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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51호 · 2010.05.0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3.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5.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6.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7.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8.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9. 2009.06.26 시행 · 제2155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1/2 · 제1조~제9조
  1. 제1조~제9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이하 "편입토지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및 지적공부상 지목

4. 편입토지의 현재 이용상황

5. 제방의 설치 유무

6. 편입토지의 국유로의 등기 여부

7.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ㆍ주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편입토지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새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할 때 편입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일부가 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대상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현황을 측량하여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ㆍ변경ㆍ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 편입토지조서를 모아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편입토지조서를 작성ㆍ변경ㆍ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는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보상청구 서식, 보상청구 기간, 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편입토지조서에 올라 있는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청구

① 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1. 편입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그 밖에 보상청구에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밖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상청구인에게 청구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청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보상청구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상청구서에 제2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서류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서류 및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인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대상자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7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보상청구서와 의견서 등 그에 첨부된 서류 및 편입토지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토지가 보상대상 토지인지와 해당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보상청구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상청구인 및 의견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해당 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심의위원회

①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보상대상자의 결정

2. 보상계획의 수립

3. 보상금액의 사정(査定)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할 구역의 주민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감정평가사 등 보상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되, 출석위원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① 시ㆍ도지사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1. 감정평가액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된 경우

2. 감정평가업자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하는 등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③ 하천관리청(「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의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 지급의 통지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 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보상을 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