
┃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항제6호│    │    │      ┃
┃                                              │          │    │    │      ┃
┃11.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법 제86조 │30  │40  │50    ┃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        │제2항제3호│    │    │      ┃
┃는 기피한 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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